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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四]治道門一_大禹示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大禹示儉 財者, 無貴賤, 不可一日無者也. 一時濫費, 後 後: 성균관대본(가)에는 ‘后’로 되어 있다. 必不足, 貴者濫用, 賤者必不足. 大禹爲天子, 卑宮室, 惡衣服, 菲飮食, 而聖人以爲“無間然”, 謂 謂: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爲’로 되어 있다. 其當爲萬古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奬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奬廉 今之蔭仕, 勝國之南班也. 苟在此路, 不論材 材: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才’로 되어 있다.與不材 材: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才’로 되어 있다., 必一經守令, 又不得 得: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陞秩爲高官. 意願止此, 古人言: “人之自愛其身...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宮闈流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宮闈流俗 後世論治, 其於衣服、飮食、宮室、輿馬間, 或儉或奢, 不能遵軌者, 莫非自宮闈流出. 吾未 未: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不’로 되어 있다. 見無形之影、無聲之響, 人主未宜徒恃一節之害, 不察近習之多濫也.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宰臣賃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宰臣賃屋 宰臣賃屋: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宰相賃屋’으로 되어 있다. 宋制, 宰相子, 不得赴擧. 呂蒙正之弟蒙亨、李昉之子宗{訁+口/亏} {訁+口/亏}: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諤’으로 되어 있다.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將相求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將相求賢 下士求賢, 不止國君, 將相皆然, 周公之吐握, 可見. 如蕭、曹俗吏, 何首置書過之吏, 如邵平之徒客於其門, 能免危禍, 參禮聘蓋公, 而得淸淨之治. 趙奢爲將, 親奉進食者十數, 所友者百數, 韓信得李左車而師事, 能成大功. 不獨將相, 下縣令長, 亦然. 子游, 小邑之宰...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尙閥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尙閥 尙閥之弊, 未有甚於今日也. 進人, 則曰祖有官不如父有官, 大夫之子不如卿之子也; 退人, 則曰近世無官也, 族黨有鄕任也, 母及祖母之先非顯閥也, 遠世有廢棄者也, 或躬親耒耜也 也: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尙閥者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尙閥者亡 尙文者昌, 尙武者强, 尙閥者亡, 其理宜然. 文而尙閥已悖, 武 武: 아단문고본(가)에는 ‘官’으로 되어 있다. 연세대본(가)에는 ‘武’ 뒤에 ‘而’가 있다. 尙閥何義 義: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義’ 뒤에 ‘哉’가 있다.? 武 武: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庶孼防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庶孼防限 近世, 李判書 袤疏論庶孼防限之非, 明白切實, 令人淚下. 蓋防限之法, 始於太宗十五年右代言徐選之言, 甚於姜希孟、安瑋撰次《大典》之時. 至宣祖初年, 申濡等千六百餘人, 上章籲冤, 批旨有“葵藿旁枝”之語. 栗谷因邊憂, 行納米許通之規, 登科後, 例授奉常寺、校書館三四...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廉吏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廉吏 今世廉吏之選, 皆位高、物故之人, 雖有小吏、卑官、氷蘗之操者, 不得與焉, 將何以勸俗? 位高者, 雖號“淸寒”, 其居處、服食、使令, 皆足 足: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以安逸. 至於微門冷族, 偶得一宰, 解印之後, 明知其寒凍之不免、子孫...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廉貪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廉貪 國賴於民, 民靠於財, 財竭則民敗, 民敗則國破, 非難喩也. 裕財, 繫 繫: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係’로 되어 있다. 乎禁貪, 貪非徒得, 卽剝民而益己也. 若導 導: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遵’으로 되어 있다. 民治産, 而不傷其力, 則不待損上, 而彼自有...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往而不返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往而不返 干祿之人, 入而不出; 自重之士, 往而不返. 其實欲返, 而有所不可也. 其所以不返也, 不獨爲枉尺之爲不可, 不審於始, 禍害難防也. 夫士生今之世, 說先王之道, 時君不好, 而獨好之; 衆人不爲, 而獨爲之. 事窮而不怠, 人嗤而不沮, 獨究夫 夫: 규장각본에는 없다.先...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慕效富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慕效富貴 士不做官 官: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宦’으로 되어 있다. , 則京輦近圻 圻: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坼’으로 되어 있다. , 不可以爲生. 