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확인 및 토지 소유권 확인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어음금(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대금(貸金)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임금(賃金)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생청(生淸) 매각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 40전과 이에 대한 명치(明治) 42년 1월 11일부터 본 판결 집행 때까지의 이자를 연리 20%의 비율로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