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45,556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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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六]治道門三_蠲租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蠲租 蠲租卹民, 非深於政要者也. 有田, 而後有租, 租減, 則有田者被惠. 自 自: 미의회도서관본에는 ‘自’ 뒤에 1칸 비어 있다. 아단문고본(가)에는 ‘自’ 뒤에 ‘從’이 있다. 井 井: 연세대본(가)에는 ‘耕’으로 되어 있다. 地 地: 아단문고본(가)에는 없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賑貸和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賑貸和糴 今之還穀, 賑貸之意也, 貸則必還. 凡民之情, 不能安貧, 貧不安, 則稱貸爲事. 當乏而許貸, 民無不樂, 貸無不償, 又無不怨 怨: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冤’으로 되어 있다. . 寬則廩空, 急則民困. 上怒 怒: 연세대본(가)에는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轅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轅田 秦廢井田, 開阡陌, 朱子引“決裂 裂: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製’로 되어 있다. 阡陌”之語, 謂破壞井地之證. 然據《王莽傳》等諸書, 阡陌分明是秦所創開之法也. 余謂, 箕子東而畫井於平壤, 秦末, 避秦者, 至嶺南, 立田制於慶州, 雖歲久漫...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鄕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鄕樂 《樂學 學: 성균관대본(가)에는 ‘府’로 되어 있다. 軌範》載俗樂“無㝵 㝵: 국중본ㆍ미의회도서관본에는 ‘碍’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에는 ‘等’으로 되어 있다. 《高麗史》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銀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銀貨 《禹貢》, 珠玉金銀之屬, 皆在壤奠. 不知無此, 則邦國闕用耶. 近於玩好, 浸成侈 侈: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移’로 되어 있다. 俗, 則害大也. 平時, 財寶不過粟布. 久則食漸於珍異, 衣漸於錦綺, 其要在禁抑撙節, 使不得肆而已. 不幸而用武, 激衆賞功...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錢害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錢害 民庶則富之, 富民之術, 非必上出財而 而: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以’로 되어 있다. 益之也. 其要有三: 務農也, 尙儉也, 禁奪也. 農以 以: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開阡陌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開阡陌 “開阡陌”之說, 朱子 子: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蔡’로 되어 있다.引《蔡澤傳》“決裂”之語, 而謂“破壞剗削之意”, 然亦有可疑者. 朱子曰: “陌之爲言, 百也, 遂、洫縱, 而經涂...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養材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養材木 國法, 山腰以上, 不許墾田, 爲養材也. 今 今: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近’으로 되어 있다.世法弛, 不但材木之不足, 山無蔭濕, 易成旱暵之災. 惟宜有山, 則有厲禁...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養老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養老 有孝而不悌者, 未有悌而不孝者. 故先王之制, 悌達 達: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於鄕黨, 悌達於道路, 悌達於軍旅. 其化根於國家之養老, 此自有虞以來, 未之或廢. 今之俗, 驗之於家, 子弟侮父兄; 驗之於國, 少年凌耆耈, 其俗又根於科第也. 少年登科, 衆願萃慕...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高麗賑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高麗賑政 高麗賑卹之政極備, 發倉 倉: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之典, 史不絶書, 謂之發倉, 則與今糶糴, 異矣. 糶糴者, 創於句麗之故國川王時, 而與閭里徵債之害, 略同. 後世民戶破落, 八九是此之爲, 咎麗政則不然. 國初創置黑 黑: 미의회...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麗祖減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麗祖減賦 《高麗ㆍ食 食: 성균관대본(가)에는 ‘殖’으로 되어 있다. 貨志》: “一結之田, 方一 方一: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비어 있다. 百四步三分.” 是謂一頃也. 趙浚 浚: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經費 : 具稟吳禮堂欺陵亂章尅扣薪水(吳禮堂이 규정을 무시하여 봉급을 지금하지 않음)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吳禮堂이 규정을 무시하여 봉급을 지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명人事經費 : 具稟吳禮堂欺陵亂章尅扣薪水(吳禮堂이 규정을 무시하여 봉급을 지금하지 않음) | 자료생산總理各國事務衙門 | 관련인물徐壽朋
  • 人事經費 : 十六‧十七年收支公款報銷例案(光緖 16년, 17년 수입 지출의 보고안)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光緖 16년, 17년의 龍山公署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稟文, 札文, 淸冊 등의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
    문서명人事經費 : 十六‧十七年收支公款報銷例案(光緖 16년, 17년 수입 지출의 보고안) | 자료생산總理各國事務衙門 | 관련인물唐紹儀
  • 광서16, 17년 공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서로 관원들의 급여에서부터 기물 구입 현황에 대한 내역서가 포함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91.02.01.~1892.01.25.
