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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朝天浦) 貴日縣(在州西二十五里) 高內縣(在州西三十五里) 涯月縣(在州西四十里) 郭支縣(在州西四十五里) 歸德縣(在州西五十里高麗熙宗七年陞州之
    출처전거耽羅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n 徒冬音律來降 太祖二十一年耽羅國太子末老來朝賜星主王子爵 肅宗十年改乇羅爲耽羅郡毅宗時爲縣令官 熙宗七年以縣之石淺村爲歸德縣 元宗十一年逆賊金通精領
    출처전거高麗史 권57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貞盛出外迎之, 入廳事, 北向跪, 受書契, 置卓上上香退, 三拜叩頭訖, 與彙行揖禮, 謝曰: “殿下特遣官人, 賜物優厚, 非特吾之喜慶, 於衆人見
    출처전거世宗實錄 | 지역분류미상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禮曹復書對馬州太守宗貞盛曰:○貴島與諸處使送船興利船, 若於一處, 稠疊到泊, 則一官獨受其弊, 誠爲可慮, 故輪次均分到泊之意, 累曾通書定約, 貴島亦累曾
    출처전거世宗實錄 | 지역분류미상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禮曹復書對馬州太守宗貞盛曰:○貴島與諸處使送船興利船, 若於一處, 稠疊到泊, 則一官獨受其弊, 誠爲可慮, 故輪次均分到泊之意, 累曾通書定約, 貴島亦累曾
    출처전거世宗實錄 | 지역분류미상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禮曹復書對馬州太守宗貞盛曰:○貴島與諸處使送船興利船, 若於一處, 稠疊到泊, 則一官獨受其弊, 誠爲可慮, 故輪次均分到泊之意, 累曾通書定約, 貴島亦累曾
    출처전거世宗實錄 | 지역분류미상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興利船, 若於一處, 稠疊到泊, 則一官獨受其弊, 誠爲可慮, 故輪次均分到泊之意, 累曾通書定約, 貴島亦累曾依約回報。 今貴島使送人源祐及宗熊二郞瓦
    출처전거世宗實錄 | 지역분류미상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虎豹皮各二領、栢子二百斤, 賜牛丹都老衣二領、笠靴緜紬八匹、緜布八匹、虎皮二領、栢子一石、燒酒十甁, 賜金目衣笠。 初, 金目, 與弟莫金漂到日本, 至是金目得
    출처전거世宗實錄 | 지역분류미상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倭等各收米五斗而去。’ 前此倭人出來之時, 但持書契, 而無名數載錄之文, 故彼此欺罔, 實爲積年無名之弊, 兩國之間, 妄昌詐僞, 漸不可長。 今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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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禮曹致書于宗彦七曰:○貴島諸官人凡於遣人通信, 必受島主文引, 已曾立法, 今足下使送人, 無島主文引, 有乖前約, 難以接待。 就中聞足下已用度不足, 告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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