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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金光渭爲訓戎僉使, 以全琬爲老江僉使, 以全夢龍·朴良梓單付僉知, 忠原營將申思彥今加折衝, 以金俊輝爲淸江僉使, 以朱景晦爲善績僉使, 以韓晉起爲天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洪若濂爲五衛將, 兪彥徽爲曹司衛將, 許侙爲訓鍊主簿, 申大觀爲武兼, 趙光鉉爲宣傳官, 李夏祥爲部將, 洪日恒爲文兼, 李鐽爲全羅兵使, 任擇潤爲黔毛浦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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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直, 碧沙察訪李重儉, 蝟島僉使呂必善, 豆毛浦萬戶禹錫龜, 黔毛浦萬戶趙完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松田之植松嚴禁, 舟楫之隨毁堅造, 水軍之預先擇定事, 旣以職分所當爲之事, 故別立科條, 嚴令知委爲言, 則不必關由於朝廷矣。 若軍餉加儲, 其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下直, 遂安郡守崔翊賢, 泰安郡守吳命脩, 燕岐縣監柳星東, 海美縣監朴淳元, 宣沙浦僉使朴道勉, 黔毛浦萬戶林弼大。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祜, 參議李宜老病, 參知趙台祥入直進, 右副承旨徐有大進, 以吳學儉爲咸興監牧官, 池日賓爲蔚山監牧官, 恩彦君䄄爲都摠管, 柳鎭夏·鄭忠達·尹文淵·南志博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本律論勘矣。 申晩曰, 續大典擬律, 非改流而爲錮也。 言本律之外, 又加禁錮也。 判義禁之意, 蓋以尹彙貞等事, 在於續典未頒之前, 故欲稟定而勘處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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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直, 水口萬戶金聖器, 黔毛浦萬戶李汝明。 丙午正月初九日申時, 承文院提調請對入侍時, 上御進修堂。 戶曹判書申思喆, 禮曹判書沈宅賢, 右副承旨李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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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兵批, 以李益炡爲副摠管, 尹東衡爲同知, 柳世春·朴守義爲五衛將, 李會昌爲兼司僕將, 韓錫坤爲武兼, 沈鳳陽爲平安監營中軍, 林必大爲黔毛浦萬戶, 李重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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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直, 砥平縣監李剛中, 陰城縣監李道吉, 甫乙下僉使蔡泰興, 法聖僉使洪九範, 登山僉使安漢綱, 薪智島萬戶李匡餘, 廣梁僉使張弼漢, 舒川萬戶金錫根, 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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