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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가각고 / 架閣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서를 보존 관리하던 관청. 1280년(충렬왕 6)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1468년(세조 14)에 폐지되었다.

  • 가관 / 假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연산군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명목의 가관들을 많이 두었다. 특히, 공감·사옹원·통례원 등에서 많은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다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 가덕대부 / 嘉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종1품 하계의 위호. 종친계는 1443년 (세종 25)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 가례도감 / 嘉禮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왕세자·왕세손 등의 가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방석(芳碩)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도감은 임시 기구이기 때문에 국혼의 의논이 확정되면 설치되었다가 모든 행사가 끝난 뒤

  • 가례도감의궤청 / 嘉禮都監儀軌廳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도감에서 주관한 행사 전반을 정리하여 의궤를 작성하는 기구.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국혼 때 가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시 기구인 도감이 설치되는데, 행사가 완료되면 도감을 해체하고 의궤청을 설치한다. 의궤청은 도감에서 작성한 등록과 반차도를

  • 가사제한 / 家舍制限 [예술·체육/건축]

    조선시대의 주택법규로, 가옥의 전체규모와 건물의 종류 및 구조부재의 크기, 장식과 색채 등 세부치장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 조선은 개국과 함께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한정된 규모의 도성내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395년(태

  • 가의녀 / 假醫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 시대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는 여자 의원. 조선 시대에 간단한 의술을 익힌 뒤 내의원과 혜민서에 임시로 소속되어 궁녀들에게 침을 놓아주거나, 비빈들의 해산원에서 조산원 노릇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들은 때로 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에서 기녀의 역할을 담당

  • 가의대부 / 嘉義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2품 상계 문관의 품계. 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 가인의 / 假引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통례원 종9품의 임시관직. 정원은 6인,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다. 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

  • 가흥창 / 可興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남한 강변에 있었던 조창. 1465년(세조 11)에 설치되어 개항 전까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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