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111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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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訓各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통감부에셔 법부에야 즁죄인을 쥭이형벌을 량라고 권고야 그왕복의 시죵은 임의말얏거니와 작일법부에셔 각도판소로 훈령기를 인민이즁 죄를 범야 형의쳐기지 일으것은 졔가스로 쵹것이라 법리에맛당이 바이어니와 그형을 집에 여러사이보...
    게재일1906년 9월 6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各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각디방판소에 법무보자관과 법무보자관보가 뎨로발뎡야 부임시무터인 법부에셔 각판소에 발훈야 그일이부임기젼에 먼져슈신구가 도달터인즉 그구등속을 잘간슈며 원등의 긔슉쳐소도 가합곳으로 미리뎡야 림시군급폐가업도록라 얏다더라
    게재일1907년 1월 3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各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통감부공함을인야 각도각항시판소로 훈령기를 각군향장은 임시우톄쥬로 우톄무에종고 본국인즁에 통신국소쇽으로 잇쟈도 만은 그사들이 죄를범거나 기타부졍 졍젹이잇셔 잡아다가 심문경우에 비밀항에 관계쟈와 현범으로 포착쟈 즉시구라되...
    게재일1906년 3월 5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各道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형법대뎐을 관찰부에난 이권이오 각군에난 일권식 죤안되 후일에 관찰군슈 톄귀에 탁에 너어가난폐 업게라고 법부에셔 십삼도에 훈령얏다더라
    게재일1906년 2월 3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江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강릉군 리덕관이가 박문칠의계집 리소와 통간되야 그 동셔 조가와 조가의 장모와 계집이 본부 박문칠을 쥭인건으로 리덕관등 명을 쳐교션고일은 이왕 말얏거니와 그간에 무삼단이 겻지 츈쳔판소에셔 그젼보고에난 강상대변이라고 시각을지톄지못다 얏더니 다시보고...
    게재일1906년 2월 12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海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평리원 판무 쵹탁원 삼쟝칙씨가 황도 판쇼 법무를 시찰기 위야 일간뎡 터인 법부에셔 미리쥬 판쇼에 훈령고 원이 하거야 시찰에 그쇼쳥을라 각별히 편리케라 얏다더라
    게재일1907년 8월 22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海裁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향일에 령곡산등디에셔 경리원도셰를 슈봉일로인민이 회집야 긔료말은 임의긔얏거니와 그건에 황쥬진위 병뎡이 그도셰를위야 파송것이 안이오 다른곳으로셔 지나오길에 그위험일을보고 효유산코다가 인민의게피타즁상야 거의경에 일은지라 작일법부에셔 군부 ...
    게재일1906년 12월 15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演△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감옥셔에갓친 수△인즁에 한셩판소소관형상미결슈가 팔십여명이라 한졀옥에 그졍셰가 극히긍측고 오판결치아니이 심히개탄즉 죄슈등을곳망야판결야 가히방셕만면 즉시방셕케라고 법부에셔 한셩판소에훈칙얏다더라
    게재일1906년 1월 15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警廳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경무쳥에 훈령기 한셩판소 검보고거즉 형샹으로 비밀죄인을 구라난경우에난 경무쳥에 공함야 별슌검을 파송난것이 쟈 규례인 근일에난 경무쳥에셔 일공함을 빙쥰미 소홀다고 시치 안이즉 시급 경우에난 공함은 치니와 곳 불너오더도 불가타...
    게재일1905년 10월 2일 | 기사분류잡보
  • 法訓警廳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법부에셔 경무쳥에 훈령기 한셩판소 검보고거즉 형샹으로 비밀죄인을 구라난경우에난 경무쳥에 공함야 별슌검을 파송난것이 쟈 규례인 근일에난 경무쳥에셔 일공함을 빙쥰미 소홀다고 시치 안이즉 시급 경우에난 공함은 치니와 곳 불너오더도 불가타...
    게재일1905년 10월 2일 | 기사분류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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