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홈 > 연구성과별 자료보기
  • ... 明白捧甘於軍門及京兆。 且於延曙川以北, 立石爲標, 而禁吏·山直輩, 間或越境橫侵。 故丁未年, 陵軍輩駕前上言, 自本曹, 一依備局定限, 更勿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漢城府言啓曰, 卽接北道監役官牒報, 則都城內外, 松田起耕處陳廢事, 因筵中定奪, 遍尋摘奸時, 北部龜山里·葛古介等處, 以明·翼兩陵垓子外, 退限標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漢城府言啓曰, 卽接北道監役官牒報, 則都城內外, 松田起耕處陳廢事, 因筵中定奪, 遍尋摘奸時, 北部龜山里·葛古介等處, 以明·翼兩陵垓子外, 退限標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可駭。 而陵官, 又從佛民之願, 退立禁標, 若此不已, 則陵卒所居之地, 皆將立標禁斷云。 陵官, 曲循陵卒之訴, 初不報本府, 而越界立標, 惟意所欲, 使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漢城府言啓曰, 卽接北道監役官朴師卨牒報, 則當道外山龜山里·葛古介兩村, 乃是京城十里之內, 而禁松禁葬之地矣。 乙巳年, 兩村居民, 投入於明·翼兩陵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禮曹意啓曰, 卽按敬陵·昌陵·明陵·翼陵·順懷墓官員等所報, 則因北道監役官之以延曙川北出禁事, 論報京兆, 自京兆, 草記蒙允, 而事關非細, 不可不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六十七口女五十七口○白楊洞里自官門東距十五里編戶二十二戶男五十一口女四十八口○狐洞里自官門東距十里編戶三十四戶男五十二口女五十三口○獨貴美里自官門東距十里編戶二
    출처전거輿地圖書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男五十二口女五十三口○獨貴美里自官門東距十里編戶二十二戶男四十三口女四十九口○智洞里自官門東距十里編戶十一戶男三十一口女五十九口○廣洞里自官門東距七里編
    출처전거輿地圖書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官門距四十三里編戶二十一戶男三十五口女六十口 深洞里自官門距四十三里編戶三十三戶男六十二口女九十四口 胎峯里自官門距四十五里編戶二十二戶男三十五口女四十三口)
    출처전거輿地圖書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堤堰甕洞堤(在北面兌洞里周回六百四十八尺水深三尺) 三巨里堤(在新安面三巨里周回三百五十八尺水深三尺) 東谷堤(在佛恩面東谷里周回四百尺水深三尺) 山之古介堤(
    출처전거輿地圖書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페이지 / 768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