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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二]論禮門_祭器祭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祭器祭服 古者, 大夫祭器不成 不成: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不造燕器 器: 규장각본에는 없다., 不假不鬻, 不與燕器通. 《曲禮》又 又: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云: “無田祿者, 不設祭器.” 又《禮運》云: “祭器不假, 非禮也.” 《疏》: “大夫無地, 則...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祭物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祭物 《祭統》云: “水草之菹, 陸産之醢, 小物備 備: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費’로 되어 있다. 矣; 三物之俎, 八簋之實, 美物備矣; 昆蟲之異, 草木之實, 陰陽之物備矣. 凡天之所生, 地之所長, 苟可以薦者, 莫不咸 咸: 규장각본에는 ‘減’으로 되어 있...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祭祀之理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祭祀之理 祀饗之理, 恐亦非難知也. 子曰: “未知生, 焉知死, 未知事人, 焉知事鬼?” 因其生而推之, 其死可知, 因人而推之, 鬼亦可以彷彿識取矣. 夫人有肉身, 以食爲命, 腹虛則餒, 餒則體瘦 瘦: 성균관대본(가)에는 ‘疲’로 되어 있다., 以至於死, 鬼則無是也. 夫人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禫衣冠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禫衣冠 朱子之訓經, 至細至密 密: 아단문고본(가)에는 ‘蜜’로 되어 있다., 亦或有未詳處. 其註《檜風ㆍ素冠》云: “縞冠、素紕, 旣祥 祥: 연세대본(가)에는 ‘詳’으로 되어 있다.之冠, 黑經白緯曰‘縞’.” 此因古疏而不改也. 按, 孔《疏》已如此, 而引《間傳ㆍ註》爲訂...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立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立宗 程子曰: “管攝天下人心, 須明譜系, 收世族, 立 立: 아단문고본(가)에는 없다. 宗子法.” 又曰: “立宗子法, 朝廷之勢自尊 尊: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遵’으로 되어 있다., 若無法以 以: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而’로 되어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章帝外家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章帝外家 漢 章帝, 賈貴人出, 而以馬氏爲外家, 故貴人不登極位, 只加王赤綬. 其不登 登: 미의회도서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登’ 뒤에 ‘則’이 있다.極位, 則 則: 미의회도서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正禮也; 其不以賈氏爲外家, 非禮也. 夫帝王之家, 固有與民庶...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籩豆之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籩豆之實 有親友某爲余言: “凡國家祀典, 籩豆之用, 或有未詳, 代薦他物, 官長責其 其: 성균관대본(가)에는 ‘以’로 되어 있다.不敬, 郞僚卽一一稟質, 官長亦無以應, 不得已因循.” 余考《五禮儀》, 未有難曉之物. 粉餈 餈: 규장각본에는 ‘粢’로 되어 있다.、糗餌、白黑...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繼體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繼體服 古事難考, 雖大賢, 亦時有所漏, 而因成不易之典, 則害矣. 明廟之喪, 退溪先生論恭懿殿之服, 定爲無服. 奇高峰時以遠接使在關西, 以書質之曰: “母爲長子, 齊衰三年, 東晉 孝武太后 李氏爲孝武三年服, 宋武 蕭太后亦三年服. 兄弟相繼者, 旣以繼體之重, 則 則: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肝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肝南 按, 《禮》: “籩實棗 棗: 성균관대본(가)에는 ‘召’로 되어 있다.、栗、糗、脯之類, 豆實菹、醢 醢: 규장각본에는 ‘鹽’으로 되어 있다.之類.” 簠簋之實黍稷也, 今之 之: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飯也; 鐙實大羹也, 今之飯羹也; 鉶實魚肉, 今之湯羹也; 俎...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與爲人後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與爲人後 矍相之射, 奔 奔: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僨’으로 되어 있다.軍之將、亡國之大夫、與爲人後者不入. 說者, 據“爲人後者, 爲之子”, 謂: “此指旣有後, 而又附爲 爲: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葬月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葬月 自天子七月而葬, 至士之踰月, 聖人酌人情而爲之節, 俾免慢渴之患 患: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譏’로 되어 있다. , 古今所同遵也. 其儀飾 飾: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式’으로 되어 있...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薦桃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薦桃 人問: “桃可薦乎?” 余謂: “《家語》: ‘孔子言: 「果品有六, 桃爲下, 祭祀不用.」’ 