京輦者, 富貴 富貴: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成廟養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成廟養才 成廟養才: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成朝養才’로 되어 있다. 我朝, 人才 才: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材’로 되어 있다. 之盛, 至宣廟時, 極矣. 蓋自開國、靖難以來, 多因功名而致位, 智勇售而文雅未宣. 又至成廟世, 輒以材 材...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戚里之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戚里之禍 《書》曰: “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 顔之推演之曰: “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幹蠱, 雖有聰明才智、達識古今, 但使輔佐君子而已 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必無牝鷄晨鳴之禍.” 此斷案也. 母后之壞政喪邦, 可歷數也. 雖有惡德亂行, 苟無戚里之憑...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按脈之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按脈之醫 凡醫道, 問證不如審形, 審形不如按脈. 邦國亦然. 八疵、九瘼, 思所以料理者, 對證之醫也. 懼災異之示, 警哀萬民之愁, 苦憫 憫: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悶’으로 되어 있다. 百工之懈廢者, 審形...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擧主連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擧主連坐 治天下以人, 得人以薦, 薦以才能, 此愚智 智: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之’로 되어 있다. 所通知也. 何謂才能? 撫民禦患而已, 事上不與焉也. 君子保民而得罪於上, 則有矣, 未有因事上而得罪於民也 也: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救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救弊 赤子塗炭, 慈父慈母急於拯救, 無所不至. 雖阽焚溺, 猶且百道思量, 庶幾其或生, 必不曰事無柰何, 而安坐待死也. 天地以生理造物, 順理生成, 卽天地之本心. 然而弊委瘼積, 卽人事失其道也. 弊瘼旣生於其中, 變通之策亦必在於其中也. 今有養鷄, 鷄不殖. 審之, 則瓦石擲傷也...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期月斯可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期月斯可 君子之於治國, 豈不欲速成其功? 但愚下之俗, 不可猝變, 故曰: “必世而後仁.” 然其待成之心, 何嘗忘于心哉? 故有七年、五年、三年、期月之異. 先儒云: “須思量作爲如何, 乃有益.” 以後世 後世: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求賢治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求賢治民 聖王之治, 先去庶頑、讒說, 然後法 法: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治’로 되어 있다.敎可宣. 庶頑不去, 則法廢; 讒說不去, 則賢能不容, 雖堯、舜在上, 無如二者, 何也? 去之之術...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汲黯之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汲黯之禍 汲黯之禍: 미의회도서관본에는 ‘汲黯之禍’ㆍ‘使星廚傳’ㆍ‘使价求請’’ 단락이 ‘薦人’ 단락 뒤에 있다. 汲黯有公孫布被、脫粟飯之譏, 其禍之流延于天下古今, 與洪水猛獸, 竝 竝: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幷’으로 되어 있다. 不可復遏也. 事貴得中, 過與不及...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決鬱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決鬱 “天地變化, 草木蕃; 天地閉, 賢人隱.” “閉”者 者: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 鬱而不通也. 草 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艸’로 되어 있다. 鬱則腐, 木鬱則蠹,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漢法可復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漢法可復 凡國之貧, 莫非擾民荷奪、遊食繁衆也. 漢法, 開力田之路, 錮商賈之後, 官以功陞 陞: 국중본에는 ‘陛’로 되어 있다.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 務在安靜, 此其所以爲要也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種君子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種君子法 種稻得稻, 種麥得麥, 未有種稻得麥者也. 國之種君子, 亦猶是也. 種小人而待君子之成, 有是理哉? 種之柰何? 培之養之而已. 荀悅 悅: 규장각본에는 ‘說’로 되어 있다. 曰: “敎化之行, 引中人, 納於君子之道; 敎化之廢, 引中人, 墜於小人之域也.” 後世之治,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立賢無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立賢無方 殷湯之治, “立賢無方”爲大要 要: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 此《孟子》所以表而出之也. 蓋夏尙忠, 殷尙敬, 周尙文. 尙忠, 則親親...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習俗難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習俗難變 世事嬗變, 心亦隨移. 非細察明識, 有不可易斷, 況愚氓惟踐舊迹智思痼熟 熟: 연세대본(가)에는 ‘{富+瓦}’로 되어 있다. 者乎? 故曰: “因俗而治者, 吏習而民安.” 其說亦或有理 理: 연세대본(나)에는 “案, 語出《史ㆍ商鞅傳》.”이라는 두주가 있다.