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구축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은 '한국 속의 세계’로서 다문화 이주민의 설화 자료를 한국설화 연구의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한국설화 연구의 지평을 세계적 범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임신했을 때의 금기

서지사항
자료명임신했을 때의 금기
국가인도네시아
이야기분류민속·문화
제보자수산티 [인도네시아, 여, 1976년생, 결혼이주 12년차]
조사일시2018. 11. 23(금) 오전
조사장소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조사자김정은, 강새미
자료문의건국대학교 신동흔 교수
기타2016년도 한국학진흥사업 선정 연구결과임.
[◀ 이전 이야기 ]   [ 처음 이야기 ]      [ 다음 이야기 ▶]  

줄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임신했을 때는 칼을 써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는 금기가 있다.

구연상황


우즈베키스탄의 허율리나가 〈검정고양이가 지나가면 뒤로 돌아서 가야 한다〉의 금기를 이야기한 후,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인도네시아의 금기가 있는지 묻자,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금기가 있다며 짧게 구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허율리나, 일본의 쿠미코, 중국의 박영숙 제보자가 청중으로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

본문 ▶ ▶ [ 음성듣기 ]


엄마는 우리 임신했을 때 써도 안 되고. 바느질도, 칼도 안 되고. [청자: 중국도 그런 거 있어요. 중국도 임신 후에 애기 태어나기 전에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박구 (칼로) ‘뚝! 뚝! 뚝! 뚝!’ 안 된대.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