然饋食 食: 규장각본에는 ‘會’로 되어 있다.之籩, 棗、栗、桃、乾橑、榛實, 則桃爲祭用, 古禮然也. 又加籩之實, 蔆、芡、栗 栗: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脯. 蔆者...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設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設熬 《春官ㆍ小祝》: “大喪, 設熬置銘.” 《大記》: “熬, 君四種八筺, 大夫三種六筺, 士二種四筺, 加魚腊.” 《士喪禮》“熬, 黍、稷各二筺, 有魚腊.” 鄭玄云: “所以惑 惑: 아단문고본(가)에는 ‘感’으로 되어 있다.蚍蜉也.” 朱子譏古人之不智. 愚謂, 禮者, 聖...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贈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贈諡 國俗, 惟正卿以上, 賜諡. 死而 而: 아단문고본(가)에는 ‘以’로 되어 있다.諡, 周道也. 凡大夫皆然, 或有絶俗之行, 雖非大夫, 亦諡, 如童汪踦之類, 是也. 今通政以上, 位在中大夫, 如何不諡? 又如有功勞, 隨其輕重, 雖賜官而有諡, 可矣 矣: 규장각본ㆍ성호기...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追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追服 不肖生於辛酉, 明年壬戌六月, 先君歿于 于: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於’로 되어 있다. 西塞之雲山郡. 今頭白不死, 復見六甲環復, 俯仰涕淚, 隱 隱: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若新遭喪也. 聞某郡某幼孤, 及喪年, 素服居墓舍, 但不立廬墓之名, 殆朱子所謂“意亦近...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鄭處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鄭處士 以書慰喪 喪: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死’로 되어 있다., 《家禮》有書式 式: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或’으로 되어 있다. . 人無賢愚, 不過使子弟依式寫去,...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酬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酬酢 今人賓客之禮, 酒至, 則主人必先飮, 次送爵於賓, 此恐不審也. 按, 《禮》: “主人先獻賓, 賓次酢主人, 主人卒爵, 又自酌而後酬賓, 賓坐取觶.” “酬”, 謂導飮也, 先酌而後導賓飮也. 今人闕獻、酢二節, 只導飮而已. 然《小雅ㆍ瓠 瓠: 국중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二]論禮門_飯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飯含 飯含: 연세대본(나)에는 이 단락이 없다. 古者, 親喪, 孝子自含, 士之禮也. 自大夫以上, 賓爲之. 故朱子於朋友祭文, 或用斂不飯含之語 語: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類’로 되어 있다., 此禮廢已久矣. 李相 浣之喪, 有...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二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三公非兼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三公非兼 周之官制, 以《周官》爲正. 《周禮》則特著六卿之職如此, 不及於公、孤, 而末後《冬 冬: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各’으로 되어 있다. 官》又缺, 所謂“首尾不具”者此也. 周公爲三公, 又爲冢宰, 故...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三司數遷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三司數遷 常人之情, 趨避利害而已. 故有利而 而: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無害者, 慈父或不能禁其子; 有害而無利者 者: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 仁 仁: 연세대본(가)에는 ‘人’으로 되...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任官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任官 高麗 具成祐疏云: “爲官擇人, 則官有餘而人不足; 爲人擇官, 則人有餘而官不足. 人有餘, 則欲其無能者汰之; 官不足, 則欲其有能者進之, 不汰不進, 無以處之也.” 此捄世之名言. 凡國之大事, 莫尙於用人. 用人, 將以任事也, 與其匪人而僨事, 孰若安舒而審擇乎? 是以惟...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侵戱新來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侵戱新來 侵戱新來: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나)에는 ‘優戱新來’로 되어 있다. 栗谷初登第, 承文院以不恭先進, 見罷. 退溪聞之曰: “侵戱新來, 果爲無理. 然旣知其然, 而已入此路, 豈可獨免? 李君之事, 未知緣何有此, 但後生中...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倅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倅子 古者, 《夏官》: “國子存遊倅, 使之修德樂道.” “倅”, 音醉 醉: 아단문고본(가)에는 ‘睟’로 되어 있다. , 副也. “遊倅”, 庶子之未仕者, 《禮ㆍ燕義》有“庶子官”, 卽所謂倅子也. “春合諸學, 秋合諸射, 考藝而進退之”, 其法甚密. 今宜講究此制, 聚國中進...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先試卽眞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先試卽眞 人之善惡、賢不肖, 惟視其貌, 聽其言, 何以別之? 必須試之以事任, 而後方得也. 