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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폐 / 國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정부에서 공인한 화폐.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 호전에 국폐조항을 두어 포와 저화를 통용한다고 하였고, 후기의 ≪속대전≫은 동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군둔전 / 軍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경작된 토지. 여러 둔전 중에 경작하면서 지킨다는 둔전 본래의 취지를 가장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토지이다.

  • 군인전 / 軍人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 군인전의 경작은 양호에 의존하였으나 1108년(예종 3) 전호제로 바뀌었다. 양호제·전호제의 운영은 고려 병제를 군반제·부병제 중 어느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군자전 / 軍資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전기 국가수조지 가운데 군량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 고려 말 과전법 성립 이후 설치되었다. 그 중 중앙의 군자감창에 소속된 수조지를 군자감창위전, 지방의 군자 창고에 유치된 군자전을 외군자전 또는 외군자위전이라고도 하였다.

  • 군자창 / 軍資倉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군자감에 소속된 창고. 실제로 창고가 설치된 것은 1410년(태종 10)이었다. 이 때 승도들을 동원해 한강 연안의 서강(西江)에 수십 칸의 창사를 지었다. 군자창에 비축된 양곡은 대체로 50만석 정도를 유지했으나 16세기 후반인 명종·선조 때에 극도로 악화

  •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 궁사전 / 宮司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소위 창고궁사가 설치되었다. 당시 사전의 겸병 추세에 편승, 스스로 공전과 사전을 점탈해 창고궁사전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

  • 궁원보 / 宮院寶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에 왕실의 각 궁에 설치되어 있던 보의 총칭. 이에 반하여 왕궁에 설치된 보는 내장택보(內莊宅寶)라 하였다. 궁원보도 다른 여러 보와 마찬가지로 주로 곡식·금·은·잡물 등을 시납받아 그 기본재단이 형성되었는데, 각 궁원이 관리하였다.

  • 궁원전 / 宮院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족과 왕의 비빈들이 거주하던 궁원에 소속된 여러 토지의 총칭. 궁원전에는 궁원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국가·왕실로부터 받은 사급전 등의 사전과 궁원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마련된 공해전(公廨田) 등의 공전이 있었다.

  • 균역법 / 均役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균역법의 내용에는 감필균역(減疋均役)과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감필균역은 단순한 감필에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약간씩 차이가 있던 양역 부담량을 1필로 통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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