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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형난공신 / 亨難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광해군 때 김직재의 옥을 다스리는 데 공이 있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612년(광해군 4) 2월 봉산군수 신율 등이 당시 황해도에 있던 김직재·백함 부자가 역모를 주동하였다고 무고하여 일어난 사건. 처음에는 무려 170명이 책록, 뒤

  • 형조 / 刑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관서의 하나. 의금부·한성부와 아울려 삼법사라고 일컬어지고,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성이라해 의금부에서 국문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법률·상언·사송, 노예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던 고려시대의 형부가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 형조도관 / 刑曹都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부적과 송사를 담당하였던 관서. 조선 초기 고려의 제도에 따라 형조에 노비전담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1467년(세조 13) 장례원(掌隷院)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여기 소속된 관원으로 형조에서 겸하는 지사(知事) 1인, 의랑(議郎) 2인, 정랑

  • 혜민서 / 惠民署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을 구료를 관장하였던 관서. 1392년(태조 1)에 혜민고국(惠民庫局) 명칭으로 설치, 1414년(태종 14)에 혜민국으로 개칭, 1466년(세조 12) 혜민서라 고치고 주부 1인, 의학교수 2인, 직장·봉사·훈도 각 1인, 참봉 4인을 두었다.

  • 혜민서종약전 / 惠民署種藥田 [역사/조선시대사]

    혜민서·활인서 등 서민을 위한 의료기구에서 소요되는 약재 마련을 위해 설정된 토지. 전의감·내의원 등의 약재는 진상으로 확보되었으나, 전자는 종약전을 근거로 각도 각관의 의원이 각지의 풍토에 맞는 것을 할당받아 종양하여 상납하였다.1432년(세종 14))에 약재를 각

  • 혜민원 / 惠民院 [역사/근대사]

    1901년에 설치되었던 구휼기관. 왕명에 의하여 흉년에는 기근에 빠진 사람을 돕고, 평상시에는 홀아비, 과부, 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 등 무의탁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구휼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창기관(社倉機關)인 총혜민사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 혜인 / 惠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4품 작호. 조선 초기 태종 때 명부봉작의 법식에서 종실 정4품의 봉정부원윤(奉正副元尹)과 종4품의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를 일컬었다. 세종 때에도 종실명부의 정4품·종4품의 처를 일컬었으며, 이 제도가 그대로 ≪경국대전≫

  • 호구단자 / 戶口單子 [사회/가족]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

  • 호군 / 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 소속의 정4품의 관직. 조선 전기에는 오위의 실직으로, 1392년(태조 1)에 12인의 정원을 두었다가 명종 때 8인을 감하였다. 1406년(태종 6)에 이를 호군으로 개칭하였다.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대궐내에 설치된 호군청에서 직숙하며, 궁성 4대문

  • 호군방 / 護軍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상호군·대호군·호군 등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기관. 고려 중방의 후신으로 1406년(태종 6) 장군방을 개칭한 이름이다.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에 45영(領)을 두고 1영이 1,000인씩의 군사로 구성되었는데, 그때의 지휘관을 상장군·대장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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