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興亡係奢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興亡係奢儉 國之興亡, 係於“奢儉”二字. 奢未有不驕, 驕則侮奪, 耗費無節, 不卹蒼生, 其能不亡哉? 民生之命, 懸於財貨, 財貨生於民. 上 生於民上: 연세대본(가)에는 ‘民民’으로 되어 있다. 流, 則末盈而本虛, 故民先死, 而後 後: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舊章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舊章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若果法弊而不可改, 則殷何以改夏, 周何以改殷? 然雖曰弊生, 或奸人淺智, 任意變換, 釁罅難防, 故亦不若一遵舊章, 以防掀弄之路也. 故晉鑄刑鼎, 聖人非之, 其意遠矣. 若深識君子時措得宜, 不在此例.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蕩平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蕩平 蕩平: 아단문고본(가)에는 이 단락이 없다. 朋黨之反則蕩平, 以蕩平爲號, 疑 疑: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宜’로 되어 있다. 若可以亟去. 而近世又有所謂蕩平黨者, 不彼不此, 居...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薦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薦人 三辰失軌, 擢士爲相; 蠻夷不恭, 拔卒爲將. 苟不如是, 管、葛、韓、彭將老死於期會法令之間, 而人莫有或知也. 後世旣無知人之明, 則反不如循資之爲勝. 國之薦賢, 不過試之賤末之職, 踐歷閱歲, 而頭白神脫矣. 近世尹右相 趾完最有力量, 嘗薦數人于朝曰: “先試方嶽, 次第入...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薦拔畎畝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薦拔畎畝 自天子, 達於庶人, 一日不可無食, 食以穀爲主. 穀生於小人, 故稼穡艱難, 惟小人眞知. 王公大夫 夫: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 智思周悉,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處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處士 《蠱》之上九: “不事王侯, 高尙其事 事: 국중본ㆍ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志’로 되어 있다. 《周易》ㆍ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 .” 皆後之處士之類, 其人也. 秦幷 幷: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西北人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西北人材 今大政, 必以西北人擇用事, 言于兩銓, 例也. 然所謂擇用, 不過掌令一窠, 而亦僅見耳. 關西, 自檀、箕至句麗, 爲都邑之地. 當時人材之蔚然爲如何, 而今三百年, 寥寥無人, 豈生材 材: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有古今之異哉? 殆局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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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四]治道門一_變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變法 法久弊生, 弊必有革, 理之常 之常: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비어 있다.也. 孔子曰: “苟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 三年有成.” 若不革魯弊, 何以有成? 《孟子》曰“子知管、晏而已矣”, 若不革齊弊, 亦何以興王意? 齊、魯 意齊魯: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貯人待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貯人待用 古者, 用人必先試後擢, 故官不失人, 材不材判矣 矣: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賢’으로 되어 있다. , 所以多成少敗. 楊大洪曰: “寧議而後用, 無用而後議; 寧貯人而 而: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賈誼改正朔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賈誼改正朔 賈誼, 聖人之徒也. 以改正朔、易服色、殊徽號、異器械, 說文帝, 帝不能從. 此孔子語顔淵者, 卽爲邦之必可行 行: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而無疑. 賈之意, 先正大體, 先王之政, 次第可擧也. 《孟子》曰: “五百年必有王者興, 以其數則過矣, 以其時考之,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賢邪之別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賢邪之別 余謂, 凡疵弊皆有捄拔之術, 惟邪正一事, 無策可別也. 李德裕云: “正 正: 연세대본(가)에는 없다. 아단문고본(가)에는 ‘賢’으로 되어 있다. 人如松柏特立, 邪人如藤蘿附物.” 然大奸似忠, 亦有特立, 而甜取聲譽者矣. 雖世之公心, 或眩於黑白涇、渭之判, 況後辟...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贓吏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贓吏 貪吏爲守令, 則毒流一郡; 爲方伯, 則毒流一方, 此朱子所以怒形於色: “大字面, 配去 去: 국중본ㆍ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朱子語類》ㆍ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 따라 보충한다..” 至於...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近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近民 君, 至尊也; 民, 至卑也. 至尊至卑之際, 苟不密察而深求, 則其勢有不能及也 也: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 然則惟近民爲要也. 