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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凡上下文牒,宜錄之爲冊,以備考檢,其設期限者,別爲小冊。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其論報上司者,爲一冊,其傳令下民者,爲一冊,字畫要精,常置案上。○其月例及閑漫文字,不必收錄。○上司行關,使本邑擧行者,各有期限。吏則慢之,宜別爲一冊,及期
    권차명牧民心書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事豫則立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朱子曰:“一者,誠也。” ○又曰:“凡事皆欲先立乎誠。” ○箴曰 ‘豫則立’三字,《中庸》ㆍ《大學》之總義也。欲平者先治,欲治者先齊,欲齊者先修,欲修者先正
    권차명中庸自箴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事豫則立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朱子曰:“誠身在乎明善。蓋不能格物致知,以眞知至善之所在,則必不能如好好色如惡惡臭。” ○今案 格物者,格物有本末之物也,致知者,致知所先後之知也。格致與明
    권차명中庸講義補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任地,國宅無征,園廛二十而一,近郊十一,遠郊二十而三,甸ㆍ稍ㆍ縣ㆍ都,皆無過十二。唯其漆林之征二十而五。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鄭司農曰:“國宅,城中宅也。” ○臣謂 園廛者,城外附城之地,受一廛以爲宅者也。○城中不治園圃,不治稼穡,又欲其繁庶樂生,故不征其宅稅。六鄕之廛,溢出城外者
    권차명經世遺表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內饋之物,咸定厥式,一月之用,咸以朔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內眷旣到,官廚日供其用,行之十日,合計諸物。於是執其總數,增爲三倍,【一月三旬,故三倍之】 乃以三倍之數,朔日都納之。○假如十日所用,白米十斗,黏米三升,赤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勸農之政,宜分六科,各授其職,各考其功,登其上第,以勸民業。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此非要今之守令,便當施措也。若田政大正,百度咸貞,職貢如法,萬民受業,如余〈田制考〉所論,斯可以議到也。聊此附著,以補田制之缺,非謂今之守令按而行之也。○田
    권차명牧民心書 卷七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厥庶民,有猷有爲有守,汝則念之。不協于極,不罹于咎,皇則受之。而康而色,曰予攸好德,汝則錫之福,時人斯其惟皇之極。【《史記》,汝皆作女,罹爲離,康爲安,攸爲所,惟爲維 ○伏本,罹爲麗。《大傳》,作離】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馬云:“凡其衆民,有謀有爲有所執守,當思念其行,有所趣舍也。”【見《史》注】 ○蔡云:“未合於善,不陷於惡,所謂中人也。” ○梅云:“汝當安汝顔色,以謙下人
    권차명尙書古訓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厥庶民,極之敷言,是訓是行,以近天子之光,曰,‘天子作民父母,以爲天下王。’【《史記》,敷爲傅,訓爲順。王肅本,亦爲順】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馬云:“亦盡極敷陳其言於上。”【見《史》注】 ○王云:“民納言於上而得中者,順而行之。【見《史》注】 近猶益也。順行民言,所以益天子之光。【見《史》注】”
    권차명尙書古訓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厥庶民,無有淫朋,人無有比德,懼皇作極。【《史記》,無皆作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蔡云:“人有位之人。” ○案 人也,庶民也。似皆通上下而言之也。民之嚮會于皇極,如三十輻,共向于一轂,如百川萬淙,共向于大海。私相嚮會者,皇則惡之。淫朋相聚
    권차명尙書古訓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吏ㆍ奴所供,其無會計者,尤宜節用。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官府百物,皆出於民力,其不會計者,【俗稱無下記】 其害民尤切。非天雨而地涌也,節其用而察其害,使民力得以小紓,不亦善乎! 菜蔬ㆍ瓜ㆍ瓠,園奴供之。【俗稱園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喪服盡饋食當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서명예설유편(禮說類編)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凡器用製造者,宜有印帖。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銅器有匠之邑,其官定之價,或從輕薄,吏ㆍ奴掌工者,憑藉官令,私自打造,或內舍冊房,私囑首吏,打造無節,皆取怨之道也。○上官之初,宜招諸工人,入庭約曰:“自今
