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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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병조(分兵曹)

서지사항
항목명분병조(分兵曹)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병조(兵曹)
관련어임진왜란(壬辰倭亂)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병무를 관장하던 관청의 하나.

[개설]
조선시대 군사 관련 업무를 맡은 병조의 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해 설치한 관아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분병조는 강무(講武)나 숙위(宿衛), 즉 군사훈련이나 왕과 왕궁의 호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병조의 밑에 따로 둔 관서였다[『세종실록』 26년 12월 24일].

[조직 및 역할]
분병조는 병조와 마찬가지로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참지(參知)·정랑(正郞)·좌랑(佐郞) 등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분병조는 왕 및 비빈의 숙위, 왕이나 세자의 거둥 시 호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분조나 무군사(撫軍司)에 속하여 지방의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다. 선조가 도성에 돌아온 후 광해군대까지는 왕이 머물던 경운궁의 전반적 관리를 맡기도 하였다.

[변천]
분병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18년(태종 18)이다[『태종실록』 18년 5월 13일]. 원래는 병조의 업무를 나누어 보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조정을 분조하면서 병조 역시 분병조를 설치하였다. 분병조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선조실록』 2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