人皆曰“余智”, 試之以窺敵制變, 則愚者窮矣; 人皆曰“余力”, 試之以扛 扛: 국중본에는 ‘杠’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兒說有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兒說有補 偶閱小孫九煥私錄, 有云: “戊辰春, 上將親試士, 前二日, 白虹貫日. 大臣陳箚請停, 上曰: ‘多士畢集, 停則示人不信.’ 遂果行. 按, 《禮》: ‘諸侯旅見天子, 入門日食, 則不得終禮; 如諸侯皆在而日食, 則接祭而已; 如牲至未殺, 則廢.’ 乾文示警而試士, 則違...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別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別科 公孫弘曰: “去無用之言, 則事情得.” 此語, 爲今日頂鍼. 用人旣不外於科目, 而科目之言, 悉皆無用之甚者. 今有一說, 勉爲 爲: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意’로 되어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南藥泉論科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南藥泉論科試 南藥泉 九萬疏云: “今朝家, 雖有別薦之規, 不過蔭仕. 三司宰列, 皆用科目, 式年只取口誦, 不可無更張. 四書外, 《詩》、《書》、《易》、《春秋》分屬於子、午、卯、酉四式年, 爲四書一經之講, 則誦讀功省, 而能文之士必多入選, 豈無大才之間出乎? 議者, 以爲如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古之官制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古之官制 治不可以無臣, 臣各有職, 可以專任效能, 是謂百工. 自包羲至黃帝、堯、舜, 十三卦所見, 卽象天法地, 都不出農、工之業, 其詳無所考. 自少昊氏, 略見其義, 其分、至啓閉, 皆曆正之屬官, 祝、鴡、鳲、爽、鶻爲五鳩, 卽司徒、司馬、司空、司寇、司事之職. 意者, 曆正理陰...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古今人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古今人表 班孟堅著《古今人物表》, 自聖人至愚人, 分爲九等, 甚爲緊要. 此非孟堅創 創: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劫’으로 되어 있다. 意爲之, 其必古人尙論之方有此例, 而孟堅著之耳. 按《史記》, 武帝時, 李蔡代公孫弘爲丞相. 蔡 蔡: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四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四館 專尙閥閱, 我邦 邦: 아단문고본(가)에는 ‘國’으로 되어 있다.之痼弊, 國家知之, 而不能革也. 如文臣, 始出身, 分屬四館, 此仕宦 宦: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官’으로 되어 있다. 之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城上所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城上所 今朝報, 所謂“城上所”, 卽景福宮門右曲墻, 卽其地. 壬辰兵燹前, 臺官必集議 議: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議’ 뒤에 ‘譏’가 있다. 于此, 臺官必集, 議于此, 故地雖變, 而古稱猶存也. 新羅時, 建置州、郡, 田丁、戶口未堪爲縣者, 或置鄕, 或置部曲, 屬于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執藝以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執藝以諫 《周禮》不立諫司, 凡爲臣者, 莫非當諫之職, 故曰“工執藝事以諫.” 此謂, 百工各有所司, 小事 事: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事’ 뒤에 ‘大事’가 있다. 皆繫 繫: 규장각본ㆍ성균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士風自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士風自重 明 胡瀚有言: “至治之世, 以德相尙, 天下無不可仕之國. 故君爲官擇人, 而臣無擇官. 士患德不修, 不患無聞; 業患不廣, 不患無任也. 德修而業廣, 雖欲處《衡門》, 樂《考槃》, 詢衆庶者在閭, 其能舍乎; 興賢能者在鄕, 其能不擧乎? 周德旣衰, 不能統一, 於是君擇...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孝悌力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孝悌力田 人之百行, 孝悌爲本; 《洪範》八政, 食爲本. 漢法之擧孝悌、力田, 可謂知本矣. 聖人論治, “富之 之: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而’로 되어 있다. ”、“敎之”而已, 孝弟 弟: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官方之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官方之變 國朝姜碩德, 不由科目而爲大司成, 又知禮曹; 李德良, 以武官, 拜大司憲, 聖世用人之美事也.【宣廟私邸時, 學《史略》於楊仁壽. 及卽位, 命除六品東班職, 臺諫爭之, 更命付護軍司直, 論者猶未已. 今 今: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則醫官之不由東班, 而出典郡邑...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宦官宮妾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宦官宮妾 君德之敗, 多由於宦官、宮妾. 不獨此也, 宦官獨陽也, 宮妾獨陰也, 獨陽、獨陰, 其有宣通化育之理乎? 國之季葉, 必緣寡嗣而覆絶, 蓋由此屬之漸繁也.【宋 仁宗時, 孫抃上疏曰: 祖宗時, 宦官凡幾何人? 今幾何人? 宦官盛, 而繼嗣未育云云.” 漢 順帝時, 郞顗云: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宰相臺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宰相臺諫 宰相, 權不重, 則力不能輔佐人主、斡運治理也; 有權無德, 則小而傾敗, 大而簒奪, 莫之救正, 事未成而可論者, 惟諫官也. 