  • 人事經費 : 巡捕薪水單(1)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1])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2년(1906)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巡警에 대한 급여 지급과 燈油費ㆍ紙筆費 등의 운영비 지출 금액을 기록한 문서를 담고
    문서명人事經費 : 巡捕薪水單(1)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1])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 : 巡捕薪水單(2)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2])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3년(1907) 1월부터 12월까지 巡警 등에 대한 급여 지급과 등유비ㆍ지필비 지출 등을 기록한 문서를 담고 있다. 呈文, 照
    문서명人事經費 : 巡捕薪水單(2)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2])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 : 巡捕薪水單(三)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3])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4년(1908) 1년 동안 巡長 楊運水, 孫榮誥, 徐靑山 등에 대한 급여 지급과 總巡警廳의 운영비 지출 금액의 상세 내역을 기
    문서명人事經費 : 巡捕薪水單(三)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3])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 : 巡捕薪水單(四)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4])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선통 원년(1909) 1년 동안 巡長 楊運水, 孫榮誥, 徐靑山 등에 대한 급여 지급과 영수한 증빙자료 및 總巡警廳의 운영비 지출 금액
    문서명人事經費 : 巡捕薪水單(四)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4])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前任 관원의 경비 지출 내역과 공금 사용 관련 문서철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88.04.02.~1897.08.
  • 人事經費: 使領各署支銷薪水經費等卷(使署, 領署의 봉급, 경비 등 지급)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使署와 領署에 봉급과 경비 등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稟文, 批文 등의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안건의 주
    문서명人事經費: 使領各署支銷薪水經費等卷(使署, 領署의 봉급, 경비 등 지급) | 자료생산總理各國事務衙門 | 관련인물徐壽朋
  • 人事經費, 巡捕薪水單(五)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5])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선통 2년(1910) 1년 동안 순경 徐靑山 등에 대한 급여 지급과 總巡警廳의 운영비 지출 금액의 상세 내역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
    문서명人事經費, 巡捕薪水單(五) (인사경비 : 巡捕의 급여 단자[5])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이 안건은 선통 원년(1909)부터 2년(1910)까지 주한 총영사관의 소요 경비와 지출, 영사ㆍ부영사 등 직원들의 휴가와 여비 지급 등에 대한
    문서명人事經費(5) (인사경비[5])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이 안건은 선통 3년(1911) 주한 총영사관의 소요 경비와 지출, 결산보고서, 영사ㆍ부영사 등 직원들의 휴가 여비, 신의주 영사관 임대료 지급
    문서명人事經費(6) (인사경비[6])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一) 接收交代經費銀兩(인사경비[1] : 경비 명목의 은량을 접수하고 넘겨줌)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2년(1906)부터 34년(1908)까지 주한 총영사 馬廷亮이 江南海關監督 및 外務部와 주고받은 공문이 담겨 있다. 공문은 총
    문서명人事經費(一) 接收交代經費銀兩(인사경비[1] : 경비 명목의 은량을 접수하고 넘겨줌)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三) 各員領條(2)(인사경비[3] : 각급 관원의 급여 영수증[2])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선통 2년(1908) 7월부터 12월까지 주한 총영사관의 관원들이 받은 급여의 영수증으로 구성되었다. 영수증에는 각 직급의 관원들의
    문서명人事經費(三) 各員領條(2)(인사경비[3] : 각급 관원의 급여 영수증[2])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二) 各員領條(1)(인사경비[2] : 각급 관원의 급여 영수증[1])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선통 원년(1908) 10월부터 2년(1009) 6월까지 주한 총영사관의 관원들이 받은 급여의 영수증으로 구성되었다. 영수증에는 각
    문서명人事經費(二) 各員領條(1)(인사경비[2] : 각급 관원의 급여 영수증[1])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四) 各員領條(3)(인사경비(4) : 각급 관원의 급여 영수증[3])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선통 3년(1910) 4월부터 윤6월까지 주한 총영사관의 관원들이 받은 급여의 영수증으로 구성되었다. 영수증에는 각 직급의 관원들의
    문서명人事經費(四) 各員領條(3)(인사경비(4) : 각급 관원의 급여 영수증[3])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馬廷亮
  • 人事經費:提款彌補前任款項並添置舖塾卷(전임 관원의 비용 결손 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관사를 건축하는 안)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전임관의 비용 결손을 보충하고 새로운 관사를 건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札文, 批文, 稟文 등의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문서명人事經費:提款彌補前任款項並添置舖塾卷(전임 관원의 비용 결손 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관사를 건축하는 안) | 자료생산總理各國事務衙門 | 관련인물唐紹儀
  • 사서 근무 인원에 대한 급여 등 인사경비 내역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98.11.
