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 1,551,014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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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From SR MBR UNCMAC to CINCUNC, 1956.11.05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유엔사 정전위원회(UNCMAC) 소속 각 부서별 보고 사항 요약하여 발신한 전보. 군사정전위원회의 진행, 사무국 회의, 정전 협정 위반사항, 임시 파병 관련 내용 포함.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 SR MBR UNCMAC | 수신자CINCUNC
  • 22. From SR MBR, UNCMAC to First Marine Air Wing, 1956.06.05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북한군이 군사정전위원회의를 요청했으나 일정 조율 후 본부의 지시사항대로 진행할 예정.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 SR MBR UNCMAC | 수신자First Marine Air Wing
  • 22. From Senior Member UNC MAC to CINCUNC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정전위원회 선임위원(Senior Member) Aberle가 예비정치회담 장소 선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서신. 정전위원회는 북한인민군과 중국인민자원군이 제시한 장소인 판문점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Senior Member UNCMAC | 수신자CINCUNC
  • 22. From Senior Member UNCMAC to CINCUNC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1953년 9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의 제55차 회의 기록. 유엔군사령부과 공산 양 측이 공동본부구역에 대한 합의 성사, 인도군을 비무장지대로 이전 계획, 참모장교의 회의 소집,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SENIOR MEMBER UNCMAC | 수신자CINCUNC
  • 22. From Senior Member UNCMAC to CINCUNC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1953년 8월 26일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인 선박에 대한 규정을 논의한 참모장교의 제2차 회의 내용. 총 일곱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제는 정전협정의 조항을 한강하구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SENIOR MEMBER UNCMAC | 수신자CINCUNC
  • 22. G-2 summary #85:기록자료, 1947.05.01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우익 청년단체들의 테러행위 관련 보고서. 대한민주청년연맹과 서북청년회 등의 우익 청년단체는 경찰의 묵인 및 후원 하에 좌익 청년단체와 좌익계열의 시설물들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고 있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G-2, XXIV Corps | 수신자USAFIK
  • 22. GEN. Hodge relates main Korean issue : 기록자료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Hodge 장군의 조선문제에 대한 언급. 미군 점령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로 한국의 자치정부에 대한 경험 부족에 대해 언급. 입법의원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법의원은 조선인에게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22. General court-martial orders No. 22 : 명령서 / Crump Garvin Brigadier General General Staff Corps Chief of Staff, 1946.08.07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미국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작성한 전쟁법 위반에 관한 명령서. 법규를 위반한 일병 Otto Sutton의 소속을 명시하고 위반 조항과 내용,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포함. 피고의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Crump Garvin Brigadier General
  • 22. General court-martial orders number 22 : 명령서 / W. A. Collier Colonel GSC Chief of Staff, 1949.06.14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주한미군에서 작성한 No. 22 명령서. 1949년 6월 14일에 발행된 일반 법원 소재. 전쟁 제69조 위반에 대한 책임 내용. Malter F Mong의 책임 지정에 대한 판결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W.A COLLER, Colonel, GSC, Chief of Staff
  • 22. General order number 366 : Activation of 1030th engineer parts depot company : 명령서 / Sun Yup Paik General Republic of Korea Army Chief of Staff, 1953.10.01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발행한 공문으로서 공병 부품 창고 대대의 신설에 관한 명령서. 본 대대의 배치에 대한 내용. 부대명과 그 밖의 정보들. 필요한 인원과 물품 및 장비를 청구할 수
    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Ar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