諫官之力, 亦足以褫權奸之魄 魄: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魂...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封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封建 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天子、諸侯一也. 周之興, 立國七十二, 姬姓獨居五十二, 苟不狂惑, 莫不爲顯諸侯. 其經畫, 惟恐姬氏之或不能長久, 其自爲謀則密矣, 似非命德服章之義. 此不能無疑, 今置而不敢論也. 然分封天下, 與有功者共之, 私中之公也; 悉爲 爲: 규장각본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小人勿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小人勿用 《師》之上六“開國承家, 小人勿用”, 夫子繫 繫: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係’로 되어 있다.之曰“必亂邦也”. 大抵以師爲功, 功在武力, 於治道則左矣, 故亂邦必矣. 李泌所謂“非才則廢事, 權重則難制”, 是也. 漢祖之得天下, 陰謀如陳平、椎樸 椎樸: 규장각본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小勞陞秩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小勞陞秩 今之制, 每國家有事, 其執事小勞, 必陞品秩. 雖身無才長, 而轉躋崇班, 其爲害政莫大焉. 夫陞朝食祿, 奉器書字之類, 職分當然. 賞之以物, 則可矣; 超之以位, 則過矣. 若然, 治民盡節者, 將何以處之? 國之不治, 未必非此事爲咎. 【右銓注】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崇讓論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崇讓論 晉武時, 散騎常侍劉寔著《崇讓論》, 其意極善, 與崔寔 寔: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湜’으로 되어 있다. 《政論》竝驅, 而彼論政法, 此主得人. 得人而 而: 아단문고본(가)에는 ‘以’로 되어 있다. 後, 政法方有所措, 則此尤爲最也.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建元庭策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建元庭策 善政未有不末弊. 故政雖弊, 原其始, 亦莫不由於治世之美意也. 是以雖敗壞 壞: 미의회도서관본에는 ‘懷’로 되어 있다. 百端, 必推尋厥初立法之意, 刊其違而合其揆, 則斯善矣. 政之末弊, 莫有如科擧, 其始 其始: 성균관대본(가)에는 ‘始其’로 되어 있다. 肇開於...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德行文詞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德行文詞 世敎旣衰, 人懼多能. 能反爲害, 以精神循智巧, 以才幹循利害, 以文彩循名譽, 以筋力循交遊. 比 比: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此’로 되어 있다. 如兵器所以禁暴, 而胡亂殺人; 酒醴所以行禮, 而狂酗悖倫. 其初不過一箇主宰趣向易方也. 後世取人, 必主文...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我朝八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我朝八弊 論我朝蠹弊者曰: “備局專 專: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設’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而政府爲閑局; 政院只事出納, 而承旨爲該吏; 別司都監, 而本司反爲剩官; 數遞官員, 而省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揭帖問備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揭帖問備 《書》云: “官師相規, 工執藝事以諫.” 規在諫前, 蓋古俗必有相規戒, 如益友之輔仁也. 同事一君, 有兄弟之義, 不宜遽彰其失於君前. 公家之事, 必有文字爲據, 則又須有反覆往來, 待其不悛, 然後方可以達於君也. 余觀明朝文集, 有揭帖問難, 頗得相規之餘意, 我聖朝中世...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文武無拘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文武無拘 時平旣久, 文武之貴賤頓別. 武官極選, 止許承旨, 至陞二品, 然後僅許左ㆍ右尹、工ㆍ刑參判, 武官之嗟 嗟: 성균관대본(가)에는 ‘嘆’으로 되어 있다. 怨已甚. 而其處心猥雜, 乖亂濫 濫: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猾, 無不爲也, 少有矜持, 則亦群起而誚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暗行御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暗行御史 御史之暗行廉察, 始於漢和之世. 和帝卽位, 分遣侍者, 皆微服單行, 各至州縣, 觀採風謠. 其微服出沒, 苛察隱暗, 疑若不侔於王政之光明. 然以末俗觀之, 功 功: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楊綰試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楊綰試法 唐承隋廣餘烈, 只開賺人一竇, 使天下低首躡足, 相率而入其套中, 然猶試策而已. 至高宗時, 考功郞劉思立始奏進士加雜文、明經加帖括, 從此成俗, 公卿以此待士, 長老以此訓子. 其明經則誦帖括以僥倖, 又令擧人投牒自應, 欲其返淳朴、崇廉讓, 何可得也? 設科求士, 將以任政雜...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武弁注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武弁注擬 用人之道, 宜先熄奔競. 今世武士, 造謁掌銓之門, 鎭日充塞, 惟恐或後. 武弁亦衣冠之族, 何可不貴 貴: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責’으로 되어 있다. 廉隅耶 耶: 규장각본ㆍ미의회...