近之柰 柰: 연세대본(가)에는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遵先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遵先王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孟子》釋之曰: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後人遂執 執: 규장각본에는 없다. 以爲典章一定, 則雖弊難動, 變則必亡 亡: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止’로 되어 있다. . 其爲詩也, 亦固矣. 夫所謂“不遵”者, 如廢井田...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閫帥饋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閫帥饋遺 凡臨下之道, 以得人心爲要. 當平時治衆庶, 恩以育之, 法以濟之, 驅以之善, 猶患其不率. 況將兵之任, 鋒鏑在前, 死生在卽, 冒刃爭先 先: 국중본에는 ‘死’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나)ㆍ연...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養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養才 養才: 연세대본(가)에는 ‘養材’로 되어 있다. 才之生, 甚難; 生而識知 識知: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知識’으로 되어 있다. , 尤難. 或乳哺孩提, 不免於水火疾疫若飢 飢: 연세대본(가)에는 ‘饑’로 되어 있다. 饉禍亂...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魏晉深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魏晉深弊 側陋賢德, 不繫 繫: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에는 ‘係’로 되어 있다.於世類, 而地遠勢孤, 非近臣薦聞, 何以自達? 如舜之大聖, 非群臣師錫, 幾不能登庸. 堯則曰“我聞”, 堯之聞, 則已前於嶽牧 嶽牧: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黨論有要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黨論有要 黨論是一大獄訟. 夫以顯惡攻純善 純善: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眞純’으로 되어 있다. , 至仁排窮凶 凶: 규장각본에는 ‘兇’으로 되어 있다. , 人皆手指而目視, 豈成偏黨? 是中有非, 非中有...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七始詠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七始詠 《漢書ㆍ律曆志》引《古文尙書》: “予欲聞六律、五聲、八音、七始詠, 以出納五言.” “七始”者, 天、地、四時、人之始也. 《今文》作“在治忽”, 然《律呂新書 書: 연세대본(가)에는 ‘歲’로 되어 있다. 》, 立 立: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五不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五不均 《詩》云: “秉國之均, 四方是維, 天子是毗, 俾民不迷.” 爲民父母, 子育衆庶, 豈容輕重遠近之別? 故役民, 宜均. 苟使一勞一逸, 雖慈父之於諸子, 不禁其或怨, 況國之 之: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於’로 되어 있다. 衆 衆: 국중본에는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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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六]治道門三_五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五更 《周禮》有井田、溝洫之制. 井田以九區爲界, 溝洫以十夫 夫: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分’으로 되어 있다. 爲界, 故朱子謂“兩者, 終不可合一”, 然 然: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則聖人之制必居一於此. 十夫之 之: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制,...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什一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什一賦 我國田有六等, 六等之於一等, 其大小實四倍也. 一等者, 必於三南水田膏沃之地有之. 余曾驗之 之: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地’로 되어 있다. , 薄土種一斗稻, 其收, 不過十斗; 沃土, 或至六十斗, 疑若有六倍者. 然三南以移秧爲度, 而揷...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俗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俗樂 俗樂有《樂時》、《河臨》、《嗺子》、《啄木》等調. 按, 新羅史: “王召見伽倻人于勒于河臨宮, 奏《河臨》、《嫩竹》二調, 此東方樂調之始.” 今《樂範》一名“淸風體”也. 《啄木》亦稱《河臨》, 則皆于勒之餘流耳.【我東曲譜, 有平調、羽調、後殿調. 按, 《文選ㆍ註》: “瑟有三...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保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保甲 朱子曰: “比ㆍ閭、保伍 伍: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五’로 되어 있다. , 先王之法, 所謂‘分數’, 明也. 介甫銳意欲行, 不曾做得成; 范伯達爲萬載令, 行得極好. 雖有奸細, 更無所容, 每有疑似無行、止人, 保伍 伍: 미의회도서관본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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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六]治道門三_先禁末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先禁末作 農夫終歲作勞, 不足以自食, 而末作奇巧, 一日作能五日食, 民所以厭本趨末也. 