    권차명牧民心書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國法所禁,刑律所載,宜慄慄危懼,毋敢冒犯。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每遇一事,必考《國典》,若犯法干律者,斷不可行。若前官犯法,傳流冒我者,宜往復求正,彼猶凝然不動者,但當報營,不可饒也。○每遇一事,必內自思念,曰‘監司聞之
    권차명牧民心書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學徒升黜,付之坊老。選士無考課分等之法,其升者,升之爲選士。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每月之終,族師受學徒之籍。【文見上】 及歲之終,族師與選士,通考一年之課,第其勤慢,上之于坊老,以行黜陟,不關于鄕。○選士有闕,則以次升補。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官府不宜有客。唯書記一人,兼察內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今俗有所謂冊客一人,以掌會計以看下記,【卽日用米ㆍ鹽之簿】 非禮也。官府會計,凡公用ㆍ私用無不入焉,凡群吏衆隷無不繫焉。乃使無位無名之人,總攬此權,日與吏ㆍ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布帛貿入者,宜有印帖。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每邑必有邑市,吏奴掌貿者,憑藉官貿,布帛之屬,輕價勒買,又或內舍ㆍ冊房,私自貿入,陰削其價,或吏ㆍ奴自當其欠,或商賈坐失其直。皆取怨之道,而官所不聞也。○上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我造邦,無從匪彝,無即慆淫。各守爾典,以承天休。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蒐輯 〈周語〉,單 襄公曰:“先王之令,有之曰,‘天道賞善而罰淫,凡我造國,無從匪彝,無即慆淫。各守爾典,以承天休。’” ○閻云:“先王之令,文ㆍ武之敎也。
    권차명梅氏書平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戶籍事目之自巡營例關者,不可布告民間。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戶籍事目,備載於法典,【〈戶典〉第二條】 某罪杖一百,某罪徒三年,皆是不行之法。不行之法,布告民間,徒使百姓,不信朝令,不畏國法而已。格而不頒,不亦可乎?○
    권차명牧民心書 卷六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掛書ㆍ投書者,或焚而滅之,或默而察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大明律》曰:“凡造讖緯ㆍ妖書ㆍ妖言,及傳用惑衆者,皆斬。” ○《大典》曰:“匿名書,雖係國事,父子之間,亦不得傳說。如有傳說者,累日不燒者,並依律論。”
    권차명牧民心書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日用之簿,不宜注目,署尾如流。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學宮及諸庫下記,宜詳審密察,至於廚吏ㆍ縣司之下記,切勿諦看,亟著花押 【方言曰手例】,可也。雖有濫下者,切勿削之。 《象山錄》云:“今俗令冊客照檢,冊客任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有所捨,毋聲言,毋德色,毋以語人。毋說前人過失。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每見廉劌之人,或捨謬例之財,以循公理,或捐俸廩之物,以爲民惠者,其事雖善,方其捨之也,必逞氣大言曰:“士大夫安用此物!” 吏或據例爲說,必叱之棍之,以顯其廉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有災厄,其救焚拯溺,宜如自焚自溺,不可緩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劉昆爲江陵令,縣有火災,昆向火叩頭,風反而火尋滅。○案 此誠偶然耳。然昆於此時,必涕泣焦燥,其至誠惻怛,有足以感動天心,故江陵之人,歸功於縣令。若冷淡叩頭而
    권차명牧民心書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有訴訟,其急疾奔告者,不可傾信,應之以緩,徐察其實。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鄭瑄曰:“詞訟到官,類是增撰。被敺曰殺,爭財曰劫,入家謂行竊,侵界謂發屍。一人訴詞,必牽引其父子兄弟,甚至無涉之家,偶有宿憾,亦輒扯入,意謂未辨是非,且得追
