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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조선이주민정책 [정치·법제/외교]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러시아 정부가 이주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이유는 연흑룡과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병합된 이후 10년간 극심한 노동력 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극동지역을 개척하려 했

  • 러젠드르 / C. W. Legendre [정치·법제/외교]

    1830-1899. 한국의 내무부와 궁내부 고문 역임. 1890년 2월 러젠드르는 내무부의 협판내무부사에 임명되었다. 1894년 그는 궁내부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그는 궁내부 고문관으로 황권수호 강화작업과 논리를 제공했다. 1898년 6월 그는

  • 로우 / Frederick, P. Low [정치·법제/외교]

    1828-1894. 주청 미국공사. 신미양요 참전. 1868년 주청 미국공사로 부임하였다. 1868년 피쉬 국무장관은 로우에게 조선을 방문하여 해난구조에 관한 조약 또는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훈령하였다. 1871년 청국의 총리아문에 조선정부로 조회를 전달할 것을 거절

  • 루즈벨트 / Theodore Roosevelt [정치·법제/외교]

    1858-1919. 포츠머스 회담 주선. 뉴욕 주지사. 미국 제26대 대통령. 1901년 미국 대통령 월림엄 맥킨리가 암살당하자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03년부터 주한 미국공사 알렌이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루즈벨트의 동아시아 정책에 도전하지만 무위로

  • 마건충 / 馬建忠 [정치·법제/외교]

    1845-1900. 중국 청말 양무파 관료. 임오군란 개입. 이홍장의 막료로 1882년 묄렌도르프와 조선에 들어온 인물이다. 1877년 곽숭동의 번역관으로 근무하면서 파리정치학원에 입학하여 학습하였다. 1879년에는 후임 공사 증기택의 번역관으로 근무하였다. 1882년

  • 마루야마 시게토시 / 丸山重俊 [정치·법제/외교]

    1855-1911. 일본 경찰. 대한제국 경무 고문. 1883년 9월 구마모토현 경부. 경찰본서 사법부장으로 재직하였다. 1887년 12월 검사로서 아쓰타 치안재판소에서 일하였다. 1902년 일본 경시청 제1부장 겸 소방서장으로 재직하였다. 1905년 초에 한국정부가

  • 마산포조차사건 [정치·법제/외교]

    1894년부터 1900년까지 러시아정부가 마산포의 토지 매임을 시도, 1900년 3월 한국정부와 마산포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간의 시도를 실행에 옮긴 사건. 러시아는 1899년 마산포 조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러시아는 1900년 3월 30일 주한공사 빠블로프를

  • 마정량 / 馬廷亮 [정치·법제/외교]

    ?-? 청말 외교관. 주한 청국 총영사.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자 청국은 주한 공사 증광전을 철수시켰다. 1906년 6월 마정량은 주한 총영사로 부임하였다. 마정량은 이후 3년 동안 총영사직을 수행하면서 주로 청국 상인 보호에 노력하는

  • 마튜닌 / H. Г. Ma тюнин [정치·법제/외교]

    1849-1907. 주한 러시아 공사. 마튜닌은 1897년 왕립 알렉산드롭스끼 귀족학교 동창인 다쉬꼬프를 통해서 외무대신 무라비요프를 접견하였다. 1897년 11월 주한 러시아공사로 임명되었다. 1898년 8월 13일 호주 멜버른 총영사로 전임되었고, 1898년 12월

  • 메가다 다네타로 / 目賀田種太郞 [정치·법제/외교]

    1853-1926. 근대 일본의 재정관료. 한국정부 재정고문. 1891년 요코하마 세관장을 맡았고, 1894년부터 10년간 대장성 주세국장으로서 조약개정과 관련해 근대적 세제를 정비하였다. 1904년 귀족원 칙선의원에 임명되었다. 1907년 9월 남작 작위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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