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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가운문고 / 稼雲文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용규의 서·기·전·잡저 등을 수록한 문집. 불분권 1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필사 연도를 알 수 없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서(序) 8편, 명 1편, 기 8편, 서(書) 1편, 설 15편, 전(傳) 2편, 잡저 4편, 가장(家狀) 1편 등이 수

  • 가음유고 / 嘉陰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최광조의 시·서(書)·서(序)·제발 등을 수록한 시문집. 5권 3책. 필사본.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서·발이 없어 편찬경위와 필사연대를 알 수 없다. 권1에 시 88수, 권2에 서(書) 36편, 권3에 서(序) 66편, 기 2편, 제발(題跋) 14편,

  • 가의녀 / 假醫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 시대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는 여자 의원. 조선 시대에 간단한 의술을 익힌 뒤 내의원과 혜민서에 임시로 소속되어 궁녀들에게 침을 놓아주거나, 비빈들의 해산원에서 조산원 노릇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들은 때로 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에서 기녀의 역할을 담당

  • 가의대부 / 嘉義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2품 상계 문관의 품계. 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 가인의 / 假引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통례원 종9품의 임시관직. 정원은 6인,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다. 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

  • 가인전목단 / 佳人剪牧丹 [예술·체육/무용]

    조선 말기에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 조선 말기에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 순조의 아들 익종(翼宗)이 동궁대리로 있을 때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각종 궁중연회 때 추었고 현재까지도 전승되어 오는 춤이다. 춤의 내용은 팔모가 난 소반 위에 삼지화(三枝花)

  • 가장 / 家長 [사회/가족]

    한 가족 또는 한 집안의 어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부계제였으므로, 가장은 대체로 한 가족에서 가장 항렬이 높은 남자로서 최연장자인 부(父) 또는 조부(祖父)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어 왔다. 가장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까지는 법령이나 법전에서 거의 사용되지

  • 가재문집 / 可齋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권명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3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1963년 방손(傍孫) 오인(五寅)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준영(李準英)의 서문과 권말에 오인의 발문, 그리고 6세손 오근(五根)의 지(識)

  • 가정문견록 / 家庭聞見錄 [언론·출판]

    저자 유금(1771-1835). 필사본. 3권 1책. <가정문견록>은 3권으로 구성, 권1에는 26조, 권2에는 35조, 권3에는 6조의 기록이 실려 있다. 권1은 16세조부터 선조들의 거주지와 세거지 설명 및 저술동기를 기록, 권2는 주로 학업과 시문에 대한 기록이

  • 가정유고 / 柯汀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 조진관의 시문집. 10권 5책. 활자본. 1847년(헌종 13)년 간행. 권1·2에 시 313수, 권3·4에 소 25편, 계 10편, 의 4편, 권5에 서 7편, 기 3편, 서후 4편, 게 1편, 옥책문 2편, 상량문 2편, 악장 1편, 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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