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武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武科 國初武選, 厥數甚尠. 三年大比, 文科三十三人, 武科二十八人, 選者將以官之也, 武科本少故也. 近世每設庭試, 或逐年一設 設: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試’로 되어 있다. , 或一年再設, 登科之數, 或一榜五六百人. 名爲出身, 率皆抱紅牌而終其身也. 是以怨歸於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武臣講經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武臣講經 今也, 文臣有試射, 而武臣不試經; 文臣爲將任, 而武臣不得爲文職. 杜預之兵謀,郤穀之詩禮, 其可廢耶? 武臣宜遵文臣殿講之例, 試武經通曉者, 揀拔而用之. 願講儒經者, 亦許 許: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殿最九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殿最九等 考課九等之法, 人 人: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知其元魏以後事, 殊不覺始於董仲舒. 余見《春秋繁露ㆍ考功名》篇云: “爲第九分, 三三列之, 亦有以一爲最, 五爲中, 九爲殿, 有餘歸之於中.” 蓋言一爲最而九爲殿, 則五宜爲中. 九等之間, 其多少 少: 미의회도서...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爲官擇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爲官擇人 國之末造, 必官不足, 而人有餘, 故非銓官親黨不得, 世道所以日非也. 然君子當之, 以“爲官擇人”一句爲主宰, 立法以導之, 然後方 方: 성균관대본(가)에는 ‘功’으로 되어 있다. 有成績. 守宰無績, 不得爲監司, 鎭堡無績, 不得爲閫任. 必擧殿最、薦剡文字爲證, 注...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監兵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監兵使 我邦各道有監司, 有兵使, 不相統屬, 苟値外侮 侮: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寇’로 되어 있다. , 監司只領牙兵, 兵使只領束伍, 權位相抗, 各自爲心, 將何以有功? 監司之職, 兼巡察之任, 道內兵民, 莫非統率. 有事, 則監司爲主將 將: 성균관대본(가)에는 없...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監司入朝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監司入朝 栗谷論政弊謂“當久任監司”, 其言是矣. 治理之不著, 實由於數遞也. 宋 熙寧、元豐間, 諸道使臣有久, 至十餘年, 不除代者. 勞效顯著, 則增秩賜金; 簡慢不戢 戢: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科例有從來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科例有從來 今之及第出身者, 其紅牌上 上: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上’ 뒤에 ‘旣’가 있다. , 書第次 第次: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次第’로 되어 있다. , 又繼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科擧敗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科擧敗俗 今之試士, 放題必求隱僻, 脅其不知, 故每多戱媟無用之語 語: 성균관대본(가)에는 ‘謀’로 되어 있다. , 士亦聚集閑詞謾語, 分門作套以應之, 畢竟無以精擇, 而爲敗俗之囮主矣. 立制本意, 在於詩以鼓動 詩以鼓動: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詩以動志’로 되어 있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科薦合一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科薦合一 科試, 將以進用也. 試而 而: 미의회도서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以’로 되어 있다. 不用所試, 何意? 國制, 以子、午、卯、酉四年爲式, 文科 科: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秦隋作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秦隋作俑 世有汚隆, 其實汚大而 而: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 隆小, 故觀其大勢, 只覺有汚而無隆也. 三代之盛 盛: 규장각본에는 ‘隆’으로 되어 있다. , 更尙不同, 畢竟質不及忠, 文不及質, 旣文矣, 反忠無其道. 故以文、武之德, 比諸唐...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經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經科 古者, 取士必擧明一經以上, 及其明者多, 則增至二經、三經. 至於七書, 明者又多, 則不得已較其音吐諺釋. 無用之間, 聰明有限, 其能辨此者幾人? 專功於此, 局局其無餘念, 法愈密而才愈屈, 口誦而心昧者, 法驅以 以: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罷冗官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罷冗官 兩漢之制 制: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際’로 되어 있다. , 猶是爲 爲: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有...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考課賞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考課賞罰 周室黜陟 黜陟: 성균관대본(가)에는 ‘陟黜’로 되어 있다. 之制備矣, 漢必遵承, 而史書不詳, 只略見 見: 규장각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見’ 뒤에 ‘於’가 있다. 《丙吉傳》. 