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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府啓, 請海西內地新設鎭堡, 一倂革罷事。 寧邊等八邑守令, 別擇文官中, 有風力者, 間差以送事申飭, 以此定式施行事。 還收前應敎金萬吉, 前校理黃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御營廳啓曰, 仁川永宗鎭, 以江都門戶之地, 其要害, 可爲緩急得力之處, 故辛酉年間, 陞爲僉使, 兼差廳把摠, 舟師器械·軍兵團束等事, 磨鍊節目啓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本府水軍之數, 至於三百餘名, 而此則雖或仍存, 一邑居民, 率多各衙門有役之人, 若以本府, 全屬於山城, 則有役之人代, 將移送於何處, 而可無掣肘難處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累次催關, 捉致秋曹査問, 則其散在私債者, 已爲銀一千六七百兩, 此外尙多, 未及査出。 臣遞秋官, 後官更不査出, 而只將其已査之千數百兩, 欲自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政院啓曰, 兵曹判書李濡, 依頃日筵中定奪, 今當除肅拜, 出去江都本職, 兵曹判書命召, 及兼帶禁衛大將命召, 來請還納, 而考見前例, 則或替授都提調,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所啓, 江都各軍門所儲軍器, 蓋所以備不虞也。 訓局·御營廳, 則修補軍器, 各有年限, 而禁衛營軍器, 則久未修補, 去冬, 臣一遣幕屬摘奸, 則軍器之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不參酌變通, 令廟堂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備局謄錄 判中樞府事崔錫鼎所啓, 莊陵募軍役價, 自惠廳分定本道七百石, 而窮峽之地, 米穀輸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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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寅燁上疏, 戊寅以上還上蕩減中, 軍餉穀物, 不當混同蠲減云, 令廟堂稟處事, 批下矣。 欲待寅燁入侍時, 有所稟定, 而其後兵判, 連在辭職中, 未卽陳達,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右議政李濡所啓, 永宗之作爲重鎭, 設置行宮者, 蓋爲江都如或蹉跌, 則此爲依歸之所, 而凡事尙多未備, 前後爲僉使者, 不能措手, 朝家亦無所指揮矣。 卽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而廟議, 許令隨得加簽, 故臣前後忝任, 連次搜得, 而此亦宜有定配之事, 當以二千名, 爲四局, 每局各置哨官, 今當限五百名加簽, 俾作五局, 而添設一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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