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111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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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甘霈千里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한긔가 심야 농형이 대단이 틀니 곡가 날노 고등고 먹을물지 업셔셔 민졍이 오오더니 황텬이 감응 작일 하오일시량부터 단비가 폭쥬니 비록늣졋다나 농형에도 우유익 더러 인심의 환열이 비업더라
    게재일1901년 7월 26일 | 기사분류잡보
  • 甚 於 熱 火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근일소위 의병이 닐어나지 안난가업고 이젼 의병은 황평량도에난 업다더니 이번에셔북에도닐어나니 십삼도 동연일 의병즁에 가의병이 횡야 열식 다삿식 당야 물 노략난 불안당이 더욱만아 디방인민 살슈업고 츄슈방쟝에 일사업셔 아모라도 낫 가지고 부여다 먹어도...
    게재일1907년 9월 19일 | 기사분류기타
  • 甚於强盜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남양대비도 올곳 리감역의 아달이 화젹에쥭고 산견탈은 그긔얏거니와 리씨가 그가산즙물을다 김모에게 맛기고 인쳔항으로 반이야 살더니 슈일 젼에 남양군에셔 그리씨의집에 차거 김가에집에 간음이 낫다고 관속 십여명이 나가셔 일쟝분탕고 차례로우션 농우네필을...
    게재일1906년 2월 23일 | 기사분류잡보
  • 甚矣邱倅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대구군슈 박즁양씨는 부에 보고도업시 지금고 소용으로 션화당을 여쥬고  소잡는쟝인 이여명을불너 관쳥에 늘여셰우고 연셜기 너의도 이왕 면쳔이되얏슨즉 일반인민과 동등권이잇스니 동등우 밧을거시오  량민과 통혼야 혼인라며  군 관속을 슈삼명식만두고 다...
    게재일1906년 8월 29일 | 기사분류잡보
  • 生 死 名 譽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사은 육신으로사는거시 안이라 졍신으로 사는거시오 졍신으로사는 거시안이라 명예로사는거시니 명예는 진신의 읏듬이니 명예 젼신보다 더즁게넉이는거시 가도다 요순우탕 문무쥬공 공이외 몃몃셩현군가 도라간지 삼쳔년이 되엿스되 그일홈은그져잇스니 몸은 쥭은지가 몃쳔년이...
    게재일1906년 9월 12일 | 기사분류기타
  • 生命保驗社狀况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일본명 보험회샤에셔 작년부터 츌장소를 한국 각쳐에 셜치이로 그회샤에 입참쟈 만어셔 경셩에 삼십만원이오 인쳔에 십만원이오 기타 각쳐를병야 모집된거시 칠십만원에달얏 경셩에 김뎡환씨의 보험금오쳔환과인쳔안치쥰씨의일쳔환을 신속히 그뎨에계 츌급얏스니 신용이이러...
    게재일1906년 7월 10일 | 기사분류잡보
  • 生徒募集廣告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平壤大同學校에셔陽曆三月十六日로爲始야開學以前學科外에法律科添入고晝夜學을並敎오니願學諸君은同月三十日지本校學務所로來問시옵 普通課敎師 本國人 法律課名譽敎師日本人法學士 井上源賢 平壤檀君殿前 大同學校 고
    게재일1906년 3월 17일 | 기사분류광고
  • 生徒募集廣告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平壤大同學校에셔陽曆三月十六日로爲始야開學以前學科外에法律科添入고晝夜學을並敎오니願學諸君은同月三十日지本校事務所로來問시옵 普通課敎師 本國人 法律課名譽敎師日本人法學士 井上源賢 平壤檀君殿前 大同學校 고
    게재일1906년 3월 15일 | 기사분류광고
  • 生徒募集廣告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平壤大同學校에셔陽曆三月十六日로爲始야開學以前學科外에法律科添入고晝夜學을並敎오니願學諸君은同月三十日지本校事務所로來問시옵 普通課敎師 本國人 法律課名譽敎師日本人法學士 井上源賢 平壤檀君殿前 大同學校 고
    게재일1906년 3월 16일 | 기사분류광고
  • 生德洽民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만슈셩졀날에 죠칙을 나리셧난 명관의 결옥난것은 젹즁치안이난것시 업슨즉 죄지경즁이 연졍평것시잇셔 지리것시업시 심판이될터이라 쳬슈죄인을 속결기를 신칙것시 한두번이안이나 지금지 죄안을 졍리엿단말을 듯지못야 셰월을상지난거슨 사법관이 무란이 법을롱간야...
    게재일1906년 9월 15일 | 기사분류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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