然其五日食, 何從而出農也, 故非勸此之爲、禁彼之嚴, 不能也. 勸此, 必須利之, 漢有力田之職, 是也. 禁之, 必須畏之, 《管子》所謂“爲國, 必先禁末作文巧”, 是也. 禁之不得, 則必刑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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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六]治道門三_免役差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免役差役 王安石免役法, 當時多以爲不可罷. 朱子亦謂: “溫公只見荊公不是, 便倒了一邊.” 此可以見矣. 朱子又曰: “差役、雇役, 互有得失. 雇役, 聚浮浪無根着之人, 在那裏 裏: 국중본에는 ‘理’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內貢增深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內貢增深 今之諸司貢物者, 皆內需雜物, 其目漸增, 不可悉記. 其初, 豈定例然哉? 偶因一時之索取, 遂成定規, 有添而無減 減: 규장각본에는 없다. 者也. 其費比經國之費, 不啻倍蓰 蓰: 국중본ㆍ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公私賤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公私賤 國俗, 內奴、寺奴、驛奴、校奴之類, 謂之“公賤”, 士庶之奴, 謂之“私賤”. 私賤役重, 必充軍額, 謂之“束伍”. 域中可哀莫私賤若也, 故冒投公賤束伍亦縮額矣. 驛奴之役最輕, 其數漸夥, 其貢錢不過察訪之私橐, 而取之無禁, 此何道理? 王者一視群生, 是 是: 규장각본ㆍ...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其人之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其人之役 其人之法, 自新羅勝國時, 送鄕吏子弟,爲質於京, 備其鄕顧問之事,謂之其人. 至我朝,役殊而名存,任者亦受厚利, 蠹國莫甚焉. 今其人爲名者, 三百二十六人,供柴、炭、炬、杻之類, 每人給百十石, 則歲輸三萬五千餘石. 古者, 君祿, 比代耕之下士, 止三百二十倍. 今諸司一應許...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前代君臣祀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前代君臣祀 前代君臣祀: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나)에는 ‘前代君臣祠’로 되어 있다. 麻田郡 崇義殿, 祀高麗 太祖、惠宗、成宗、顯宗、文宗、元宗、忠烈王、恭愍王八君, 後以過於宗廟五室之制, 去惠、成...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北鄙殺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北鄙殺伐 子路鼓瑟, 有北鄙殺伐之聲. 孔子聞之曰: “奏中聲, 爲中節, 流入於 於: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于’로 되어 있다. 南, 不歸於北. 南者生育之鄕, 北者殺伐之域. 故君子執中而爲本. 昔者, 舜造南風之聲, 其興也勃焉; 紂爲北鄙之聲, 其廢也忽焉.” 以意推之,...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十家牌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十家牌法 王陽明十家牌法, “十家同牌, 某爲頭, 某爲尾, 輪日收掌. 每日酉時, 持牌, 到其家, 照粉牌査審. ‘某家, 今夜少某人, 往某處, 幹某事, 某日當回 回: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還’로 되어 있다. ; 某家, 今夜多某人, 是某 某:...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南畝東田西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南畝東田西疇 四海一統, 天下之田, 必有同名. 周曰“南畝”, 漢曰“東田”, 見《王制》. 晉曰“西疇”, 無以北稱者, 似是背後也. 周都岐、豐, 所統在分陜東西, 所謂南國也 也: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 故稱“南”. 漢都雍, 居西統東, 故曰“東 東: 규장각본ㆍ...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去紫放鄭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去紫放鄭 世治何嘗有形象 象: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像’으로 되어 있다. ? 使天下之人, 事無不正, 氣無不和, 謂之治, 禮樂, 是也. 禮主於色, 樂主於聲, 如三代色, 尙《韶舞》放鄭, 此其大較也. 朝祭玄端, 聖世通用, 而周人尙赤, 故赤芾...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周知民數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周知民數 軍政, 莫先於周知民數, 周知民數, 又莫如比、閭、族、黨. 五家有比長, 二十五家有閭胥, 百家有族師, 五百家有黨正. 大小相維, 遠近相持 持: 성균관대본(가)에는 ‘恃’로 되어 있다. , 以屬於郡倅 倅: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守’로 되어 있다.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國朝樂章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國朝樂章 東俗歌詞 詞: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에는 ‘調’로 되어 있다. 有大葉 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業’으로 되어 있다. 調, 四方同然, 槪無長短之別. 其中又有慢、中、數三調, 此本號心方曲. 慢者, 極緩, 人厭廢久. 中者, 差促, 亦鮮好者...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國計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國計簿 李吉甫獻《元和國計簿》, 此意甚好. 昇平日久, 則財用漸廣, 如日晷之長, 而不之 之: 성균관대본(가)ㆍ아다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知’로 되어 있다. 覺也. 國用日增, 一日而賦稅有增無減, 吉甫之意, 雖不可較量於原初, 若自今日定式, 則損下益上之際, 其失...