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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罪人貴益·士會·萬益·之洛·點尙·金伊·東允·俊葉·夢瑞·龍世, 杖斃罪人泰亨等應坐諸人, 列錄以來矣。 貴益妻十月, 子今年生, 年二, 年未滿, 弟二石,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曰, 仍爲之。 以兪最基爲大司憲, 李仁采爲持平, 洪梓爲應敎, 洪良漢爲副修撰, 任希敎爲輔德, 李晉圭爲說書, 李爲左參贊, 尹得載爲知春秋, 李勵臣爲敦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彬爲沃川那守, 李泰岳爲鎭川縣監, 李渭輔爲稷山縣監, 李範之爲果川縣監, 禹世準爲監察, 洪禹諧爲軍資判官, 尹世鳳爲梁山郡守, 金守經爲利城縣監, 李眞淳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在魯曰, 此乃京畿監司柳儼狀啓也。 還上則喬桐府使具樹勳爲居末, 南陽府使柳綎爲之次, 水原府使洪昌漢爲又之次。 軍餉則 喬桐府使具樹勳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治, 自有其人, 若此之類, 心常痛駭。 旣聞之後, 其宜嚴處, 況世間, 豈有監董之職名乎? 以此行世, 亦賤陋矣。 行世若此, 豈不造浮囂乎? 尤爲痛駭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在魯曰, 此乃京畿監司柳儼狀啓也。 還上則喬桐府使具樹勳爲居末, 南陽府使柳綎爲之次, 水原府使洪昌漢爲又之次。 軍餉則喬桐府使具樹勳爲居末, 陽川縣監鄭敾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實係畿轄重閫, 三路舟楫之所湊, 奚但爲統禦之重權? 一島煙火之相連, 兼付以字牧之丕責, 望登州而鎭壓海路, 邦無一颿風之虞, 與沁都而捍蔽王畿,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義禁府言啓曰, 內乘三人, 竝喬桐府充軍事, 命下矣。 內乘徐有和·李奭培·李潤謙等, 以傳敎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竝押送配所之意,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南泰齊, 以備邊司言達曰, 各道軍餉未捧守令·邊將居末拿問, 居二決杖, 居三推考, 元還上居末決杖, 居二推考事, 載於續典。 交濟倉穀, 依軍餉例施行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政顧不重歟? 唐之憲宗, 奚比貞觀, 而擧措得宜, 令行藩鎭。 我國束伍, 雖甚疏虞, 措置猶嚴, 故戊申見效, 常時鍊習, 以備不虞, 一或解弛, 可駭寒心。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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