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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겸교수 / 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한성부 4학의 종6품 관직. 조선 초기의 4학에는 각기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김익희의 건의로 교수 1인을 겸교수로 고치고 시종(侍從)으로 겸직시켰다.

  • 겸료 / 兼料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직업군인들 가운데서 특수임무를 겸한 자들에게 본봉에 더해 주던 급료. 겸료의 대표적인 것은 훈련도감 군사들 중에서 겸사복을 겸한 자들에게 준 가료이다.

  • 겸사복장 / 兼司僕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 겸사서 / 兼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 겸설서 / 兼說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처음 설치한 시기는 미상이나 조선 중기부터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영조 때 ≪속대전≫에 정식으로 직제화되었다.

  • 겸압원 / 兼押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어서원의 관직. 비서성에 딸린 관청으로, 궁내의 도서를 맡아보던 왕실도서관인 어서원에 2인이 배치되었다.

  • 겸전의 / 兼典醫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태의원 의관. 1894년 종래의 내의원을 태의원으로 개편하면서 두었다. 정원은 4인이며, 직급은 판임관으로 주임관인 전의의 하위직이었다. 1895년 관제개정 때 전의보로 개칭되었다가 1896년에 폐지되었다.

  • 겸필선 / 兼弼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보통 집의나 사간으로 겸직케 하였다. 원래 좌·우필선 2인이 있었으나, ≪경국대전≫ 편찬과정에서 우필선이 겸직하도록 하여 관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 경 / 卿 [역사/근대사]

    1895년 4월 이후 궁내부 소속 각 원(院)의 장관급 관직. 1895년 4월 궁내부 체제가 대폭 개편되면서 장례원, 시종원, 규장원, 회계원, 내장원, 제용원 등 6개의 원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각 원 아래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관청들을 부속시켰다. 경은 칙임관으로

  • 경과 / 慶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과거.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백관의 하례를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축하기 위해 전국에 포고한 뒤 과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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