    권차명牧民心書 卷九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有變亂,宜勿驚動,靜思歸趣,以應其變。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宋虞允則嘗宴軍,而甲仗庫火。允則作樂飮酒不輟,少頃火熄。或詰之,對曰:“兵械所藏,儆火甚嚴,方宴而焚,必姦人所爲。若舍宴救火,事當不測。” 朴翊衛璘爲平康
    권차명牧民心書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望賀之禮,宜肅穆致敬,使百姓知朝廷之尊。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禮》曰:“朝辨色。” 辨色者,昧爽之時也。【天遠明之時】 昧爽行禮者,必雞鳴而起,盥ㆍ櫛ㆍ衣服,乃可以及時也。○入庭行禮訖,必俯伏良久,默念前此十五日以來
    권차명牧民心書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朝貴私書,以關節相託者,不可聽施。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郅都爲濟南守。爲人公廉,不發私書,問遺無所受,請寄無所聽。常稱曰:“已背親而出仕,固當奉職死節。” 終不顧妻子矣。 魏司馬芝爲河南尹,抑強扶弱,私情不敢行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欲一擧而盡頒者,宜以此意,先報上司。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凡便民之政,不必拘於法例。然俗論多拘,不可戶說。牧欲不遵巡分之法,則須先至監營,面議此事,議若相合,卽須論報。若爲法例所拘,不欲許題,則告曰:“此事但當自下
    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欲半留,宜先講窌法。窌不如法而半留,以經年者,害民之政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吾東倉廒之制,疎略太甚。雀鼠之耗,猶屬細故,一經潦暑,卽腐敗而不可食。若半留半分,歲頒舊穀,則民無不受灰塵,而納米粟者,其冤孰甚?○凡作倉舍,須就丘陵之頂,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民自得罪,寇攘姦宄,殺越人于貨,暋不畏死,罔弗憝。”【《孟子》,‘罔不憝’之上,有‘凡民’二字 ○《說文》亦與《孟子》同】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梅云:“暋,強也。自強自惡而不畏死,人無不惡之。” 考異 《孟子》引〈康誥〉曰:“殺越人于貨,閔不畏死,凡民罔不譈。”【〈萬章〉篇 ○趙云:“殺於人取于貨
    권차명尙書古訓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治粟之道,先定額貯之率,額一定而萬弊俱淸矣。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中國之法,用人則擧有定額,理財則穀有定額,自古以來,相傳如此。夫用人ㆍ理財二者,《大學》‘平天下’章之所申申戒謹者也。淸其源,則朝廷正而野人安,不淸其源,則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爲天下國家有九經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箴曰 尊賢者,師保之臣,所不臣也,親親者,親其宗族,【謂公族】 非事親也。事親在修身之中。○朱子曰‘視群臣猶吾四體’,此正義也。《書》曰:“臣作朕股肱耳目。
    권차명中庸自箴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爲天下國家有九經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朱子曰:“道之所進,莫先其家,故親親次之。” ○今案 上文先知天以事親,事親以修身,則事親在修身之中。此云親親者,親其宗族也,故下文曰‘親親,則諸父昆弟不怨
    권차명中庸講義補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爾衆,其惟致告,自今至于後日,各恭爾事,齊乃位,度乃口。罰及爾身,弗可悔。”【《漢藝文考》云:“〈石經〉,作度爾口。”】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梅云:“以法度居汝口,勿浮言。”
    권차명尙書古訓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珍物產本邑者,必爲邑弊,不以一枚歸,斯可曰廉者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如江界之蔘ㆍ貂,鏡北之髢ㆍ布,南平之扇,淳昌之紙,潭陽之綵箱,東萊之煙具,慶州之水晶,海州之墨,藍浦之硯,及歸之日,橐中不帶一枚,則淸士之行也。○每見珍物携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禽獸交接(범금수교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凡禽獸交接, 爲有子也. 旣孕, 則止. 翁曰: “人之好色無節, 獨何意哉?”