  • 人事經費:傅總領事二十八年薪水公費按月報銷卷(인사경비: 傅 총영사의 28년 급여와 공비를 월별로 결산 보고한 안건에 관한 卷宗)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28년(1902) 12월 임기 만료된 한성 총영사 부량필이 그 해의 영사서 급여와 공비 내역을 결산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명人事經費:傅總領事二十八年薪水公費按月報銷卷(인사경비: 傅 총영사의 28년 급여와 공비를 월별로 결산 보고한 안건에 관한 卷宗)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傅良弼
  • 人事經費:元山副領事署光緒三十年開支銀兩數目(인사경비: 원산 부영사서의 광서 30년 지출된 銀兩의 數目)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0년(1904) 원산 副領事署의 당해 연도 각종 지출 은량 庫平銀 2,982兩 7錢 1分에 대한 細目의 결산에 관한 내용을 담
    문서명人事經費:元山副領事署光緒三十年開支銀兩數目(인사경비: 원산 부영사서의 광서 30년 지출된 銀兩의 數目)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曾廣銓
  • 인사경비 관련 사항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900.01.
  • 人事經費:外務部轉飭滬關撥匯經費銀兩卷(인사 경비: 외무부에서 상해의 해관에게 주한사관의 경비 명목으로 은량을 지급하도록 한 안건에 관한 卷宗)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27년(1901)부터 30년(1904)까지 주한 사관의 공비와 사관 인원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咨文
    문서명人事經費:外務部轉飭滬關撥匯經費銀兩卷(인사 경비: 외무부에서 상해의 해관에게 주한사관의 경비 명목으로 은량을 지급하도록 한 안건에 관한 卷宗) | 자료생산 外務部 | 관련인물許臺身
  • 인사경비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901.09.
  • 人事經費:巡捕稟請薪工改領大洋案(인사 경비: 巡捕가 稟文을 올려 薪工을 大洋으로 수령할 것을 청한 안건)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27년(1901) 한성 주재 淸國 巡捕가 총영사 傅良弼에게 급여를 大洋銀으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稟文, 批文 등의
    문서명人事經費:巡捕稟請薪工改領大洋案(인사 경비: 巡捕가 稟文을 올려 薪工을 大洋으로 수령할 것을 청한 안건)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傅良弼
  • 인사경비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901.06.
  • 人事經費:巡警薪工領單(인사 경비: 巡警의 薪工 영수증)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1년(1905) 巡査廳의 장관을 비롯한 소속 관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수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수증, 명세표 등의
    문서명人事經費:巡警薪工領單(인사 경비: 巡警의 薪工 영수증)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吳其藻
  • 人事經費:欽憲札飭裁減薪水公費案(인사 경비: 欽憲이 札文을 보내 薪水와 公費를 줄이도록 한 안건)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28년(1902) 駐韓使署의 경비 삭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札飭 1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
    문서명人事經費:欽憲札飭裁減薪水公費案(인사 경비: 欽憲이 札文을 보내 薪水와 公費를 줄이도록 한 안건)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傅良弼
  • 人事經費:給發隨使人員歸裝川資銀兩事(인사 경비: 隨使 인원에게 귀국 비용의 은량을 지급하는 일)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29년(1903) 주한 使署 소속 隨使인원에게 귀국비용 명목으로 은량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咨文, 稟文, 批文 등의 여
    문서명人事經費:給發隨使人員歸裝川資銀兩事(인사 경비: 隨使 인원에게 귀국 비용의 은량을 지급하는 일)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許臺身
  • 人事經費:給發隨使人員歸裝川資銀兩事(인사 경비: 隨使인원의 귀국 비용 은량을 지급하는 일)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1년(1905) 駐韓使館 隨使인원의 귀국 비용 조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稟文, 批文, 咨文, 奏文, 咨覆, 呈文 등의
    문서명人事經費:給發隨使人員歸裝川資銀兩事(인사 경비: 隨使인원의 귀국 비용 은량을 지급하는 일)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曾廣銓
  • 인사경비:수행인원에게 여비 지불 사안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901.09.
  • 人事經費:總署轉飭滬關撥匯經費銀兩(總署에서 滬關을 거쳐 경비를 지급하는 안)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總署에서 滬關을 거쳐 경비를 지급하는 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咨文, 照會文 등의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안건의
    문서명人事經費:總署轉飭滬關撥匯經費銀兩(總署에서 滬關을 거쳐 경비를 지급하는 안) | 자료생산總理各國事務衙門 | 관련인물徐壽朋
  • 인력에 대한 인사경비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98.08.
