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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酉 / 召右議政申槪、右贊成皇甫仁、左參贊權踶、右參贊李叔畤、禮曹判書金宗瑞、參判許翊等謂曰: “太宗朝, 倭寇比仁縣, 太宗一怒, 拘留到國之倭, 且擧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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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議政府據禮曹呈啓: “辛酉十一月受敎: ‘孤草島釣魚倭船潛持兵器者, 收取沒官, 不許釣魚。’ 然但汎稱兵器, 故雖佩小刀者, 例論兵器未便。 自今弓箭槍長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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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議政府據禮曹呈啓: “僉知中樞院事高得宗所啓令倭人孤草島釣魚便否, 請差人審其本島大小廣闊、陸地相距遠近、可耕之地有無及泊船之處, 然後更議施行。 富山浦來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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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壬辰 / 全羅道水軍都按撫處置使尹得洪使錄事錢丁理馳啓: “今九月十二日, 倭賊船十二艘來泊於西餘鼠島, 臣率兵船挾攻, 追至孤草島東, 捕賊船一艘, 斬首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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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慶尙道右道處置使李澄石馳啓: “倭望義時老釣魚孤草島, 遇西餘鼠島賊倭, 贈以米鹽, 望三甫羅知其賊情, 匿不以告。 時羅而羅雖受宗貞盛文引, 不於知世浦改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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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慶尙道右道處置使李澄石馳啓: “倭望義時老釣魚孤草島, 遇西餘鼠島賊倭, 贈以米鹽, 望三甫羅知其賊情, 匿不以告。 時羅而羅雖受宗貞盛文引, 不於知世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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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壬辰 / 視事。 上與大臣等議許倭人孤草島可否, 大臣皆不可曰: “自古國家之變, 生於不虞, 勿許便。” 亦有欲許之者, 上意未決。 大司憲尹璠、左司諫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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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申 / 受常參, 視事。 上謂大臣曰: “倭人屢請孤草島欲釣魚, 予意以是使倭往來釣魚, 納其稅於國家, 則彼皆心悅, 而其地則不失。 何如則可?” 兵曹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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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緩, 恐大事不成。 如之何則可也? 昔新羅後裔遊多大浦, 娶妻生子, 今大內殿, 卽其後也。 以故在太宗朝, 對馬倭人入寇我境, 大內殿擧義問罪, 屠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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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多大浦, 娶妻生子, 今大內殿, 卽其後也。 以故在太宗朝, 對馬倭人入寇我境, 大內殿擧義問罪, 屠殺部落, 其追念本國交隣念先之義, 誠可嘉尙。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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