    서명관물편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凡細過小疵,宜含垢藏疾,察察非明也。往往發奸,其機如神,民斯畏之矣。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官長聞吏ㆍ民一ㆍ二隱匿,如得奇貨,發奸摘伏,暴揚宣露,以自衒其察察之明者,天下之薄德也。其大事發之,其小者,或略之焉,或含之焉,或密招其人,溫言以戒之,使之
    권차명牧民心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行臺察物,唯漢刺史六條之問,最爲牧民之良法。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漢武帝元封五年,初置刺史部十三州。秋分周行郡ㆍ國,省察治狀,黜陟能否,斷治冤獄,以六條問事。一條,強宗豪右,田宅踰制,以強陵弱,以衆暴寡。二條,二千石不奉詔
    권차명牧民心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謬例之沿襲者,刻意矯革,或其難革者,我則勿犯。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西路之防番錢,山邑之火粟錢,餘如場稅錢ㆍ巫女布等物,雖屬謬例,皆朝廷所知,或可因也。若西路之臥還債,【詳見‘還上’條】 南方之隱結債。【詳見‘田政’條】 雖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買民物,其官式太輕者,宜以時直取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胡大初曰:“莅官之要,曰廉與勤,一毫或虧,其害於政也甚烈。且人孰不知廉吾分內事也,物交勢迫,浸不自由。素貧賤者,有妻子啼號之撓,素富貴者,有口體豢養之需,喜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辨等之政,不唯小民是懲,中之犯上,亦可惡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百年以來,爵祿不及於遐外,古之士大夫,其子孫零替,基業破落,不成模樣,土族秉權,百計陷害,以報數世屈抑之羞。而守令來者,誤聞虛聲,謂某縣某家,原是大族,應然
    권차명牧民心書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選一聚取三人,或取四人,或取二人,總得三十人,爲一坊之選。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大約立法,則一聚三人也。然人才之興,不必均齊,或四ㆍ或二,唯其宜也。然雖有蔚興,宜不過四,雖至衰乏,宜不減二也。○或曰:“一聚之內,第宅多少,各自不同,而選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選士之品,其別有五,一曰文選,二曰武選,三曰治選,四曰藝選,五曰胥選。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文選者,將以爲文科之擧子也。武選者,將以爲武科之擧子。治選者,文武之外別選治民之才也。藝選者,醫ㆍ譯ㆍ樂ㆍ曆ㆍ律ㆍ算ㆍ書畫之等也。胥選者,將以爲六曹諸司之胥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還上之弊,莫詳於先朝〈御策〉,熟講於斯,可以議矯救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乙卯〈御策〉云:“古人之和糴ㆍ平糴ㆍ兌糴,自布帛錢刀,逮茶ㆍ鹽ㆍ折草,莫不與穀相準。貴出賤入,重散輕斂,一視歲之饑熟,無意乎取贏,此常平之所以立也。還上則賤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還上之法,草野早議其不便,朝廷已察其匪彝,然猶因循牽拏,有增無減。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故儒臣李瀷曰:“還上創於句麗之故國川王時。高麗之初,創置黑倉,至成宗改名義倉。戶斂米穀,以時收積,以備緩急。忠宣王時,又置有備倉,又設煙火米。蓋年豐則量戶之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還上者,雖不親受,必當親頒,一升半龠,不宜使鄕丞代頒。巡分之法,不必拘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其有外倉者,雖欲親受,不可得也。且我所察,在於終竟,則吏奸莫售,止於始初,則前功可惜,頒不可不親也。雖外倉五ㆍ六,散在四境,頒不可不親也。○十月開倉之日,預
    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還上,善收而後,方能善頒。其收未善者,又亂一年,無救術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秋分之日,牧聚諸倉斗斛,及色升ㆍ落升,擇其大小之居中者,以爲楷本。其或大或小者,竝於官庭打破,從新改造,使邑倉ㆍ外倉,及諸公庫ㆍ官廚所用斗斛,皆無毫髮之差,
    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邑人及鄰邑之人,不可引接。大凡官府之中,宜肅肅淸淸。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今俗有所謂存問之法。土豪奸民,締結朝貴,辭朝之日,朝貴囑其存問,隨事斗護。【卽庇護之意】 昔柳參判誼牧洪州時,凡存問之託,一不施行。余言其太拘,柳公曰:“主