如尹翁歸、韓延壽等 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胥徒名號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胥徒名號 凡立國之政, 莫不以便民爲心, 惟禁去侵奪也. 侵奪者, 必力强勢重, 勢力孰有如官府? 天下之規, 規然圖得官府者, 箇箇是求利於己, 侵奪之目, 蓋除最上君之一位, 其下卿一位, 大夫一位, 其下有上士、中士、下士, 又其下有府、史、胥、徒. 外方則有監司、牧、府、監、令、吏、...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試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試圍 余聞, 燕都試圍, 周垣中, 置屋千餘間, 人 間人: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各居一間, 飮食及溷器之類皆備. 垣四角有壇, 候察者居之, 擧子相通, 幷得...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諫官不相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諫官不相見 宋制, 諫官不相見, 雖有論奏, 同列未或有知者.【詳于《容齋隨筆》.】後世黨論成習, 喜同伐異, 苟其儕流靡然和附. 今世合啓之發, 一有異見, 輒繩以謀避大論之 之: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諫官參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諫官參政 諫官參政: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諫官之參政’로 되어 있다. 唐之選法, 先文藝而捨德行, 爲尙論者鄙夷. 然其事, 亦十分縝密矣. 取人, 以身、言、書、判, 計賢量勞而擬官, 始集而試, 觀其書、判; 已試而銓, 察其身、言; 已 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讀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讀法 《周禮》有月朔讀法. 此蓋有爲而然也. 大夫士非不知憲令之如此, 因循轉偸 偸: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渝’로 되어 있다. , 不思限節, 故相與講讀, 有以規警之也. 朝廷每値法令弛廢, 輒云申飭, 此不過一時說話, 何曾一分有助益...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資格銓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資格銓衡 法未有無弊, 弊而棄之, 因噎廢食者也. 法與弊, 兩相較勘, 弊 弊: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廢’로 되어 있다.重而法輕, 更之可也; 法重而 而: 성호기념관본에는 ‘以’로 되어 있다. 弊 弊: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廢’로 되어 있다. 輕, 潤色之可也...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超遷久任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超遷久任 今之內司庶官亦多員, 從參奉、奉事, 至直長、主簿, 須歷四五年, 方陞六品階, 若一司, 必合有 有: 규장각본에는 없다. 四員, 則去直長、奉事只存參奉三員, 使其準格, 而後直陞六品, 雖欲數遷, 得乎? 惟其勤職著效者, 須憑記籍而超陞, 不在此例. 外任, 則申明殿最法...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追爵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追爵 父爲士, 子爲大夫, 葬以士, 祭以大夫, 禮也, 而無追封之例. 周王天下, 追王只及於王迹所基, 而不及 及: 성균관대본(가)에는 ‘及’ 뒤에 ‘於’가 있다. 高祖. 今之二品以上, 追贈三代, 因高麗之制也. 追爵亦爵 爵: 미의회도서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爵’ 뒤에...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邊堡交差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邊堡交差 我方 方: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邦’으로 되어 있다. 之北境, 卽漢之凉 凉: 국중본에는 ‘京’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郡邑辟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郡邑辟召 東人尙閥之風, 爲世深痼, 聞座首、別監之稱, 鄙夷之不暇, 先須改其號, 與京官同稱, 以新世之耳目. 雖陷於罪, 必申於監司, 待其勘斷, 大則竄逐, 小則贖鍰, 不得輕自箠罰. 其辟召 召: 국중본에는 ‘石’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都目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都目 今之殿考守宰, 必待都目而差代, 此高麗遺俗, 旣遞不代, 不知何義. 按麗制, 六月謂之權務, 十二月謂之大政. 吏、兵部 部: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曹’로 되어 있다. 分掌, 凡九品以上及府、衛...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陞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陞黜 陞黜: 연세대본(가)에는 이 단락이 윗 단락과 이어져 있다. 宋祖 祖: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朝’로 되어 있다.時, 竇儼疏云: “乞令宰相, 於南宮三品、兩省給舍以上, 各陳所知, 若陛下素知其賢, 自可登庸. 若其未也, 且令以本官, 權...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風聞論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風聞論人 諫官以風聞言事, 自唐 武后始, 我國則自燕山朝始. 至今諫官, 只以此塞責, 事有違誤, 輒以風聞失實, 避嫌而已, 只助傾巧之勢, 有力者必脫. 縱曰坐罷, 世不以爲恥, 朝入彈墨, 暮擁冠蓋, 何益之有哉? 