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均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均田 王政不歸於經界, 皆苟而已矣. 貧富不均, 强弱殊勢, 如何能平治國家? 不能奪彼與此, 徒以各自占據, 視作己有, 一有變通 通: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動’으로 되어 있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墟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墟市 市廛, 本不可闕. 今之郡縣, 墟市漸 漸: 아단문고본(가)에는 없다. 夥. 市必一月六設, 凡 凡: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三、二 三二: 규장각본ㆍ연세대본(가)에는 ‘二三’으로 되어 있다. 十里之間, 五市, 則無一日曠 曠: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壅水漑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壅水漑田 天下最可惜者 者: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 以有用歸之無用. 財出於農, 農之害, 旱乾爲尤甚, 若使川溪之水, 灌于農畝, 庶其免害. 夫四野枯槁, 而川溪公然注海, 豈非可惜? 今壅水漑田者, 恒患水深野高, 或水駛易潰, 此皆不費力之患也. 水從山下, 其源必高,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大報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大報壇 大報壇者, 所以報惠也. 壬辰之禍, 非大明 神 神: 규장각본에는 ‘文’으로 되어 있다. 宗, 無以再造, 此萬世不忘之恩也. 天子而祭於諸侯, 於 於: 규장각본에는 없다. 古無考, 然明旣國亡 國亡: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亡國’으로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大晟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大晟樂 高麗 睿宗九年, 宋 徽宗賜新樂及《大晟樂》, 十一年, 薦于太廟. 說者謂: “《瑞鷓鴶》、《水龍吟》之類, 卽其詞曲也. 今《獻仙桃》、《抛毬樂》等樂, 皆自勝國流傳如此也.” 《高麗ㆍ樂志》載《水龍吟》一篇, 而其詞多說風情、綺羅、紅粉 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奴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奴婢 奴婢: 국중본에는 이 단락이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我國奴婢之法, 天下古今之所無有也. 一爲臧獲, 百世受苦, 猶爲可傷. 況法必從母役, 則母之母...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奸人罄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奸人罄財 聚斂之臣, 或聚於家, 或聚於國, 聚家之害猶小 小: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少’로 되어 있다. , 聚國之害更大. 聚家者止於一身, 至於聚國, 必媚惑君心, 禍遍於域內也. 或有劫奪, 或有緣法, 劫奪之害猶淺, 緣法之禍 禍: 규...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寺刹度牒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寺刹度牒 太宗朝, 書雲觀上言: “願將《密記》付京七十寺外, 其餘裨補所載京外各寺, 土田屬軍資, 奴婢分屬各司與州郡, 則兵、食足矣.” 於是中外《密記》付, 諸寺皆 皆: 성균관대본(가)에는 ‘盡’으로 되어 있다. 革. 今時, 八道寺刹, 不可殫記, 僧徒繁夥, 兵、食, 安得不...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屯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屯田 屯田之弊, 極矣. 許相嘗竭 竭: 성균관대본(가)에는 ‘謁’로 되어 있다. 論而 而: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蒙允, 會有大喪, 用事者沮之, 而今之屯田, 皆屬京司, 司各有長, 皆貴强臣. 屯罷則用減, 故寧國之亡, 而不樂用之損也. 其疏云: “古之屯田, 皆...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州郡親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州郡親耕 今上親耕於東郊 郊: 규장각본에는 ‘郊’ 뒤에 ‘也’가 있다. , 示民務本也. 然曠世一擧, 糜費不可勝計. 愚謂, 親耕、親蠶, 每歲必行, 省其費, 惟其儉, 當矣. 國君養老, 則下必有鄕飮酒禮; 國有大射, 則下必有鄕射禮. 國與州郡, 雖有大小之別, 其表率則均.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左藏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左藏 今之內需司, 不知創自何時. 奴婢遍於 於: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國中, 收斂錢布, 內官主之, 朝廷邈不知如何, 使人主侈心日滋, 兵額日縮, 非細瘼也 也: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廟樂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廟樂 古者, 廟各異主, 如天子七廟, 則九主矣. 世次迭遷, 親盡當 當: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祧, 則以昭穆藏於世室之夾. 且祖有功, 宗有德, 則不毁其廟, 如殷之太戊ㆍ武丁、周之文ㆍ武世室及宣ㆍ平, 是也. 凡祭必有樂, 其 其: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書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書院 天下始有四書院. 應天府 白鹿洞, 嶽麓石鼓見《事文類聚》, 鵝湖之院, 添一爲五, 南軒 軒: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院’으로 되어 있다.《嶽麓記》云: “劉侯之 之: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爲...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朴堧樂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朴堧樂律 世宗大王有意作樂, 時秬黍生於海州, 朴堧取黍, 積分爲黃鍾之管. 