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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壄, 以國葬都監郞廳, 以摠護使意啓曰, 大轝長杠, 依近例, 又當着筋以用, 故取考謄錄, 則癸丑·癸亥, 皆以內弓房所儲, 下于都監矣。 其容入筋膠之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引見時, 上曰, 凶人之逮捕, 無期, 禁府諸囚, 不可一向滯獄, 柳偉等七人, 竝保放, 使之不離待令, 其中貴升, 則逢授江華府, 可也。 禁府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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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曾已定奪分付矣, 其所分送者, 不過二甕之鹽, 此則有無, 不足關重, 强令加數, 事體亦涉煩瑣, 故姑爲置之矣。 得聞太僕所管江華長峯島前洋地名蒜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兵曹言達曰, 新除授判書臣崔錫恒, 時在江華府任所, 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令曰, 依。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僕寺啓曰, 曾前京畿點馬時, 江華府牧場驅馬軍, 或全數分定於本道, 或江華府獨當調用, 或一半則本道調送, 一半則江華府調發者, 不一其規, 而今者點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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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僕寺啓曰, 曾前京畿點馬時, 江華府牧場驅馬軍, 或全數分定於本道, 或江華府獨當調用, 或一半則本道調送, 一半則江華府調發者, 不一其規, 而今者點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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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僕寺啓曰, 曾前京畿點馬時, 江華府牧場驅馬軍, 或全數分定於本道, 或江華府獨當調用, 或一半則本道調送, 一半則江華府調發者, 不一其規, 而今者點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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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僕寺啓曰, 曾前京畿點馬時, 江華府牧場驅馬軍, 或全數分定於本道, 或江華府獨當調用, 或一半則本道調送, 一半則江華府調發者, 不一其規, 而今者點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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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宜急圖。 苟非識務之臣, 曷副委任之意? 惟卿, 剛毅有素, 質朴無華。 出自湖臬嶺藩, 已多剸劇之譽, 入長秋曹京尹, 實在更化之初。 政令尙嚴, 關節不到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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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僕寺啓曰, 曾前京畿點馬時, 江華府牧場驅馬軍, 或全數分定於本道, 或江華府獨當調用, 或一半則本道調送, 一半則江華府調發者, 不一其規, 而今者點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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