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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禁衛營啓曰, 卽接江都城役所都廳牒報, 則二牌將張孝元管下前部中司中哨長淵軍李時元, 去八月二十日, 猝得重病, 滿身刺痛, 接置閭家溫堗, 使醫官十分救療,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刑曹判書李義徵所啓, 江都役軍之雇價木, 兵戶曹參半分給之外, 因戶判所達, 有錢布衙門劃給事, 旣有後日登對時稟定之敎, 故敢達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邊, 而還上穀物, 姑爲捧留於本邑矣。 己巳, 初因大臣所達, 萬頃等三邑糶糴, 依前捧置於格浦, 而黔毛浦所屬扶安等三邑, 尙儲各其邑海倉, 此三邑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別顧恤。 今雖更加重譴於臣身, 切願下詢于廟堂諸臣, 蕩滌其欠縮之數, 以示朝家德意, 何如? 領相曰, 臣曾忝江華, 亦嘗糶糴, 而設有欠縮之數, 未必盡是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私書問于臣曰, 本道木花大無, 朝家必宜換給江都所儲木二千同, 然後邊民可免凍死之患, 軍布亦可備給云, 而其後新監司閔鎭周狀請, 亦甚懇切, 故不得已以一千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應納戶曹之穀, 船路不便, 不可又令西運。 姑待海西西運穀物, 知數後未准者, 雖五六十石, 等待南穀之際, 恐致遲延。 爲先以江都米, 賃船入送, 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戶曹判書閔鎭長所啓, 曾因領相所達, 畿內分給淸米, 秋捧時輸納江都事定奪。 而卽今民情, 不願輸納江都, 擧皆稱冤, 欲爲上納賑廳云。 下詢于大臣, 更爲定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變, 則守令當赴一處, 則使座首領兵赴戰, 自是通行規例。 軍兵雖屬於江華, 軍器則仍置山城無妨云, 未知其果如何也。 李寅燁曰, 首陽山城, 雖非延·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臣待罪江都, 歷觀其形勢矣。 山城, 從一面山脊, 而築至水邊, 仍置城門, 其中雖云狹窄, 尙可容通津一邑, 且自山城, 距本府, 僅爲十里, 隨便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判尹姜鋧上疏。 大槪, 以實錄考出事, 久留江都史閣, 重患暑感, 證情危劇, 僅僅擔舁復命, 而還家之後, 一倍添重, 昏昏不省, 若將垂死, 且於壬午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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