其聲比中國律管差高, 以爲地有肥磽, 黍有大小, 以蠟鎔成. 比海黍差大, 一粒爲一分, 累十粒爲寸. 九寸爲黃鍾之長, 三分損益, 以成十二律, 其說極可笑 笑: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樂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樂律 樂學, 最難曉. 一調七聲 聲: 성균관대본(가)에는 ‘律’로 되어 있다., 專禁凌犯, 有減而無增. 然至於以律和聲, 顚倒錯互, 安在乎不凌、不犯? 至不得已, 則又用半聲. 如黃鍾之數八十一, 則用四十有奇, 是也. 用四十有奇, 强名之曰黃鍾, 可乎? 此外, 不可喩者非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民得什九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民得什九 人無貴賤 賤: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賤’ 뒤에 ‘音淺’라는 원주가 있다., 無穀則不生. 穀出於賤, 而貴者資焉, 其事如乞丐然也. 勞力者, 持穀易彼勞心, 如賃傭然也. 賤之無貴, 猶或生活; 貴之無賤, 非復生意, 疑若其柄在下, 然勞心者治下. 治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水利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水利 利, 莫大 大: 규장각본에는 없다. 於水利. 生民之 之: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命 命: 아단문고본(가)에는 ‘性’으로 되어 있다. , 懸於衣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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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六]治道門三_水旱報祭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水旱報祭 雩者, 所以祈 祈: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 膏雨也, 其及旱而禱者, 亦稱雩. 古之禱者, “桑林六事”爲感應盛事, 如後世象龍、燒豭之類, 何益於格天耶? 蕭梁之時 時: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海賊侵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海賊侵漕 運莫便於舟, 舟之所不達, 惟車可致. 車行, 須先治道路, 故古者道路之制, 有定式, 足以容車. 我國都不理會, 若相觀地勢, 用力以治之, 峻險之外, 未有不可開之理. 我國, 自古皆定都於水濱, 漕無所礙, 無事乎車道也. 因仍成俗, 道皆不容田乘之輪, 謂地勢不便, 其...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海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海運 國之漕運, 西阻長山, 以此 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平安、黃海二道之穀 穀: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營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營庫 今監司, 費財隨意, 朝廷不知也. 財 財: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非天降, 必由於民, 掊克之徒, 充欲肥己, 其營庫, 如國之 之: 규장각본에는 ‘之’ 뒤에 ‘有’가 있다. 內帑, 內帑 內帑: 연세대본(가)에는 없다. 尙不可, 況...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率禮定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率禮定名 法者, 本乎禮, 率禮而定制, 違則有刑, 是謂之法 法: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本’으로 되어 있다. . 不本其禮, 法爲 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爲’ 뒤에 ‘度’가 있다. 虛設. 禮者, 正名爲主也. 昔者, 齊 景公飮酒, 而欲去禮, 晏子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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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六]治道門三_用裕難節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用裕難節 庶民者, 貧賤之人也. 民之疾苦, 惟居貧賤者知之, 富貴何能焉? 況生長深宮之人主耶? 常平之法廢, 而糶糴單行, 糶糴者, 使民負債之術也. 春而窮乏, 無價而出之, 人孰不趨? 秋而穀賤, 添耗添剩, 取盈而收 收: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取...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田制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田制 人無貴賤, 所賴者財, 財出於田. 故政莫大於田制, 田制莫良於井, 井可復歟? 曰否. 古無水田, 溝洫以經界, 溝洫者, 濬深而導水也. 丘陵欹 敧: 국중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敧’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田溝滲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田溝滲濕 畎、澮、溝、洫, 所以避旱澇. 雨水之時, 傷濕亦多. 凡山下之田, 水滲 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濕’으로 되어 있다. 土中, 故人不覺, 而穀不實. 春耕之前 前: 규장각본에는 없다. , 必濬洩上畔, 使水易晞, 不可忽也. 若田形內凹, 不宜治溝, 亦須橫渠...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社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社倉 人之所欲, 莫甚於生, 故所惡亦莫甚於死. 是以聖人之治天下, 使斯民得所欲而遠所惡, 天下如何不悅? 其死也凡有四: 有老死, 有病死, 有殺死, 有飢死. 老而死者, 所必不免. 病或虛弱, 或天 天: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夭’로 되어 있다. 