  • 人事經費:警察巡差薪水(인사 경비: 警察巡差의 薪水) [중국 「外交檔案」 근현대 한중관계 자료의 수집·해제·탈초·정본화 및 DB화 | 전남대학교]
    이 안건은 광서 31년(1905)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9월분의 巡差 경찰에 대한 급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수증, 諭示 등의 여러
    문서명人事經費:警察巡差薪水(인사 경비: 警察巡差의 薪水) | 자료생산外務部 | 관련인물錢明訓
  • 慰賀候謝, 人事, 交游往來, 贄見, 餽送, 貨物, 進奉, 外郡方伯, 鎭帥守令, 土物, 歲除, 歲儀, 歲饌, 天子, 歲時, 伏臘, 殘盃, 冷炙,
    출전오주연문장전산고 | 수록위치7권 2장 1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人事門10_三豆會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三豆會 文潞公、范忠宣約爲眞率會, 脫粟一飯、酒數行. 文詩云: “啜菽盡甘顔子陋, 食鮮不愧庾郞貧.” 范和云: “盍簪旣屢宜從簡, 爲具雖疏不愧貧.” 此比司馬公尤簡儉矣. 余近作三豆會, 黃豆爲粥, 黃卷爲菹, 與豆醬爲三. 集親戚, 而懽讌戱謂曰: “諸君知此爲孔子家法乎? 其言曰‘...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上洛君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上洛君 上洛君 金貴榮, 當壬辰亂, 從臨海君往北道, 爲小吏縛執, 降賊. 在賊中, 圖脫王子, 不得. 及行長敗於平壤, 淸正懼, 欲和, 迫遣之. 上洛君謁於行在, 竟得罪, 竄熙川, 道病卒. 說者曰: “上之所託者, 王子也. 大臣以身許王子, 不幸而王子死, 義不可獨生, 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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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九二六二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九二二六: 국중본(가)에는 “《類選》作五九.”라는 두주가 있다. 六二 《易》之所貴, 在九五、六二之中正相應, 如此者, 凡十六卦. 然有免於凶咎, 而無大吉. 陽剛之君遇陰柔之臣, 以順爲正, 非輔弼之職也. 《乾》之九二有“利見大人”之吉, 《中孚》之九二有“鳴鶴好爵”之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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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仕廣錢多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仕廣錢多 民生, 孰不欲安居逸樂? 一有歉荒, 被苫蓋, 擊弊瓠, 指腹丐食, 於是有棄兒鬻妻者. 國家循門散米, 逐口分粥, 軫卹憂勤, 殆其至矣, 終不免於餓瘠道殍, 哀哉! 屋傾而支拄拄: 규장각본에는 ‘柱’로 되어 있다. , 不如未頹而扶正; 疾危而救藥, 不如未革而燮養. 使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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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伊傅可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伊傅可遇 伊尹、傅說, 殷之賢佐也. 今觀《伊訓》、《說命》等篇, 其言固至矣, 而苟得一世之賢士, 盡節竭求, 亦庶幾可及, 但患其不肯殫心爲國. 人主若能盡力而求之, 待以師禮, 如成湯、武丁, 則何憂乎不遇? 後世之無伊、傅, 只緣上無尊師之禮, 《伊訓》、《說命》, 必有能辦者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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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傳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傳位 “孔子曰: ‘天無二日, 民無二王.’ 舜旣爲天子矣, 又率天下諸侯, 以爲堯三年喪, 是二天子矣.” 此萬古通義也. 所謂“堯、舜之禪”, 不過如此, 後世父傳子受, 始自唐世, 前此未有也. 權柄一移, 讒慝易間, 嫌疑之際, 有至難言者. 若父非堯, 子非舜, 轉輾推蕩, 畢竟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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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先正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先正 “先正”之稱, 起於“阿衡”, 古人於先輩賢德, 無不以是稱之. 姑擧一二, 如朱子《答李季章書》云“先正文簡公”, 《答李誠之書》云“先正文集”, 《答折子明書》云“先正墓文”, 《答劉君房書》云“先正忠定公”云云, 他不能盡擧. 近世, 黨論日甚, 以此二字爲向背之立幟, 俗之可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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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先禁末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先禁末作 農夫終歲作勞, 不足以自食, 而末作奇巧, 一日作能五日食, 民所以厭本趨末也. 然其五日食, 何從而出? 農也, 故非勸此之篤、禁彼之嚴, 不能也. 勸此, 必須利之, 漢有力田之職, 是也. 禁彼, 必須畏之, 《管子》所謂“爲國, 必先禁末作文巧”, 是也. 禁之不得, 則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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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先試就眞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先試就眞 人之善惡、賢不肖, 惟視其貌, 聽其言, 何以別之? 必須試之以事任, 而後方得也. 人皆曰“余智”, 試之以窺敵制變, 則愚者窮矣; 人皆曰“余力”, 試之以扛鼎引車, 則弱者窮矣; 人皆曰“余有才能”, 試之以職官, 則椎劣者見矣. 職官者, 才能之鼎車, 試者, 非如今世之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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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內訓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內訓 我聖朝治平, 莫隆於成宗朝. 今觀德宗 昭惠妃韓氏所撰《內訓》七章, 曰言行, 曰孝親, 曰昏禮, 曰夫婦, 曰母儀, 曰敦睦, 曰廉儉. 又自爲序曰: “《小學》、《列女》、《女敎》、《明鑑》, 卷帙頗多, 未可易曉. 玆取四書中可要之言, 著爲七章. 