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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收罪人黃順中絶島定配之命, 仍令該曹, 嚴鞫得情, 依律處斷事。 新啓, 京畿水使, 實兼三道統禦使, 控制海防, 委寄甚重, 視諸三南統制, 殆無間焉, 苟非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則不爲覆奏乎? 上曰, 江都軍餉, 時存者三萬石, 而五千石又爲移轉, 則其數尤爲減縮, 待變穀物, 虛疎莫甚, 守臣之以此持難, 誠是矣。 但關西災荒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回還使臣引見時, 左承旨鄭維岳啓曰, 頃因備局草記, 有江都所儲穀一萬四千石取用之命, 此固出於年事失稔, 國用不足, 萬分不獲已之致, 而第念江都儲蓄, 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洪萬容, 以戶曹言啓曰, 今年六月廿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時, 校理李寅煥, 以公淸道各邑饑民受食統營租一萬石, 秋捧時, 依備局分付, 當爲作米四千石,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相議而爲之。 臣意則江都幅員旣廣, 軍兵甚少, 若不割屬他軍兵, 則以本府單弱之軍, 決無防守之勢, 依南漢守禦使例, 摠戒使所管軍兵, 專屬於江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權又輕, 似難得力於鎭守, 喬桐水營船泊處, 甚爲不便, 一朔兩度湖[潮]滿之時, 只可運船, 地勢平衍, 固非據險防守之處, 日後緩急, 委屬可慮,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傳曰, 今月十一日江都築城軍兵等處, 以賞格事, 當送中使, 軍兵數書啓。 禁衛營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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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農歇之時, 可使助役矣。 右議政閔黯曰, 留守等等定限連築, 則可以環島成城, 定限事, 當退出, 議定以稟矣。 上曰, 當初築城定計之時, 予意亦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辰時, 上御熙政堂, 江華留守閔鎭周引見。 左承旨金斗明, 假注書李彦經, 記注官李萬根, 記事官李克享入侍。 鎭周進伏。 上曰, 江都乃保障重地, 國家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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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設立之初, 則月課頗皆精好, 雇馬庫亦不無所資矣。 厥後漸不如初, 皆以爲自營防納爲不便, 而卒然革罷, 則未知雇馬庫事勢之如何, 而卽今諸道, 皆爲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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