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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十日。 配中官金重祿于古今島。 以下鄕逗遛討索作弊也。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전라남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二十四日。 義禁府以“南間囚罪人崔華植, 羅州牧智島; 趙忠植, 靈光荏子島; 曺秉萬, 康津縣古今島; 任度準, 興陽縣鹿島。 竝圍籬安置, 發遣府都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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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總理大臣金弘集、法務大臣徐光範奏: “上年湖南匪擾가 古阜에서 始起옴이 其時郡守趙秉甲의 貪虐不法으로 由옴인대 卽今匪魁가 次第就擒야 査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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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二十二日。 總理大臣金弘集、法務大臣徐光範奏: “判中樞院事趙秉式이 藩臬에 屢任와 貪殘無厭야 虐威로 民財 攘奪기에 生命을 濫殺옴이 多오며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전라남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敎曰: “前郡守李源進, 渠以朝官, 行己祕譎, 喜事樂禍, 誹訕朝廷。 此等惡習, 不可尋常置之, 嚴刑一次, 施以遠惡島定配。 濟用主簿徐周輔、副護軍尹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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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吾以“公逋罪人朴珪熙, 定配于仁同府; 圍籬安置罪人李源進, 移配于薪智島。” 秋曹以“罪人申㰔, 定配于古今島”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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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二十九日。 法部大臣署理李載崑奏:○接準平理院裁判長具永祖質稟書, 內開: “被告金太雄、朴明重、尹召史、姜文賢、金允明、金元克、金亨克案件, 由檢事公訴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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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義禁府啓: “配金纘求于古今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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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命珍山郡竄配罪人李承輔、中和府定配罪人金世鎬、古今島島配罪人李載晩, 放逐鄕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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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命金瑨鉉、李辰石、車順西流二年于古今島。 以昌陵陵上失火擅自改莎事, 法部奉勅照律, 處懲役二年上奏。 特旨換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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