論人, 須是有根據可尋, 俾不敢妄論 妄論: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館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館課 國朝有文臣月課之法, 終歸無用之具. 應之者, 代述亦多. 余近觀《皇明館課錄》, 卽王錫爵、沈一貫所編也. 其議論文章, 甚有可觀. 太學士以下, 無不與焉, 關係國體, 不用虛文, 皆當時緊重事實. 若修明此制, 無論重臣達官, 三公之外, 皆試之, 擇其善者, 進御, 合宜者,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高麗官制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高麗官制 高麗官制, 與今制有異同. 三師、三公, 如漢制門下、中書, 掌百揆. 其郞舍, 掌諫諍封駁, 或稱僉議府. 有判門下, 或稱中書令、都僉議令; 有侍中, 或稱僉議中贊、左右政丞; 有贊成事, 或稱內史侍郞、平章事門下侍郞、平章事僉議侍郞; 有評理, 或稱參知政事; 有政堂文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高麗經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高麗經科 今之經科, 兼誦七書, 意欲博通, 而其終兼昧七書. 力有不贍, 則專心於訓誥數行, 而不暇他及也. 古者, 取明一 一: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經以上, 其意 意: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詳盡. 高麗 睿宗時, 命文學崔敏膚等七十人、武學韓子純等八人...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高麗試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高麗試法 國家科制, 大抵多因高麗, 高麗亦不能一遵成憲. 厥初定式, 則無甲科, 乙科三人, 丙科七人, 同進士二十三人, 合三十三人. 或試詩、賦, 或試詩、賦、策, 又有明經, 試 試: 국중본에는 ‘或’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乾靈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乾靈龜 今之指南針, 木套中, 立尖柱, 又針腰作凹 凹: 규장각본에는 ‘四’로 되어 있다., 掛在柱尖, 琉璃隔之, 使不傾. 套傍, 刻干支及四隅、卦 卦: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掛’로 되어 있다.名, 古未始有也. 古有浮水之法, 今人謂之“水靈龜”, 故木套者, 稱“乾...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伽倻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伽倻琴 新羅 眞興王時, 伽倻王嘉悉法唐樂府箏, 制十二絃琴, 以象十二月. 李奎報曰: “伽倻琴, 蓋秦箏之類, 但欠一絃耳.” 按, 《急就章》註: “箏, 瑟類, 本 本: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兵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兵器 兵者, 聖人之所愼. 器不便利, 以其卒與敵也. 《周禮ㆍ冬官》一篇, 大抵多軍 軍: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旅之需. 車甲矛 矛: 성균관대본(가)에는 ‘鍪’로 되어 있다.戟弓矢之類, 其用材之苦良、制度之長短ㆍ輕重 輕重: 국중본ㆍ미의회도서관본에는 없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兵車木拒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兵車木拒馬 吾友鄭汝逸常 常: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嘗’으로 되어 있다. 성균관대본(나)에는 ‘{口/甘}’으로 되어 있다.爲余言兵車之制. 其法蓋 蓋: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皆’로 되어 있다.出...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十八般武藝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十八般武藝 十八般武 武: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藝者, 一弓, 二弩, 三鎗 鎗: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創’으로 되어 있다., 四刀, 五釼 釼: 미의회도서관본에는 ‘劍’으로 되어 있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尺 《大典》曰: “以周尺準黃鍾尺, 則周尺 尺: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木’으로 되어 있다.長六分六釐 釐: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里’로 되어 있다.; 以營造尺 尺: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準黃鍾尺,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指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指尺 《主制群徵》云: “人之身, 六倍其廣, 十倍其厚, 比于肘四倍, 比手 手: 성균관대본(가)에는 ‘于’로 되어 있다. 大指十二倍, 比于連四指二十四倍, 舒兩肘, 縱橫適等.” 蓋“肘”者, 自肘橫紋, 至長指 指: 규장각본에는 ‘脂’로 되어 있다.尖端; “大指”者, 自...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揚泥耙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揚泥耙 今京中, 群水皆注下, 東入漢江. 漢江, 自斗湄以下, 日漸澱淤 淤: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游’로 되어 있다., 下流壅淺. 每雨霖, 城中水, 汎溢 溢: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濫’으로 되어 있다.難瀉. 近年, 嘗策問試士, 無能對者.