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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납 / 貢納 [경제·산업/경제]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 주로 직물과 과실을 바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949년(광종 즉위년) 각 주·현의 세공을 정하게 하였다.

  • 공랑 / 公廊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도성 안에 정부가 건축하여 상인에게 빌려준 점포. 도성 내의 곳곳에서 각종 상인들이 섞여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412년부터 14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혜정교에서 창덕궁 동구, 대궐문에서 정선방, 종루에서 경복궁, 창덕궁에서 종묘,

  • 공법 / 貢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 공부 / 貢賦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각 군현의 산물에 부과한 현물. 학자에 따라 제도적인 조세의 특정항목이 아니라 조세 일반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고, 세목으로서의 전세·공물, 때로는 양자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설도 있다.

  • 공신전 / 功臣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 공음전 / 功蔭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 공작미 / 公作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왜와의 공무역 때 사용되던 목면과 교환해준 미곡. 공작미의 관리는 동래부에서 담당하였는데, 매년 5월이 그 수납기한이었으며, 왜에게 공작미를 내어줄 때 왜관까지 해로로 운송해주도록 하였다.

  • 공전 / 公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및 조선시대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 국고·왕실 혹은 기타 국가의 공적 기관에 귀속되었던 토지. 때로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국유지·관유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 공출 / 供出 [경제·산업/경제]

    민족항일기와 미군정시대의 식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식량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제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할당받은 일정량의 농산물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팔도록 한 제도. 광복 후 군정청은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를 발표하여 미곡의 자유시장을 개설하였고, 1946년

  • 공팔포 / 空八包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북경에 가는 사행의 허용한도 외의 무역. 주로 수행하는 역관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1628년(인조 6)부터 사신 수행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용 및 무역자금으로 은 대신에 각기 8포(80근)의 인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를 8포 또는 8포무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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