一身之要, 盡在於斯, 可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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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內貢增添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內貢增添 今之諸司貢物者, 皆內需雜物, 其目漸增, 不可悉記. 其初, 豈定例然哉? 偶因一時之索取, 遂成定規, 有添而無減者也. 其費比經國之費, 不啻倍蓰. 是以立國旣久, 則煩費逾多也. 哀公二猶不足, 而復欲加賦, 原其始, 魯亦什一而足, 如何加二而不足? 加之如崩, 減之如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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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六經時務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六經時務 宋 仁宗時, 程伊川年十八, 上書自薦, 竊比於諸葛亮, 願至上前, 陳其所學. 若果召至至: 규장각본에는 ‘之’로 되어 있다. , 則必該說平日料量於胸中者也, 其學之務實, 如此. 凡讀書之士, 皆依文誦說, 不思眞切著己, 發之爲事業, 故六經與時務, 判爲二物. 如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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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利祿先死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利祿先死亡 世傳, 士風渝薄云: “人有聞‘相公喪子’, 促鞴鞴: 규장각본에는 ‘備’로 되어 있다. 鞍馬, 俄聞‘非喪子, 乃相公亡’, 則曰‘姑姑: 규장각본ㆍ동양문고본에는 ‘告’로 되어 있다. 徐徐’.” 其情狀, 可惡. 近世, 蔡判書 裕後以冢宰居母喪, 年已七十餘,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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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勤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勤儉 治家之要, 行檢之外, 專在勤儉. 范文正旣貴, 義莊之惠, 施於九族, 雖擧家錦衣玉食, 何所不足? 然至使堯夫躬營麥舟, 將以爲食也. 宰相之子, 不恥鄙鄙: 규장각본ㆍ동양문고본에는 ‘圖’로 되어 있다. 事, 其勤且儉可想, 而其持以與人, 則斷無吝情. 其勤儉也, 初非有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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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勸戒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勸戒 聖人作《春秋》, 以名爲勸戒. 戒可使懼, 則勸可使喜也. 喜者, 利之也. 身已沒矣, 猶冀善之垂後, 非利名而何? 上士知義而已, 名不足與有, 中人以下, 惟名可勸也. 不獨於此也. 儒學取善之可勸、惡之可戒, 編次成書, 使人誦讀, 俾有感發懲創, 則其功亦偉矣, 不特賞與罰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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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十人共射一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十人共射一人 “射人, 先射馬; 擒賊, 先擒王”, 此知戰之要也. 勝負繫於勇怯, 勇怯生於氣勢, 得勢則勇倍, 失勢則怯增. 如奮翮之鷹, 挫勁逾刃; 傷弓之鳥, 聞弦弦: 규장각본에는 ‘絃’으로 되어 있다. 虛墜, 其機決於俄頃. 凡兩陣交鋒, 强力者先, 而疲弱從之, 其進退仰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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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十惡大罪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十惡大罪 十惡大罪者: 謀反也, 謀大逆也, 謀叛也, 惡逆也, 不道也, 大不敬也, 不孝也, 不睦也, 不義也, 內亂也. 謀危社稷曰“反”, 背國從僞曰“叛”, 則“反”是國內之凶謀也. “大逆”是犯害宗廟、山陵、宮闕也. “惡逆”是逆於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兄姊姊: 규장각본ㆍ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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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及梁雜端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及梁雜端 東人文獻不足, 考閱多舛, 史傳得失, 不須論. 至先系譜錄, 亦不免訛誤. 如慶州之李, 赫世閥閱, 今考白沙 李相公集, 每云“其先, 沙梁部大人”, 沙梁卽辰韓六部之一. 新羅 赫居世九年, 賜及梁部姓李, 賜沙梁部姓崔, 今世慶州之崔, 卽沙梁之後. 故《三國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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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受敎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受敎 國初有《經國大典》, 後來列朝有受敎, 日增, 《大典》爲弁髦也, 所以詞訟益繁也.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愆”則違也, “忘”則棄也, 不違不棄, 皆祖此爲則, 至於法外有事, 方考受敎之類, 然亦須照準舊章, 無至漸遠, 可矣. 宋時, 勅重於律, 斷獄用勅, ...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古今之災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古今之災 災者, 祥之反, 害人之稱. 有家之災, 牝鷄司晨、野鳥入室之類, 是也; 有國之災, 水旱疾疫、山川崩竭之類, 是也; 有天下之災, 兩曜薄蝕、五緯失次之類, 是也; 有古今之災, 小人逐君子、夷狄侵中國, 是也. 外此, 亦有可言. 禹之時, 始作酒, 害民之食, 而釀成亂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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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吏貪賄行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吏貪賄行 民貧由於吏貪, 吏貪故賄行; 賄行由於法廢, 法未有不禁賄也. 禁猶恣行, 況不禁而任之耶? 禁貪須從抑奢始, 奢必待多財, 財非賄不贍, 禁不嚴則難遏. 故至于烹以殺之, 則百體爛壞, 不以人理處之. 古之立法, 靴鞭皆禁, 懼或傷民, 未聞任使之媒利也. 