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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拯出, 分給民間, 已爲改色收捧, 留置庫中, 而今若運納於該曹, 則運納之際, 其弊不貲。 且本府軍餉, 見存者亦少, 仍爲留置, 不爲上納何如? 左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該曹經費誠不足, 如欲取用, 則臨時運來, 亦無妨矣。 上曰, 然則姑爲留置, 以待後日可也事, 傳敎矣。 本曹所儲, 十分匱竭, 決無繼用之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敎京畿水使李益亨書, 王若曰, 唯設藩, 壯守險之形, 得人爲急, 以禦侮兼牧民之寄, 其選尤難, 肆庸擢卿, 廼畀專閫, 睠玆喬府, 陡入洪濤, 扼海道委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給江都米, 而江都之米, 所關甚重, 續續移用, 事理不當, 故本曹殊甚窘迫, 不爲貸用, 姑爲拮据以用, 此亦本曹顧念江都之意, 而今者江華留守, 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啓曰, 延·白兩邑, 與江都只隔一帶水, 地勢便近, 故江都米穀, 每年多數勒給, 以爲改色之地矣。 當此飢荒之日, 不給一石之米, 反爲閉糶, 非但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引見時, 右議政金壽興所啓, 賑恤廳貸用江都米所償, 咸平大同米, 米租相雜, 當該守令,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遷陵都監郞廳, 刑曹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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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宣惠廳啓曰, 自前國恤時, 陵所及魂殿三年內所進菜物·柴炭, 例自京畿, 分定各邑, 排日進排, 而己亥年, 則因大臣啓稟, 除出江都米三千石, 劃給本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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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備邊司啓曰, 延·白兩邑, 與江都只隔一帶水, 地勢便近, 故江都米穀, 每年多數勒給, 以爲改色之地矣。 當此飢荒之日, 不給一石之米, 反爲閉糶, 非但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江都米三千石, 劃給本廳, 給價願受人進排, 故頃者戶曹, 請令本廳, 依己亥年例, 商量稟處事允下, 而此則只言陵所進排之事, 魂殿進排物種, 亦當一體磨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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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備邊司啓曰, 延·白兩邑, 與江都只隔一帶水, 地勢便近, 故江都米穀, 每年多數勒給, 以爲改色之地矣。 當此飢荒之日, 不給一石之米, 反爲閉糶, 非但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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