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 국방 209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 국방
  • 군관 / 軍官 [정치·법제/국방]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였다.

  • 군기 / 軍器 [정치·법제/국방]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을 지칭. 그러나 협의로는 의갑(衣甲)·기휘(旗麾)·악기(樂器)와 구분되기도 한다.

  • 군기시 / 軍器寺 [정치·법제/국방]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 군령 / 軍令 [정치·법제/국방]

    군사상의 법령. 군율을 가리킨다. 1451년(문종 원년)에 저술된『진법』에 분수·형명·결진·용병·군령·장표·대열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군보 / 軍保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 대신 정군 지원을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조선시대 양인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과 이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보(保)가 편성되었다.

  • 군부사 / 軍簿司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무관선임·군무·의위·우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병부를 군부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에 총랑·정랑·좌랑을 두었다.

  • 군사 / 軍士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의 졸병. 병사 뿐 아니라 중견의 무관급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군무 복역자를 지칭한다. 고려시대에는 일반 군인과 하급장교인 교위, 대정까지를 군사라 했거니와, 조선시대에는 많은 특수병종이 설치되고, 그 가운데에는 체아직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 군선가미 / 軍船價米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때 군선을 신조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둔 미곡.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된 뒤 각종 군선과 조운선 등 관선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동미로서 충당되었다.

  • 군역 / 軍役 [정치·법제/국방]

    조선 말기까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가 국가에 봉사했던 신역. 군역의 성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랐다. 고대에는 집단적인 족병과 모집병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군역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군자감 / 軍資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군자감을 설치하고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은 의정이 겸임하고, 제조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며, 정 1인, 부정 1인, 첨정 2인, 판관 3인, 주부 3인, 직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 21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