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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검서관 / 檢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이 관직은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 검시관 / 檢屍官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변사자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 절차에 따라 초검관·복검관·삼검관 등으로 불리었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 검역 / 檢疫 [과학/의약학]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 검역은 국내검역·국제검역·가축 및 동물 검역·식물검역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의 역사를 훑어볼 때 각종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중세기에 전세계적으로 유행되

  • 검열 / 檢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9품 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관제를 따라 예문춘추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인 직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401년(태종 1) 7월에 춘추관·예문관을 분리하면서 다시 검열로 고치고 예문관에 속하게 하였다.

  • 검인관 / 鈐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의 시권에 확인 도장을 찍던 과장 종사관.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 후기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外打印)과 시폭에 하는 내타인(內打印)이 있

  • 검찰 / 檢察 [정치·법제/법제·행정]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권력작용.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189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법 및 검찰제도의 효시가 되는 '재판소구성법'이 제

  • 검토관 / 檢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종6품 관직. 고려 공양왕 때 처음 나타난다. 당시에는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했던 것 같으며,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5품에 2인을 두었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 1, 2인을 임명하고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6품관을

  • 결두전 / 結頭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경복궁 중건을 위하여 전세에 덧붙여 징수한 일종의 부가세. 흥선대원군은 1865년부터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경비를 강제기부금형식인 원납전으로 충당하는 한편, 토지 1결당 전일백문(錢一百文)을 결두전으로 거두었다. 당시의 원납전은 ‘원납(怨納)’, 결두전은 ‘

  • 결속색 / 結束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병조 소속의 관서. 도성의 대문이나 대궐문의 개폐의 보류 및 대궐 안에서나 국왕의 행차 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결역가 / 結役價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부가세. 법정 세금으로 전세·대동미·삼수미·결전 및 거기에 따른 수수료 등이 징수되었으나, 그와 별도로 지방 관서의 여러 가지 비용 마련을 위해 징수하는 부가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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