行札瘥, 有人爲 有人爲:...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禁民賣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禁民賣奴 或謂: “奴婢之法, 旣不可革, 則宜不許買賣.” 此說實當. 王莽云: “奴婢之市, 與牛馬同, 顓斷其命, 逆天悖倫.” 其言則是耳. 夫爲奴爲 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婢, 冤憤無告, 而其中仰役於主家者, 勞苦倍增, 殆無人理. 買人奴婢者, 悉爲役使 役...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禮樂可興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禮樂可興 聖人之言, 禮樂者, 刑政之本, 故惟序惟和, 不容私意, 二者之不興, 由於事不成; 事不成, 由於言不順; 言不順, 由於名不正 正: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다. , 其流都繫 繫: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에는 ‘係’로 되어 있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稼穡絺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稼穡絺絡 稼穡絺絡: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稼穡絺綌’으로 되어 있다. 夫婦共室, 利害與同. 然穀粟從男子 子: 연세대본(가)에는 ‘子’ 뒤에 ‘而’가 있다. 出, 故男子最知其可惜, 而婦人猶不及也. 布帛從婦女 女: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箕子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箕子田 箕子井田, 其實非井也. 一頃方七十步, 四頃爲區, 如田字樣, 整齊不錯, 《韓久庵集》可考而知也. 愚謂, 夏后氏之井九區, 區各四夫, 合三十六夫也. 一區爲四夫之田, 如田字樣. 殷人增爲七十, 則合二夫爲一夫, 而井爲十八夫. 周人增, 至百畝, 則合殷之二夫爲一夫, 而井...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米賤傷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米賤傷農 米賤傷農: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米錢傷農’으로 되어 있다. 余壹 壹: 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一’로 되어 있다. 不曉米賤 賤: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錢’으로 되어 있다.傷農之說也.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糶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糶糴 糶糴: 국중본ㆍ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이 단락이 없다. 성균관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성균관대본(나)에는 제목은 없고, 본문만 있다. 《星湖僿說》에 따라 제목을 보충한다. 東坡疏曰: “父老云...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糶糴靑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糶糴靑苗 東邦 邦: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方’으로 되어 있다. 素號民貧, 至近世尤劇, 大抵因稱貸之益也. 糶糴之法, 昉於百濟, 其始爲民設, 非爲國營財, 凡處事, 須念其本意也. 先計儲偫之數, 若干用爲兵凶之備, 然後以...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經科學生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經科學生 選人莫如通經, 而今之經科無不椎迷, 詞賦倖占者反勝; 養士莫如太學, 而今之居泮者無不輕薄, 委巷拘曲者反勝. 草澤之際, 雖或有抱經自好者, 不過天理之不泯, 非朝家化導之所及也. 以是知域內無全材, 廷上無盛德也. 世安得不降, 俗安得不卑乎? 今之居泮者, 多是餔啜, 引朋...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緩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緩聲 王朴, 以黃鍾, 孔 孔: 국중본ㆍ연세대본(나)에는 ‘九’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 따라 바로잡는다.徑 徑: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繭絲保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繭絲保障 “趙簡子使尹鐸爲晉陽. 鐸 鐸: 규장각본에는 ‘請’으로 되어 있다. 曰 鐸曰: 규장각본에는 ‘請曰’로 되어 있다. 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爲繭絲乎, 爲保障乎 乎: 규장각본에는 없다. ?’ 簡子曰: ‘保障哉.’ 尹鐸損其戶數.” 夫繭絲者, 戶調也. 有田,...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荒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荒政 嘉靖八年, 林希元上《荒政叢言》: “救荒有二難: 得人難, 審戶難. 有三便: 極貧民便賑米, 次貧民便賑錢, 稍貧民便賑貸. 有六急: 垂死貧民急飦粥, 疾病貧民急醫藥, 起死貧民急湯水, 旣死貧民急墓 墓: 연세대본(가)에는 ‘埋’로 되어 있다.瘞, 遺棄小兒急收養, 輕重繫...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蔭附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蔭附 南州之武, 斷鄕曲者, 多養戶之弊. 養戶者, 古之蔭附也. 《綱目》元魏 太和九年: “蔭附者皆無官役, 而豪强徵斂, 倍於公賦 賦: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賤’으로 되어 있다. .” 魏用李沖言, 置三長, 定民戶籍, 爲多隱冒也. 準古法,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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