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111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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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訓海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향일에 령곡산등디에셔 경리원도셰를 슈봉일로인민이 회집야 긔료말은 임의긔얏거니와 그건에 황쥬진위 병뎡이 그도셰를위야 파송것이 안이오 다른곳으로셔 지나오길에 그위험일을보고 효유산코다가 인민의게피타즁상야 거의경에 일은지라 작일법부에셔 군부 ...
    게재일1906년 12월 15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演△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감옥셔에갓친 수△인즁에 한셩판소소관형상미결슈가 팔십여명이라 한졀옥에 그졍셰가 극히긍측고 오판결치아니이 심히개탄즉 죄슈등을곳망야판결야 가히방셕만면 즉시방셕케라고 법부에셔 한셩판소에훈칙얏다더라
    게재일1906년 1월 15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警廳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경무쳥에 훈령기 한셩판소 검보고거즉 형샹으로 비밀죄인을 구라난경우에난 경무쳥에 공함야 별슌검을 파송난것이 쟈 규례인 근일에난 경무쳥에셔 일공함을 빙쥰미 소홀다고 시치 안이즉 시급 경우에난 공함은 치니와 곳 불너오더도 불가타...
    게재일1905년 10월 2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警廳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경무쳥에 훈령기 한셩판소 검보고거즉 형샹으로 비밀죄인을 구라난경우에난 경무쳥에 공함야 별슌검을 파송난것이 쟈 규례인 근일에난 경무쳥에셔 일공함을 빙쥰미 소홀다고 시치 안이즉 시급 경우에난 공함은 치니와 곳 불너오더도 불가타...
    게재일1905년 10월 2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警廳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감옥셔죄슈 셩을 고열즉 리만엽 리창운 김긔션은 구년십이월십구일에 경무쳥 죄인으로 하슈얏다니 형법대젼 뎨십팔죠에 경찰관이 죄인을 구라야 판소에 월송시간이 이십시로뎡얏거늘 이죄슈 삼명은 무삼죄명으로 가두엇난지 알슈업스나 무릇 엇더 죄인이던지 죄가잇셔 ...
    게재일1906년 1월 16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邊界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셔변계에 옥가잇 법률도업고 구관판소가 업셔 무엇을의지야 상당계감쳐슈업다고 그곳부약장 리완구씨가 법부에 보고일은 이왕긔엿거니와 법부에셔평안북도 관찰부와 셔변계부약장의계 훈령고 형법대뎐한질을 하송고 금번옥 그즁갓가온 평북판소로 압상심샤야...
    게재일1906년 7월 3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兩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평리원과 한셩판소에셔 본년삼월 이십일일 샤뎐에야 미결슈즁 가히방셕만자를 심샤야 법부에슈보얏 그죄인의 범죄고난 긔록지안이고 다만가친와 죄명만긔록고로 법부에셔 능히그범△△의 졍△이가원고 안이을 탄만슈업다야 그보고를 일쳬환퇴고 다시졍히...
    게재일1907년 4월 17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兩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젼검 심죵대씨와 금번 변호시험에 급뎨 구품계명기 졍삼품 리죵셩씨등의 쳥원을 인야 변호를 신임고 평리원과 한셩판소에 훈칙야 모단소송에 법률범위의응 권한을 인쥰며상당 우를 야 그변호 격을 침손폐가 업게라 얏다더라
    게재일1907년 7월 16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兩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평리원과 한셩판소에 훈칙야 공젼을 물론고 그피고외에관계쟈로 야금 그돈을 신판보케  일을 치말나 얏다더라
    게재일1907년 7월 11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兩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평리원과 한셩재판쇼에 훈령기 민형샹에 피고인과 징참인간에 쵸치에 졍리와 령을보여 잡아오난폐가 잇다니 즁간에 용간난폐가업지 안을지라 금이후로 만일긴즁죄인이면 경무쳥에신칙야 구라야 압부케고 경죄인은 그 죄인에 거쥬난바 각 경무셔에 ...
    게재일1905년 12월 23일 | 기사분류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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