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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寅燁所啓, 三南米二萬石, 劃送南漢事, 旣已定奪, 而但南漢地勢, 異於江都, 輸運之際, 事多難矣。 蓋水下船隻體大, 難泝上流, 渡泊京江之後, 又復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意, 似宜參酌減數, 以省船材之用矣。 領議政申琓曰, 此不可猝然變通, 當熟講善處, 而第江都待變船, 其數甚多, 常時別無待變之用, 長泊於江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所啓, 臣行過海西地, 處處人民來訴, 皆以庚辰·辛巳·壬午·癸未四年身役, 三分捧一, 爲萬分難堪, 山郡上年設賑四邑, 尤以延安·江都, 兩年移轉, 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分給三南貢物, 以米三萬石, 將欲取用於賑廳, 而今此城役, 旣是猝辦, 雖以此盡歸之糧料, 亦當劃送役布, 則分定於各道監兵營, 使之取用一分, 而訓局則耗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北一場出給本寺事, 定奪之後, 移馬一款, 待明春發遣郞廳, 看審近處諸島形勢, 而處之事, 允下矣。 其後鎭江場繼有許給之命, 許多國馬移放之處,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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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錫鼎曰, 李寅燁書啓中, 以兩營及各鎭分劃控制等事, 頃日筵中, 待留守上來, 更爲稟定事, 定奪矣。 今日留守入侍, 詢問而處之, 何如? 朴權曰, 臣等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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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則渠輩以爲差勝, 而一朝汰定軍額, 則呼冤不貲。 江都則與各邑有異, 保障之地, 宜以收拾人心爲本, 今雖汰定, 別無實效, 徒貽呼冤之端。 江都則校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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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疊。 又達曰, 此乃江華留守沈宅賢狀達也。 甲子年全羅道癸巳田稅, 以本府軍餉二萬三千石相換京運後, 其代米令本道輸納本府, 而一千石則丁酉年賙賑次, 入送濟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壽恒所啓, 全羅道檢[?]營軍餉穀物, 自格浦句管糶糴於茂長者, 六千百餘石, 此外移轉於沿海五邑者, 其數亦多至二萬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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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啓曰, 畿甸·海西軍兵, 割屬江都之後, 議定事目, 分付江都及三道之意, 稟啓, 命下矣。 鎭撫使事目磨鍊, 別單書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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