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111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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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斷髮議案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작일에 각회의를 얏 일반국민이 일쳬단발케 안건에 야 발령안을 긔초얏다더라
    게재일1907년 6월 28일 | 기사분류잡보
  • 斷髮賣衣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평안북도 강계군 녀학교 녀교 죠덕슌씨가본샤에편지얏난국보상에야그학교녀학도들이 한국민된의무로각각애국셩을표는즁에 녀학도 쳔일신씨는 집이 심히 빈한으로 납밧은 비단져고리 한감을 의연엿고 녀학도 강왈씨는 본시 셩즁강 녀로 학교에셔 류학는 수즁에 ...
    게재일1907년 4월 13일 | 기사분류잡보
  • 斷髮趣旨說 (續) 鄭克世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何謂爲國家憤發心也오自國家興替가在於自民之强弱而近世由來로西歐東亞가互相發動야爭彊競富니當此競爭之時代와日新之變局야爲國民者ㅣ豈可無爲自國憤發心哉아况且我國今日境遇ㅣ可謂强者ㅣ牽執我髻而任意揮打如奴隸者也라嗚戱라當初에若早斷守舊之我髻이런덜今豈有被他人執揮之端哉아吾之所以牽制於人而不能奮發...
    게재일1907년 5월 27일 | 기사분류기타
  • 斷髮趣旨說 鄭克世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鄭禹永改名克世号黃農字然吾年六十三去五月八日에自堤川入京城即爲斷髮所由爲者有五端焉니一은爲衛生上便利也오二爲去舊習就新明也오三은爲國家憤發心也오 四爲△會上團軆也오五爲入新敎信眞主也라何謂衛生上便利也오 曰凡人之頭腦乃精神之府요天靈之盖而血脉之百會요氣筋之摠管也라然而毛髮者乃血餘之榮華...
    게재일1907년 5월 25일 | 기사분류기타
  • 斷髮趣旨說(續) 鄭克世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大抵貧弱者ㅣ依賴於富强者以其自心이無自信之主宰故也라心無所自信主宰故로自心이虛弱야常有依賴於他人之心也니此乃我國人之實病也라凡我國人之卑下者常依賴於我國人之尊上者고我國人之尊上者常依賴於他國人之富强者야都無自主自由之氣槪고恒抱卑劣奴隸之性質니此非他라但知有人而不知有天고但知信人...
    게재일1907년 5월 28일 | 기사분류기타
  • 斷髮과服色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졍부관인은 단발고 일쳬인민의 쳥흑 입난다던일은 언으외국인이 말기 지금 △도난 창궐데 단발을 시면 비도의 자구지단이 될터이니 부질업다고 복도 지금국용이경갈데 부질업다야 령을기난되 대단이 물근모양이라더라
    게재일1905년 10월 24일 | 기사분류잡보
  • 斷髮論議決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작일 의졍부에셔 참졍대신 한규셜씨가 각부대신을회동고 각관리의 단발 건에 야 가부 취결얏 각부 대신이 단발고 복쟝거시죠타되 농샹공부대신 권즁현씨만 불가타얏스나 일간에 상 쥬고 긔어히 실시결다소문이 잇다더라
    게재일1905년 10월 30일 | 기사분류잡보
  • 斷不可認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경셩에쥬 일본군령부에셔 남문외 젼셔부근산림디 룡산군용슈도의 물근원이 된곳인즉 일후에 그곳슈목을 작벌경우에 물근원이 고갈터이라고 그부근산림을 관리다건으로 졍부에셔 통감부공문을인야 부로죠회고 엇더케판리던지 곳회답라 얏 부에셔 그...
    게재일1907년 5월 10일 | 기사분류잡보
  • 斷不容貸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농샹공부에셔 고시기 도량형법을 실시지가 임의 십여일이지낫슨즉 인민에 능히 관령을 쥰야 로만든것을 밧으되 만일 임검원의셜유 듯지안코 오히려 밧지안난쟈이잇다니 심히 해연지라 금이후로 혹난와쥬난 것을밧지안난다던지질겨쓰지안난쟈 잇스면 상당죠쳐로 엄징야 ...
    게재일1905년 11월 18일 | 기사분류잡보
  • 斷不赴賃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부에셔 디방관리부임규측을 실시로 경각군슈에게 훈령야 명일발뎡을 독쵹더니 츄위고지금지 발졍치안이 군슈가 잇지라 부에셔 훈령야 부임치안이 군슈 의부령야 면관기로 작뎡즁이라더라
    게재일1906년 9월 8일 | 기사분류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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