    권차명牧民心書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凡頒糧,分爲二巡。三月之初一頒之,四月之初一頒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巡分之法,害民大矣。【詳見《牧民心書》】 三月ㆍ四月,所謂窮春也,劇農也。此月受二石之穀,【每戶受二十斗】 彼月受二石之穀,【合之爲四十斗】 亦足以助其不給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処女から人妻への変化を眺めて(下) (처녀에서 부인으로의 변화를 보면서(하)) [경성일보 미술이미지와 기사의 발굴, 수집 및 DB화 | 한국미술연구소]
    작품명_원문処女から人妻への変化を眺めて(下) | 게재일19220510 | 게재판 | 게재면04 | 게재단1-2
  • 〈#34〉 敎材觀 朝鮮凧は春夏秋冬變りなくあげられてゐるが凧あげは朝鮮の子供には非常に親しみ深い一つである. 田舎都會の區別なく然も春夏秋冬區別なくあ
    구분창가 | 편저자京城師範學校音樂敎育硏究會
  • 〈#36〉 敎材觀 子供の生活環境から取材した敎材で都會地の子供も田舎の子供も親しみをもつ敎材である. 只敎材内容が頗る簡單で四年の子供には稍程度の低い
    구분창가 | 편저자京城師範學校音樂敎育硏究會
  • 〈#35〉 [ 一 ] 「ドナカンダ─」 夕日(ゆふひ)お山に かくれたけれど 空の夕やけ まだまださめぬ きれた紙だこ どこまでにげる きらり き
    구분창가 | 편저자京城師範學校音樂敎育硏究會
  • 〈#37〉 [ 一 ] 上(あが)れ 上れ 凧(たこ)よ 穴明(あなあ)き 凧(たこ)よ 空は ひわ色 夕燒空(ゆふやけぞら)に 凧が ならんで
    구분창가 | 편저자京城師範學校音樂敎育硏究會
  • 凧あげ (연날리기) [경성일보 미술이미지와 기사의 발굴, 수집 및 DB화 | 한국미술연구소]
    작품명_원문凧あげ | 게재일19290112 | 게재판 | 게재면06 | 게재단1-2
  • 〈#37〉 [ 一, ] 小(こ)凧(だこ)が ひらり, 絲(いと)ひきゃ ひらり, 青(あお)空(ぞら) ついて, 尻(しり)ごむ, しゃが
    구분창가 | 편저자朝鮮總督府
  • 依几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7권 3장 14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mn〉오선보〈/mn〉 〈#98〉 [ 一. ] 戰鬪かちて我軍かへる 今日萬歲の凱歌あげて よろこびよばふひびきのすゑに み空の雲も眞袖をふり
    구분창가 | 편저자豊川熊夫
  • 〈#48〉 [ 一 ] 日章旗の打向ふ 海山に敵やある 三軍の威風堂々と 同胞(はらから)にむかへられ 凱歌をばうたひつゝ 今日こゝに凱旋す 勇
    구분창가 | 편저자京城師範學校音樂敎育硏究會
  • 凱旋 (四部合唱) [형성기 근대 대중가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고려대학교]
    〈#47〉 敎材觀 凱旋は國をあげての喜びであり, 歡呼の聲に迎へらるる情景である. 我が國は過去何れの戰に於ても皇軍の向ふ處に敵なく連戰連勝常に軍國日
    구분창가 | 편저자京城師範學校音樂敎育硏究會
  • 凱歌(개가)올린 許(허)완희 兵長組(병장조)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군사)사례 DB구축: 1945~2015 | 동국대학교]
    대표표제어凱歌(개가)올린 許(허)완희 兵長組(병장조) | 저작권자국방홍보원 | 자료구분기타(신문) | 키워드무장공비, 사살, 군사분계선, 침투, 납치
  • 倭, 百官, 作詩, 掃賊眞將, 拉, 喜氣, 白日, 華筵, 武烈, 凌烟高閣, 英雄, 三司尹, 祭酒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6권 5장 2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凱風【邶】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御問曰 〈夏書ㆍ五子之歌〉,蓋五子各作一歌。〈凱風〉只是四章,不可曰七子各賦一章。七人之中,何者作之歟? 臣對曰 七子之中,最季者作之也。蓋草木之中,
    권차명詩經講義 卷一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凶年停退之澤,宜均布萬民,不可使逋吏專受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歲事大饑,本縣又入下等,【尤甚最尤甚】 明知今冬必有停退之令,牧宜先期默運,以圖惠民。○諸鄕諸里之中,其被災尤甚者,牧所知也,秋分之日,牧廣諭諸鄕,令抄出一
    권차명牧民心書 卷五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凶年停退者,停其原穀,徵其羨穀。其大凶至殺者,竝停羨穀,遂去其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凡凶年停退者,厥明年春,不得不以留庫之穀,按例分給。然一縣之內,有實有災,全一縣停退,宜無是理,不至傾庫以盡分也。及其秋成,歲事大登,則舊頒新頒,一時盡收,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凶年移轉者,竝於明年,還充本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其遠道之累萬石移轉者,宜用常平之穀,往而弗反,遂不還索。其鄰近之數千石移轉者,宜用還上之穀,竝於明年之秋,照數還移,以充本額。若彼邑荐饑,不能卽報者,須自常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凶年除盜之政,在所致力,不可忽也。得情則哀,不可殺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王曾守洛。歲歉,里有囷積者,飢民聚黨脅取。鄰郡以强盜論報,死者甚衆,公但笞而釋之。遠近聞以爲法,全活者數千計。○案 王曾之事,不可爲法。除盜者,《周禮ㆍ大司
