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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今日入侍時, 行兵曹判書崔錫恒所啓, 今因吏曹判書趙泰耉所達, 雜岐初入仕太廣之說, 臣亦有所懷, 故敢達。 江都本無敎官矣, 中間因守臣狀請, 差出敎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102]德浦·花梁及德積·延興, 屬於永宗, 鎭串·井浦·延白·龍媒, 屬之喬桐, 使其形勢均敵, 捍蔽江都, 則關防形便, 庶有克壯之效, 故曾已陳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人, 則朝家, 將何處之? 此不可使之獨任也, 決矣。 議者, 或意其守禦廳之所取用者, 過多, 而其數可知也。 屯田之收, 歲不過二千餘石, 軍保米七八百石,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其父初無所失者然, 語意尤極不當矣。 臣之平日本意, 每以爲宣擧 江都之事, 設或有未盡善者, 末□成就, 卓然爲累朝之所禮遇, 士林之推重, 則凡爲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李東溟, 以備邊司言啓曰, 以江都城役事, 昨承下敎於榻前, 退出後, 使本司有司堂上, 往問於判中樞府事臣閔鼎重, 則以爲, 江都築〈城〉之議, 蓋自孝宗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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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遽有此敎, 當初取稟時, 若或區別定式則已, 不然而無論公私, 一倂防塞, 則貴主墓道之用, 事體雖曰有別, 他山之石, 豈無隨便取用者, 而事目旣立之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承旨李雲徵所啓, 江都築城之役, 今已定期, 將爲始役, 而目今禾穀滿野, 未及收穫, 民人命脈, 都在於此, 若有役夫踐踏之弊, 則誠爲可慮, 臣雖未詳島中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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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兵曹判書李師命所啓, 公洪道海美營, 曾前割給於江都矣。 頃者以還屬本道之意, 旣已陳達。 海美營, 則還屬本道, 瑞山營, 則移屬安興事, 定奪施行,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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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可以審知矣。 上曰, 官舍移入城中, 似爲着實, 使之仔細看審後稟定, 可也。 南九萬曰, 以此下敎出於擧行條件, 使摠戎使往見量度, 登對時口陳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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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左尹羅弘佐所啓, 江都城役, 浮石則今方始役, 湖西保米, 來納役所事, 已爲分付, 而其來遲速, 有未可知, 江都留守句管軍餉米, 姑先貸用, 待其保米之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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