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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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징(納徵)

서지사항
항목명납징(納徵)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납비의(納妃儀),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동의어납폐(納幣)
분야왕실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납비의(納妃儀)나 왕세자가 왕세자빈을 맞이하는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때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의례.

[개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어 혼인의 약속이 성립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이다. 왕과 왕세자의 혼례인 가례(嘉禮)의 경우 납징(納徵)이라 하고,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와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의 혼례의 경우 납폐(納幣)라고 한다. 가례의 경우 사신을 통해 예물을 보내기 때문에 납채정사(納采正使)는 정1품관, 납채부사(納采副使)는 정2품관으로 선정한다. 의식은 근정전(勤政殿)에서 거행하며, 왕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참석한다.

[절차 및 내용]
의식 1일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근정전에 왕이 앉을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납채정사와 부사, 문무백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납징을 알리는 교서와 예물로 검은색과 분홍색의 비단 묶음인 속백(束帛)을 놓을 책상을 설치하고, 예물로 보낼 말을 정해진 자리에 놓는다. 헌가(軒架) 악기를 매달아 놓은 틀인 헌현(軒懸)을 설치하고, 교서와 속백을 담아 갈 가마인 채여(彩輿)를 자리에 놓아둔다. 의식을 알리는 두 번째 북이 울리고 왕이 미리 설치해 놓은 자리에 오르면 의식에 참석한 종친과 문무백관은 엎드려 4번 절하고 일어난다. 교지를 전달하는 전교관(傳敎官)이 “모관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를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납징을 행하게 한다.”라고 쓰인 교지를 읽는다. 정사가 교지를 담은 교서함과 속백이 담긴 속백함을 받아 준비해 둔 채여에 담는다. 사자(使者) 이하 관원이 나가면 종친과 문무백관은 엎드렸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난다. 예를 마치면 왕은 수레를 타고 내전(內殿)으로 돌아가고 사자 이하 관원은 광화문에 나아가 공복(公服)으로 갈아입고 왕비의 집으로 간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납징]. 왕비에게 보내는 예물은 검은색 속백 6개, 분홍색 폐백 4개, 승마(乘馬) 등이다[『단종실록』 2년 1월 18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집필자]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