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斗斛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斗斛 近世之民貧, 專由於設科繁而鑄錢多, 故待食者衆, 而揫 揫: 연세대본(가)에는 ‘聚’로 되어 있다.斂路便也. 然此不過一時事. 大抵國朝, 兵戈罕入, 土地不削, 然而田日荒, 民日窮, 必有其故. 因迹推原 原: 성균관대본(가)에는 ‘源’으로 되어 있다., 寧有不得之理...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木弩千步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木弩千步 唐 太宗東征, 爲流矢所中, 目盲, 史官諱之. 牧隱詩有“誰知玄花落白羽”之句, 麗末, 必有其文 文: 연세대본(나)에는 ‘文’ 뒤에 ‘字’가 있다., 可考, 故云爾. 蓋弓矢之利, 東方 方: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權量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權量 銖、兩、斤、勻 勻: 성균관대본(가)에는 ‘鈞’으로 되어 있다.、石, 五權之名也. 百黍爲銖, 十二銖爲黃鍾一龠 龠: 성균관대본(가)에는 ‘合’으로 되어 있다., 而兩龠 而兩龠: 국중본에는 없다. 아단문고본(가)에는 ‘爲龠兩龠’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殳棒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殳棒 今之鄕兵所帶劍 劍: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釼’으로 되어 있다., 皆伸鋤爲之者, 斮之不剸, 遇棒必折, 其用斷 斷: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火具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火具 火具: 연세대본(나)에는 이 단락 아래에 ‘乾靈龜【當入上雜器中】’이라는 두주가 있다. 《啓禎 禎: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禾+貞}’으로 되어 있다野乘》: “有薄珏者, 創意造銅炮藥, 發三十里, 鐵丸所過, 三軍糜爛.” 若此器尙在, 良、平失其智, 賁、育失...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白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白甲 唐 徐大中節度河中, 置備 置備: 성균관대본(가)에는 ‘備置’로 되어 있다.征軍千人, 劈紙爲鎧, 勁矢不能洞 洞: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通’으로 되어 있다.. 又南唐 李方爲紙鎧, 聚鄕里義士, 號“白甲軍”, 周師屢爲所敗. 《周禮ㆍ司甲》註: “古用革謂之甲...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笙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笙 余嘗見樂院笙簧, 市於燕都者也. 於金葉上, 塗淺黃脂膏, 所以有聲, 久而膏落, 則不堪吹. 是以弊則更市於燕, 而終不知所塗者何物, 東人之魯莽如此. 如欲必得, 亦豈有難辦? 譯 譯: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課’로 되어 있다.舌輩責厚價於國, 而...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耐點燈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耐點燈 耐點燈: 연세대본(나)에는 이 단락 위에 ‘乾靈龜【誤在下】’라는 두주가 있다. 黃蠟、松脂、槐花各一斤, 浮石四兩末, 一處溶, 用燈心布 布: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燒 燒: 규장각본에는 ‘光’으로 되어 있다. 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蠶綿具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蠶綿具 余見《三才圖會》, 蠶桑之類, 其器械 械: 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巧密, 功力倍省, 甚有可觀. 又其名號殊別, 有不可不知者, 故略採 採: 성균관대본(가)에는 ‘采’로 되어 있다.錄. 蠶箔者, 盛蠶之器, 盛之各箱, 層架列置也. 蠶簇者, 作繭之器...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衡石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衡石 衡石: 연세대본(가)에는 “當以衡石起頭.”라는 두주가 있다. 《始皇》“以衡石量書”, 《註》云: “表箋奏請, 取一石.” 百二十斤, 石, 稱錘 錘: 국중본ㆍ성균관대본(가)에는 ‘鍾’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器用門_銅量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銅量 國之於民, 斂之薄則民富, 富則其智力亦 亦: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足以資生. 凶年不能殺, 奚待乎賑卹? 斂 斂: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技藝門_五臟圖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五臟圖 宋 慶曆間, 杜杞 杜杞: 규장각본에는 ‘杞杜’로 되어 있다.執廣南 南: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武’로 되어 있다.賊歐希範, 剖腹刳 刳: 규장각본에는 ‘創’으로 되어 있다.腸, 一一圖成, 今世傳《五臟圖》, 是也. 初杞誘降而 而: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八]技藝門_以儒爲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以儒爲戲 今時 時: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之’로 되어 있다. 연세대본(가)에는 ‘世’로 되어 있다.登科者, 必以倡優爲樂. 有倡優, 則必有儒戲, 其破衣弊冠, 胡說强笑, 醜態百陳, 以資歡宴. 夫今日冠紳之徒, 孰不以儒爲名, 而忍令下賤, 戮 戮: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