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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六負八束, 特許準劃, 後錄諸條, 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 其一, 北漢平倉城餉, 高陽等九邑餉米全數·邑留耗條, 竝以本色上城, 楊州城餉, 旣入於待年豊竝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金祖淳追配, 以其爲文正裔孫, 而世濟其美也, 賢祖肖孫, 竝侑一室, 允合輿論, 而若稽建祠之久, 則已近數百年所, 尙未請額, 雖緣臣等跡在疎遠, 未及陳達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啓曰, 卽見開城留守李是遠狀啓, 則備陳本府及舊豐德農形歉荒之狀, 後錄諸條, 竝請令廟堂稟處矣。 其一, 本府及山城兩鎭還餉米太, 或分數停退, 或詳定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江華留守鄭基世疏曰, 伏以, 日昨選部注廟剡宣誥, 令臣鎭撫江都, 臣攀旨惶恐, 未敢中謝。 夫是官也, 古之分司也留臺也。 兼綰外內, 而入則與聞謨訏, 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漢城府啓曰, 每式年成籍後, 五部帳籍江都件, 例於翌年春, 臣府郞廳持往江都, 舊籍曝曬, 新籍藏置矣。 乙卯式帳籍, 發遣本府郞廳, 藏置曝曬等節, 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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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漢城府啓曰, 每式年成籍後, 五部帳籍江都件, 例於翌年春, 臣府郞廳持往江都, 舊籍曝曬, 新籍藏置矣。 乙卯式帳籍, 發遣本府郞廳, 藏置曝曬等節, 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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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當年出稅, 後錄諸條, 竝請令廟堂稟處矣。 其一, 北漢平倉城餉米所在邑中, 高陽全數捧留, 其餘七邑, 竝許三分二捧留, 耗條, 竝以本邑輸納, 楊州旣入於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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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羅監司鄭基世疏曰, 伏以臣於今春, 伏奉鎭撫江都之命, 留司經序, 無寸績可奏者, 惟是祗領蠲恤之溫綸, 宣布坊曲, 與扶杖父老, 北望攢手, 歌詠德化之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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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啓, 則稍實各邑, 不爲擧論, 坡州等十九邑, 置之尤甚, 楊州等十五邑, 置之之次, 事目災一百結外不足災一千三百四十六結八十四負二束, 特許準劃, 後錄諸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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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啓曰, 卽見京畿監司韓正敎所報, 則以爲, 還·結兩政, 旣復舊規, 城餉目下急務, 餉還所在邑中高陽等八邑, 竝許捧留, 本色耗條, 代錢輸送, 果川等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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