賄者, 爲有求也.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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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君子存心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君子存心 充類至義之盡, 則非其有而取之者, 皆盜也. 雖曰“待愚賤, 不可一向如是責備”, 君子存心, 不宜自視欿然也. 如仕于國者, 取諸民而不義, 卽盜之甚者. 貧氓勤勞有財, 十口之命懸於此, 無故奪之, 非盜而何? 近歲年荒, 目見鄕井, 困於苛奪, 輖飢至死者相繼, 哀哉! 夫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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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嘖室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嘖室 別設諫職, 後代之錯算, 無容更論, 因襲旣久, 不可猝革. 古者, 百工皆執藝以諫, 雖不可壹是如此, 亦宜多置其員, 庶幾言之者衆也. 昔王巖叟有言: “度知不如耳聞, 耳聞不如目覩. 四海之大、民情之利害、風俗之美惡、人材之賢不肖, 不可以槪言. 專用一方之人, 非所以廣聰明於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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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回否爲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回否爲泰 世言: “《否》、《泰》之運, 氣數所値, 非人之所得與者.” 非也. 《否》旣昏亂之所做成, 《泰》獨非明哲之可辦耶? 天地交爲《泰》, 不過內陽而外陰, 內君子而外小人, 君子道長, 小人道消. 故陽所以爲內者, 由乎君子道長, 君子道長, 非君子之手手: 규장각본에는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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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國是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國是 朋黨之議盛, 而賢愚無別; 國是之說勝, 而臧否顚倒. 此有一人, 半國好之, 半國惡之, 主甲者曰“此國是也”, 私意所蔽, 但見是者, 多也; 主乙者曰“此國非也”, 私意所蔽, 但見非者, 多也. 一人臆決, 千萬和附, 如尺蠖食黃則黃, 食蒼則蒼, 雖十是而一非, 不得爲國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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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執吏習禮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執吏習禮 曾聞古老言: “上國告訃使至, 公卿莫曉其儀, 有一執吏素號肄習常規. 至其接伴, 吏呼曰‘哭’, 公卿從而哭, 吏呼曰‘拜’, 公卿從而拜. 禮卒, 人問: ‘汝何以知如此?’ 答曰: ‘凡喪事, 哭外無他也.’ 至今傳爲笑囮.” 眉相疏曰: “朝廷大小行禮, 有通禮院, 徒隷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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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女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女樂 朱子曰: “女樂事, 太悤遽, 魯是父母之國, 大夫豈得不告? 不從而行, 亦未晩, 今乃去如此急, 此未可輕議, 當闕.” 愚謂, 夫子誅少正卯, 謂其亂政. 是時魯未有地, 三家已分國, 而納賦於君而已. 魯安有大夫之亂政, 若是之甚耶? 其所謂“言僞順非”之類, 未必爲可誅之罪,...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女死還幣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女死還幣 朱子《答魏應仲書》曰: “趙氏聘幣, 無置之之所, 故遣歸之. 欲如來喩, 納之壙, 則今已葬; 欲置小田以給墓戶, 則亦不必如此之多; 欲以施諸爲橋道者, 則似於義無所當. 惟有別以他女再結姻好之爲善, 而家間諸女及孫, 年歲無相當者.” 愚按, 納幣, 猶未成昏也, 古義可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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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妖祥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妖祥 漢武好異瑞, 東方朔譎諫曰: “夢, 至天, 天帝問: ‘下界人衣何?’ 對曰: ‘衣蟲.’ 問: ‘其蟲如何?’ 對曰: ‘色虨虨如虎, 喙呥呥似馬.’” 驟聞之, 蟲豈可衣者耶? “虨虨”, 虎文, 蠶之斑者似之; “呥呥”, 食草貌, 蟲之食葉相似也. 吐絲爲衣, 非謬也, 而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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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婦人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婦人服 今之昏禮, 新婦服裒裒: 국중본(가)에는 “《類選》作褒.”라는 두주가 있다. 衣、闊袖、大帶、長裙, 卽中華之制. 按《三國史》, 宋使劉逵等來, 見鄕粧倡女闊袖衣、色絲帶、大裙曰: “此皆三代之服, 不意尙行於此.” 卽今新婦服, 是也. 前此眞德女主時, 金春秋入唐, 請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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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婦女之敎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婦女之敎 余家, 新婦入門, 戒之云: “維孝與敬, 不待訓而知, 吾言止於三, 勤也, 儉也, 男女有別也.” 勤則不窮, 儉則有節, 古之敎子, 始於七歲而云“男女不同席”, 閨門之所當嚴者, 無過於此也. 讀書講義, 是丈夫之之: 국중본(가)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동양문고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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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宮女宦官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宮女宦官 天子, 一后、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說者謂“與外朝之官等”, 此必無之理. 