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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職。 措辭見上 李敏求曾受江都檢察之任, 捍禦之策, 置之度外, 日以談笑盃酒爲事, 此豈人臣所忍爲者哉? 且其聲望, 素出金慶徵之上, 故凡事莫不自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千餘石矣。 此則會外耗米本府日用之物, 通一年費用之餘, 二三千石, 恒爲留庫, 以待不時之需, 故遇歲飢荒, 則或千石或八百餘石, 自廟堂啓請, 賑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之日, 敏求獨漏於天網, 只施流竄之輕典, 則其爲失刑, 亦已甚矣, 而敏求反售陰祕之計, 以爲圖還之地, 先王聖敎, 固已洞燭其情狀矣。 敏求之罪惡, 爲如何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大司憲南銑, 執義李梓, 掌令李枝茂, 持平吳斗寅啓曰, 京畿水使黃緝, 請命罷職, 其代, 極擇差送。 措辭見上 臣等伏聞, 以前檢察副使李敏求收敍事, 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批, 以罪廢旣久, 收用未爲不可, 且以職牒還授, 已有收敍之意爲敎, 臣等竊惑焉。 人有罔赦之罪, 若以久遠而收用, 則殆同於初仕蔭官, 計朔遷轉之爲, 身被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春秋館郞廳, 以領監事意啓曰, 以卒右議政金尙容 江華忠烈祠賜額與否實錄考出事, 曾有啓下公事, 宜因幼學金統, 爲其父時若, 欲明丁卯兵亂走死之誣, 陳疏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春秋館郞廳, 以領監事意啓曰, 以卒右議政金尙容 江華忠烈祠賜額與否實錄考出事, 曾有啓下公事, 宜因幼學金統, 爲其父時若, 欲明丁卯兵亂走死之誣, 陳疏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敏求身爲江都檢察之任, 則其任之重爲如何, 而捍禦之策, 置之度外, 只以談笑盃酒爲事, 此豈人臣所忍者哉? 自以聲名素出於慶徵之上, 凡事無不獨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而敏求反售陰祕之計, 以爲圖還之地, 先王洞察其情狀, 備局諸臣引見之時, 至下此必敏求所爲之敎, 其後或有疏釋之議, 則先王又以張紳·慶徵將必稱冤於地下爲敎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保, 臣聞留守之言, 則頃纔陳啓, 請出貸米數千石, 以救目前之急, 而自朝廷許與不許, 今方苦待云, 此則待秋還償, 非如白給之比, 似當速許, 俾蒙一分之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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