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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亦勿封進事, 分付, 可也。 上曰, 予觀年前事目, 則尤甚被災, 若干邑外, 皆不給分數災矣。 今年穡事, 實災不齊, 雖尤甚之邑, 或有稍稔之田, 稍實之邑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啓曰, 畿甸各邑所受江都·南漢兩處軍餉, 捧留本官事, 纔已定奪分付矣。 大興山城軍餉所受各邑中, 海西各邑, 則當依定式還納山城, 而畿甸各邑, 則被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利於百姓, 吾無愛於髮膚者也缺五六行上曰, 決意罷之者, 有意存焉, 大臣箚子, 不允者, 以此也。 上曰, 凡事利害, 當謀於始, 十分若有八九分,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領議政申琓所啓, 此卽京畿監司洪受疇狀啓也。 因陽川縣監李斗相牒報, 以爲鐵串浦, 乃是江都往來之直路, 且章陵陵行大路, 亦由於此, 故自朝家, 出給物力,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曾亦有待年設行之成命, 今年畿甸農事, 雖不至凶歉, 三處觀武才, 一時竝擧, 則其弊必多, 此亦不可不慮, 徐議於諸大臣而處之, 恐尤穩便矣。 雖或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勢順時, 則一衣帶之水, 不難涉來, 而或氷凘塞江, 待潮往來之時, 則狼狽, 甚矣。 今若移通津, 則待變船, 亦移置, 似好矣。 上曰, 江都, 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朴權所啓, 江都將校久勤者, 每以絶塞萬戶·權管, 塞責差遣, 甚非勸奬之道, 臣在江都時, 曾以本土邊將, 隨闕塡差事, 有所狀聞, 而兵曹, 不爲明白回啓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若欲隨毁隨補, 爲久遠之計, 則此正俗所謂種松求蔭, 非但完築無日, 必不堅固, 若遇倉卒之變, 則豈有全保之理乎? 且都城本爲定鼎之所, 而元非禦寇之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江華留守趙泰老所啓, 摠戎廳, 舊有軍器庫舍於江都, 而今春定奪後, 移置軍器於北漢, 庫舍四間, 大廳三間, 自摠廳將爲撤移以去矣。 曾前御營·禁衛兩營倉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及, 當初築斯, 臣亦嘗以爲不緊, 及其目擊形勢如此, 始覺其關重, 而必須移邑於城內, 事可得以着實, 故以此有所陳達, 而其後仍循置之, 築斯城已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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