一人之身, 而御遍許多女, 其有堪支者耶? 果與外朝等, 則必有職任故也, 何必以婦、妻爲名耶? 凡治務在外而不在內, 外職臨莅億兆, 員不多, 則難治, 內職亦有豫掌天下之婦女耶? 余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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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寢於板廳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寢於板廳 濟之俗, 屋皆五梁, 架板爲廳事, 而無煖㷝, 只用草薦取溫. 然人無疾病, 年百有餘歲者極多, 始知人之疾恙短折, 多由於厚養其身也. 曾聞諸耆舊: “退計百年前, 公卿貴家, 廣宅中有煖堗堗: 규장각본ㆍ동양문고본에는 ‘㷝’로 되어 있다. , 不過一二間, 爲老病所處, 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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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寬猛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寬猛 刑獄之說說: 규장각본에는 ‘訟’으로 되어 있다. , 有寬、猛之別. 寬者之言, 謂聖人主仁而設法, 死傷非心, 惟縱是務; 猛者之言, 謂求人之生遂, 必禁殘暴, 暴不禁則生不遂. 苟非嚴斷, 何以懲創? 兩皆是當, 無容改評. 然各占一邊, 不通時變, 則有時乎陔矣. 經曰: ...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將相求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將相求賢 下士求賢, 不止君國, 將相皆然, 周公之吐握, 可見. 得人, 將有以輔益. 如蕭、曹俗吏, 去古未遠, 故尙有周末流聞. 何首置書過之吏, 如邵平之徒客於其門, 所以能免危禍, 參禮聘蓋公, 而師事之, 得淸淨之治. 用武亦如此, 驅三軍之命, 赴於鋒刃之間, 宜思十分完備, ...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屯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屯田 屯田之弊, 極矣. 許相嘗竭論而蒙允, 會有大喪, 用事者沮止. 而今之屯田, 皆屬京司, 司各有長, 皆貴强臣. 屯罷則用減, 故寧國之弊, 而不樂用之損也. 其疏云: “古之屯田, 皆在邊邑空地, 其法用戍卒, 寇至則戰, 退則耕, 積貯塞下, 漕運之費省, 而軍食自饒. 麗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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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崇讓論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崇讓論 晉武時, 散騎常侍劉寔著《崇讓論》, 其意極善, 當與崔寔《政論》竝驅, 而彼論政法, 此主得人. 得人而後, 政法方有所措, 則此尤爲最也. 《綱目》略採數語, 而大義未該, 然文句之間, 語或未明. 余爲刪補, 今成完篇, 庶幾秉國者取之, 爲澤於萬世也. 其言曰: “孔子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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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師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師服 程子曰: “顔回之於夫子, 雖斬衰三年, 可也.” 然謝、楊之徒, 未聞有行之者, 何也? 意者, 不以孔門之顔氏處之也. 涼時、郭瑀服師斬衰三年, 與程子意合. 父, 至尊也; 君, 至尊也; 師, 獨非至尊乎? 君恩有輕重, 而服君, 同於父, 臣不敢節量於至尊也. 蓋自人主至工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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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幾代幾從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幾代幾從 唐鳳閣舍人王方慶之言曰: “十代再從伯祖, 羲之; 九代三從伯祖, 獻之.” 然則自羲、獻稱方慶當曰“幾代幾從孫也”; 方慶自稱亦當曰“幾代幾從孫也”. 說見弇州《宛委餘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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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座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座次 凡宮廟之制, 必南向, 則牖西戶東. 奧者, 主人之所居也, 卽西南隅也. 廟中神座, 亦如此. 居西者以南爲上, 而居東相對者, 亦南上; 居北者以西爲上, 而居南相對者, 亦西上. 此非有義意也, 勢之不得不然也. 朱子《答余正甫書》云: “南向、北向以西爲上, 東向、西向以南爲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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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强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强姦 古云“世無强姦”, 謂女若死守, 賊終不可犯. 昔有魯永淸者, 決和與强之間, 令隷有力者去婦衣, 諸衣皆可去, 獨一裏衣, 婦以死自持, 不能去. 於是斷以和姦而非强也, 人稱良讞. 余謂, 此不近情之論. 女拒, 而人劫之, 已是强, 末後事不足言也. 有畜物可喩者, 雄鷄逐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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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從祀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從祀 前朝之從祀文廟者, 薛弘儒以方言解義, 崔文昌以密贊王業, 咸非定論. 安文成之陞配也, 時議以爲: “雖有建置國學、贍學錢之功, 豈可以此從祀乎?” 其門生辛蕆力請爲之. 鄭圃隱忠烈, 豈非卓絶, 而著撰不傳, 恐非萬世之公議也. 至於金文敬、鄭文獻二先生, 已有退溪之說, 可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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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從祭八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從祭八拜從祭八拜: 규장각본ㆍ동양문고본에는 ‘從祀八拜’로 되어 있다. 麟坪大君之卒, 咨報禮部, 大國遣二人弔祭. 本國大臣以下從祭者, 行前後八拜之禮. 時眉叟 許先生疏論之: “陪臣之亡, 告訃, 何例? 而天子之命臣, 義當無拜, 國人又何至八拜? 