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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차 총회 특수외교 활동 대상국별 교섭 지침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섭지침. 제18차총회 제1위에서 한국대표 연설 직후에 발언아혀 한국문제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양당사자간의 점진적 접촉과 협상을 주장하고 이러한 취지가 회원간에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국제엽합과 | 수신자주일대사
  • 19차 총회 특수외교 활동 대상국별 교섭 지침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버마에 대한 교섭지침. 중공와 접근하고 있는 중립국으로서는 한국문제 토의에 있어 비교적 온건한고 소극적인 편이었으며 발언을 별로 하지 않고 표결에서 기본 태도를 밝혀왔음. 제19차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국제엽합과 | 수신자주일대사
  • 19차 총회 특수외교 활동 대상국별 교섭 지침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이스라엘에 대한 교섭지침. . 한국 대표 초청 및 통한 결의안에 대한 지지 태도는 일괄되고 있으나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안에는 기권하였음. 중국 대표권 문제에 있어 기권하는 사실과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국제엽합과 | 수신자주일대사
  • 19차 총회 특수외교 활동 대상국별 교섭 지침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파키스탄에 대한 교섭지침. 근래 인도-중공국 분쟁을 계기로 서방 측의 대인도 군사원조에 반발하여 중공과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남북한 동시 초청 결의안에 있어 제17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국제엽합과 | 수신자주일대사
  • 19차 총회 특수외교 활동 대상국별 교섭 지침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탄자니아에 대한 교섭지침. 17차 총회에서는 표결에 참가하여 기권한 일도 있으며 특히 남북한 동시 초청안에는 찬성투표하였으나 18차에서는 결석으로 일관하였음. 제19차 총회에서 예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국제연합과 | 수신자주켄야대사
  • 19차 총회 특수외교 활동 대상국별 교섭 지침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아랍연합공화국에 대한 교섭지침. 17차 총회시 한국 대표 초청 구성에는 찬성했다가 기권으로 태도를 변경하였을 뿐 기본 태도상의 변화는 없었으며 한국문제 토의 중에 발언하는 일은 없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국제연합과 | 수신자주독대사
  • 19차 총회시 한국문제 토의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9월까지 연기하자는 아아 그룹의 주장은 9월 21일에 개최되는 20차 총회전 약 3주일 전에 19차 총회를 재개하자는 것임. 12일까지는 연기 기한이 분명해질 것임. 사후 대책으로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주유엔대사 | 수신자외무부 장관
  • 19차 총회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 신문 보도에 의하면 유엔총회 참석 후 최근 귀국한 일본외무성의 "호시" 국연국장은 19차 총회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에 관한 표결 전망이 급박하여 중공 지지표가 단순 과반수를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외무부 장관 | 수신자주유엔대사
  • 19차 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소련 등 공산 측은 소위 "헌장에 위배하여 설치"된 언커크 등 불법적 기관의 경비 부담을 거부한다는 태도를 오래전부터 고집하여 왔고 64년 12월 30일 총회의 65년도 예산 잠정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외무부 장관 | 수신자주유엔대사
  • 19차 총회에서의 기능마비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
    19차 총회의 기능마비로 한국문제가 예년과 같이 상정토의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짐에 따라 본부로서는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지 않고 넘아갈 경우의 사후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
    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발신자외무부 장관 | 수신자주유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