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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書喬桐縣監趙復命曰: “今聞縣居民四十餘人, 受通津縣賑濟米三百餘碩, 載船而還, 船敗溺死者二十餘人, 予用惻然。 欲別賑救其溺死人及妻子, 錄數馳啓。”
    출처전거成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曹判書李守一, 工曹正郞李勸, 禮曹正郞宋時吉, 禮賓正尹烇, 戶曹正郞李惟聖, 工曹正郞金鍊, 佐郞趙釴, 奉常僉正李景賢, 戶曹佐郞黃泳, 工曹正郞具仁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曹判書李守一, 工曹正郞李勸, 禮曹正郞宋時吉, 禮賓正尹烇, 戶曹正郞李惟聖, 工曹正郞金鍊, 佐郞趙釴, 奉常僉正李景賢, 戶曹佐郞黃泳, 工曹正郞具仁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府前啓, 請兩營將李胤男·辛慶英, 令大臣元勳更爲勘定事。 新啓, 守園官與陵·殿參奉一樣, 以參奉稱號, 事甚未安, 請依該曹啓辭, 更定官號。 喬桐縣監李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控沁都之咽喉, 地稱金城天府, 屬晉陽之保障, 寄平陸之芻牧, 位兼玉帳元戎, 莅臬分憂, 厥有兵民之丕責, 運籌布化, 所貴文武之全才, 惟卿, 故家豊山,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道, 兼領水陸, 誠得變通之宜, 今於將臣之歸奏, 無容更議, 依此施行, 而別單所論節目諸條, 統禦使出後, 自當隨其形便, 益加商量, 有所稟定擧行, 姑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吏批啓曰, 判書李徽之牌招不進, 參議未差, 參判徐浩修進, 同副承旨李敬養進。 以李鎭衡爲兵曹參議, 尹光昇爲兵曹佐郞, 尹㫛爲司饔主簿, 洪文浩爲鴻山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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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己卯五月初一日酉時, 上御興政堂。 別講入侍時, 直提學李龍秀, 參贊官曺鳳振, 侍讀官金熙華, 持國朝寶鑑第十一卷, 假注書金正喜, 記事官朴永元, 記事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李義徵曰, 都監軍器造成工匠等, 長立軍門, 其供饋饌物, 所用白蝦二十甕, 自喬桐縣收稅上納, 其來已久矣。 頃因兵曹判書閔宗道, 陳達榻前, 永爲革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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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吏曹據行臺監察河吉之啓本啓: “喬桐縣千戶, 以土着居人爲之, 與土官無異, 而以至奴子, 皆給公廩, 別定給事之人, 多端作弊, 實爲不可。 請一皆禁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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