    권차명牧民心書 卷十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凶年,子弟多暴,草竊小盜,不足以大懲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王曾ㆍ王堯臣等八ㆍ九條,錄在〈賑荒〉篇。 孔文擧爲北海相。有一人遭父喪,哭泣墓側,色無憔悴,文擧刑之。又一人母病瘥,思食新麥,家中無有,乃盜鄰家熟麥以進。
    권차명牧民心書 卷十一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寇鈔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20권 4장 27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式之, 負版, 邦國, 圖籍, 負持之物, 道路, 喪服, 襞領, 衰, 輕喪, 重喪, 有理, 夢, 商確
    출전지봉유설 | 수록위치6권 1장 1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凶禮]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君氏卒。”【隱三年,公ㆍ穀云:“尹氏卒。”】 穀梁曰:“天子之崩,爲魯主。” ○鏞案 ‘天子無客禮’,【〈郊特牲〉】 故諸侯亦不敢爲客於天子。【非敵耦】
    권차명春秋考徵 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凶賊追捕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북셔 루각동과 장동 등디에 작년가을이후로 젹경이대치야 물품과 젼를 견실자가 다슈고 밤이면 종종집에 불을 놋에 대단쇼료히 지즁 근일에 더욱 심고로 일동이 상의고 슈십일젼부터 오가통을 조직고 밤마다 상직더니 작야 십이시가량에 이 슈상쟈 ...
    게재일1907년 6월 30일 | 기사분류잡보
  •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권 1장 44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出主告辭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서명예설유편(禮說類編)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出主告辭禫月吉祭者考妣竝書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서명예설유편(禮說類編)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出主宜云玄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서명예설유편(禮說類編)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出主時宜先再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서명예설유편(禮說類編)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1. 일본의 高官인 外務卿 井上馨, 外務書記官, 參議 大隈重信, 伊藤博文, 黑田淸隆, 太政書記官및 大藏省 飜譯之書記官이 熱海에서 만나 借債(借款)事를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조약을 맺는 것은 의연히 조선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 배반하지 않도록 건드리지 말고,...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81.02.21.
  • 出使日本大臣 何如璋이 이홍장에게 보낸 서신으로, 조선이 외교관계를 맺고 각국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진실로 大局에 유익하나, 중국이 대신해서 주관하면, 의심과 우려는 낳고 또 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으므로, 그 自主를 들어주어 중국은 간섭을 하지 않으나, 다만 은...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81.02.01.
  • 出使條款章程並吏部保舉限制(出使에 관한 條款章程 및 吏部의 保擧 제한)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28년(1902)부터 29년(1903)까지 이부 및 외무부에서 출사한국대신 허대신에게 통보한 出使인원에 대한 각종 章程 및 이부
    문서명出使條款章程並吏部保舉限制(出使에 관한 條款章程 및 吏部의 保擧 제한)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許臺身
  • 出使登程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일본대판 박람회 뎨오회관람위원쟝 김승규씨는 그 슈원들을 동고 본일 쳣번륜차에 인쳔으로 간다더라
    게재일1903년 3월 28일 | 기사분류잡보
  • 출사 미일비 최 대신이 일본을 경유,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현안으로 보고하도록 지시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90.07.