不知四拜者二, 或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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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惡衣食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惡衣食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志道與恥惡衣食, 爲兩岐路脈. 求美衣食, 已是非道, 然猶可克己以反正. 至於恥人之見, 則心不內守, 嗜欲反歸歇後. 由是推之, 將恥名之不彰, 恥位之不尊, 忮人之居己上, 不奪不厭, 豈可與議於道哉? 其志道柰何? 子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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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懲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懲忿 經曰“忿思難”, 難未必不從小忿始, 故君子戒之. 《史ㆍ伍子胥傳》曰: “吳、楚邊邑, 兩女子爭桑, 二國至於擧兵相攻.” 不著其事. 蓋楚之邊邑卑梁之處女與吳之邊邑鍾離之處女, 桑於境上, 戱而傷卑梁之處女. 卑梁人操其傷子, 以讓吳人, 吳人應之不恭, 怒殺而去之. 吳人往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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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成廟養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成廟養才成廟養才: 동양문고본에는 ‘成廟養子’로 되어 있다. 我朝, 人才之盛, 至宣廟時, 極矣. 此蓋蓋: 규장각본에는 ‘皆’로 되어 있다. 有由. 然自開國、靖難以後, 多因功名而致位, 智勇售而文雅未宣. 又至成廟世, 輒以材器奬拔, 姑擧數事. 丘丘: 국중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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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技術事鬼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技術事鬼 凡占相之術, 往往奇中, 吉凶之外, 旁引曲說, 有理之所不可推者. 余嘗思之, 人智所窮處, 鬼能通之, 其九怪八異者, 莫非鬼之現幻也. 如郭璞、李淳風之儔, 畢竟人也, 人之靈通, 終有所不可到之地, 何故臆揣懸斷, 若是之無差訛乎? 意者, 必有交鬼役神之術而然矣. 何以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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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揭帖問備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揭帖問備 聖王之所大願, 在天下下: 규장각본ㆍ동양문고본에는 ‘下’ 뒤에 ‘之’가 있다. 平. 天下之未平, 由不善者多, 使不善者各悔其過而之善, 則天下平矣. 《易》曰: “吉凶者, 言乎其失得也; 悔吝者, 言乎其小疵也. 無咎者, 善補過也. 憂悔吝者, 存乎介; 震無咎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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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文官更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文官更試 恭讓王元年, 趙浚言: “今之學者, 以彫篆之學, 幸中科第, 取榮一身, 自以爲足. 從仕之後, 盡棄所業, 昧於施措, 以負國家崇儒重道之意. 願自今取各年及第四品以下, 對策殿庭, 中者使掌製敎, 不中者左遷, 以振儒.” 此說, 意非而言是者也. 蓋前朝之負國, 莫如浚. ...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書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書院 天下始有四書院. 應天府書院者, 府民曹誠所創, 宋 眞宗賜名也. 白鹿洞, 卽南唐 昇元中所建, 而太平二年, 知江州 周述乞賜九經, 許之. 嶽麓者, 宋 太祖 開寶中, 潭守朱洞首建, 賜名也. 石鼓者, 唐 元和間, 衡州人李寬所創也, 見《事文類聚》. 後皆頹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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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楊墨僧徒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楊墨僧徒 五穀未熟, 不如稊稗. 今世, 聖人之道, 雖謂之已絶, 可也. 搢紳學士游談孔、孟, 而其實斷無一毫尊奉之意, 冠紳起居, 莫非利名利爵也. 楊、墨異說, 今無存者, 耳聆目視, 滔滔是楊、墨之罪人也. 讒貪進趨, 承順喉氣於形勢之塗者, 楊見之而掩目矣; 贓斂虐害, 不卹一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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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歷年大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歷年大運 中華, 歷年大運, 唐、虞以上, 不可詳. 據《孟子》書, 由堯、舜至於湯, 由湯至於文、武, 由文、武至於孔子, 大約五百年也. 東邦是一隅別局, 歷年尤長. 檀君, 與堯竝立, 歷千二百十二年, 箕子, 與周武竝立, 歷九百九十九年, 合馬韓, 共千一百三十一年, 大約皆千有餘...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門10_民貧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民貧 近世之民貧, 專由於設科繁而鑄錢多, 故待食者衆, 而揫斂路便也, 然此不過一時事. 大抵國朝, 兵戈罕入, 土地不削, 然而田日荒, 民日窮, 必有其故. 因迹推原, 寧有不得之理? “旣庶而富之”, 聖人之訓也, “富之”者, 非擧財而與之, 使民自蓄聚, 而國不虐害也. 如天有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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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門10_水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水軍 我邦幅員不廣, 而三面瀕海, 周幾五千里, 海防最可患也. 自麗末至壬辰以前, 可以監矣. 今幸無事, 備豫太疏. 東人素無遠慮, 設或時轉光景, 事移幾會, 將何以待之? 壬辰大創, 猶在爭戰之餘, 今時平旣久, 節度水軍者, 割剝軍卒, 爲饋獻, 肥己而止耳. 亡子孟休官南縣, 目...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十六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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