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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者, 計過三分一, 乘舟泛海者, 僅過其半, 若當警備, 則一村遊丁, 皆可爲能格, 何患乏人也? 伏乞睿裁。 一, 吹鼓手及旗手四十餘人, 不必別立名色, 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每名防番錢二兩, 合四百三十二兩, 海西水軍六百六十九名, 每名防番錢二兩, 合一千三百三十八兩, [ 喬桐水軍七百七十六名, 每名防番錢二兩, 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秋合操外, 乘潮漁採, 往來自如, 浦民産業稍優者, 不操舟入海, 或作耕稼, 或事弓矢, 或隷陸軍者, 逐月較藝施賞, 至於原定有料之窠, 勿論浦人邑人, 惟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之難貿, 無異於關西。 西伯雖以西民之弊爲悶, 而今若移定, 則又安知北伯, 不以北民之弊爲憂乎? 臣意則不爲移定, 恐好矣。 上曰, 知申之意, 何如? 行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曰, 江華守置, 然後三南賊報, 庶可相通, 而戒嚴矣。 且海路之要衝, 莫沁都若也, 則統禦之移設, 卽海防之善策, 而設有賊警, 親出應戰, 定一中軍, 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犯逋諸吏, 待本穀收殺, 竝令分輕重如法勘律。 徵逋之節, 亦宜各別講究, 期於劃卽了勘, 而凡係徵族·勤斂·減價·殖利·防結等許多法外之事, 一切禁斷, 俾無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金熙華, 以禮曹言啓曰, 因京畿暗行御史朴齊聞別單, 備邊司覆啓內, 抱川故士人李蓂, 陽智校生宋命天孝行, 驪州故折衝金載潤妻元召史, 喬桐水軍黃尙彬女烈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之類, 有此卓行, 誠極嘉尙。 驪州故折衝金載潤妻元召史, 十六歸載潤, 偕老四十餘年, 事其夫盡其誠敬, 洽有士夫家壼範, 常爲隣里之所推。 其夫遘疾在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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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宜施嘉奬之典, 以示風礪之政云矣。 抱川故士人李蓂, 居喪盡禮, 顯載邑誌, 先輩式閭, 傳爲美談, 避名不居, 尤見實行, 而百年不章, 輿論尙鬱, 合施棹楔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金德遠, 以備邊司意啓曰, 兵曹啓辭, 卽接利川步兵金秋至名呈所志, 則秋至, 於今番武科殿試, 錄名於來字, 柳葉箭邊一中, 中庸講粗, 兩技入格之後歸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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