  • 出使行裝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쥬쳥공 박졔슌씨는 졍임 외부대신이 난후에 봉 칙야 발졍다 더니 일는 촉박고 대신은 아직 셔임치 못고로 셔리대신 최영하씨가 봉 칙야 박공가 명일 인쳔으로 나려가셔 명일에 쳥국으로 츌범는현환을타고 가기로예뎡이라더라
    게재일1902년 9월 22일 | 기사분류잡보
  • 朝登第, 淸白, 登第, 左司諫, 德政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5권 1장 19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出光佐三(出光商會 京城支店) [한말~식민지 시기 상공회의소 관련자료 조사 분석 및 DB화 | 서강대학교]
    대표표제어出光佐三(出光商會 京城支店) | 지역서울 | 품목연료품 | 영업종목광물유(鑛油) | 자료출처京城商工名錄, 1940년
  • 凡出入, 必告祠 出入儀 堂。 若近出則入大門, 瞻禮而行, 歸亦如之。 若經宿處, 則焚香再拜, 歸亦如之。 若遠出經旬處, 則開中門再拜, 升堂焚香告
    서명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 자료문의전북대학교 오항녕 교수
  • 出入別用布大帶與深衣爲稱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서명예설유편(禮說類編)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대표표제어出入商人組合 | 연월일1931년 4월22일 | 지역서울
  • 臨陣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2권 2장 17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出入甚難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궁부관리가 궐문츌입데일슌가문표상고고명함을샤실야 통감부로 긔별야명령이잇슨후에야 츌입을 허락고로 츌입기가 극란다더라
    게재일1906년 7월 5일 | 기사분류잡보
  • 出其東門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御問曰 縞衣,白繒之不染者。旣用縞衣,又有茹藘之衣,是兩衣也。燕居用縞衣,祭祀用絳衣歟?若曰衣是縞,裳是絳,則非古者婦人衣裳不殊色之義,如何? 臣對曰
    권차명詩經講義 卷一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出典을 완벽하게 살린 고사성어대사전 [사전 편찬 정보 통합 DB 구축 | 고려대학교]
    대표표제어出典을 완벽하게 살린 고사성어대사전 | 대분류인문학 | 중분류한국어와문학 | 소분류한문학
  • 出典을 완벽하게 살린 고사성어대사전 [사전 편찬 정보 통합 DB 구축 | 고려대학교]
    대표표제어出典을 완벽하게 살린 고사성어대사전 | 대분류인문학 | 중분류한국어와문학 | 소분류한문학
  • 出分喜四郞(京城鑄物製作所) [한말~식민지 시기 상공회의소 관련자료 조사 분석 및 DB화 | 서강대학교]
    대표표제어出分喜四郞(京城鑄物製作所) | 지역서울 | 품목기계기구 | 영업종목주물 | 자료출처京城商工名錄, 1940년
  • 대표표제어出口勇吉(出口勇吉) | 지역서울 | 품목금융 | 영업종목금융 | 자료출처京城商工名錄, 1940년
  • 出口喜一郞(出口生魚店) [한말~식민지 시기 상공회의소 관련자료 조사 분석 및 DB화 | 서강대학교]
    대표표제어出口喜一郞(出口生魚店) | 지역서울 | 품목식료품 | 영업종목생선(生魚) | 자료출처京城商工名錄, 1940년
  • 대표표제어出口島藏(-) | 지역해주 | 품목- | 영업종목금전대부업 | 자료출처西鮮三道商工人名錄: 黃海道 外, 1932년
  • 대표표제어出口平太(-) | 지역부산 | 품목- | 영업종목철공 | 자료출처釜山商工名錄, 1937년
  • 대표표제어出口幸招(出口商店) | 지역신의주 | 품목- | 영업종목나막신 | 자료출처新義州商工人名錄, 1938년
  • 대표표제어出口幸招(出口商店) | 지역신의주 | 품목- | 영업종목나막신 | 자료출처新義州商工人名錄, 1938년
  • 出品の入落は (출품의 당락은) [경성일보 미술이미지와 기사의 발굴, 수집 및 DB화 | 한국미술연구소]
    기사명_원문出品の入落は | 기사명_한글출품의 당락은 | 부제_원문卄八日に判かる 28일 판가름 | 게재일19250523 | 게재판 | 게재면02 | 게재단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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