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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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胸背)

서지사항
항목명흉배(胸背)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상복(常服), 흑단령(黑團領)
하위어무양(無揚), 유양(有揚)
관련어각대(角帶), 단령(團領), 보(補), 사모(紗帽), 상복(常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무백관이 의례복 또는 집무복으로 착용한 상복(常服)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는 장식물.

[개설]
흉배(胸背)는 왕·왕세자·왕세손, 백관의 상복에 붙이는 장식물이다. 왕은 발톱이 5개인 원형의 용무늬를 앞가슴·등 뒤·양 어깨에 붙이며, 왕세자는 발톱이 4개인 원형의 용무늬를 왕과 같이 앞가슴·등 뒤·양 어깨에 붙인다. 왕세손은 발톱이 3개인 사각형의 용무늬를 앞가슴과 등 뒤에 붙이는데 이것을 특히 보(補)라고 한다. 문무백관의 흉배는 사각형으로 신분에 따라 무늬가 달라지며 앞가슴과 등 뒤에만 단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을 보면 대군은 기린(麒麟), 왕자군은 백택(白澤)이며, 문관 1품은 공작(孔雀), 2품은 운안(雲雁), 3품은 백한(白鷳)이고, 대사헌(大司憲)은 해치(獬豸)다. 무관 1·2품은 호표(虎豹)이고, 3품은 웅비(熊羆)인데 이들의 상복은 사라능단(紗羅綾緞)으로 만든다.

[연원 및 변천]
1446년(세종 28) 상복의 제도가 높고 낮은 사람의 구별이 없으므로 각 품의 흉배를 만들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영의정(領議政) 황희(黃喜)는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억제하는 일은 정치하는 데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문(文)이 지나친 폐단이 있다 하고, 단자(段子)와 사라(紗罹)는 조선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흉배는 더욱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존비의 등차는 이미 금대(金帶)·은대(銀帶)·각대(角帶)로써 제도가 정해졌는데 하필 흉배가 있어야 구별되겠는가라고 하며 흉배 부착을 반대하였다[『세종실록』 28년 1월 23일]. 왕도 이를 옳게 여겨 흉배의 부착을 금했다.

그러나 1454년(단종 2)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사서인의 의제에 금령을 다 없애면 상하의 차등이 없을까 두려워하니 흉배를 해서 조장(朝章)을 엄하게 하자고 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단종실록』 2년 6월 1일]. 이에 종친을 비롯하여 부마, 의정부(議政府) 당상, 육조(六曹) 판서, 친공신 2품 이상과 승정원(承政院) 당상, 지돈녕(知敦寧), 중추원사(中樞院事),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등 72명에게 단자 각 1필씩을 내려주어 처음으로 흉배단령을 부착하게 되었다[『단종실록』 2년 12월 1일]. 문무 관원의 상복 흉배에 꽃무늬를 놓는 것은 이미 정식이 되어 있어서 잡색 저사와 능라사로 수를 놓거나 혹은 직금을 사용하여 각기 품급에 따라 꿰매어 붙였으니 이제부터 문무 당상관은 모두 흉배를 붙이게 하고 그 무늬는 대군은 기린, 도통사(都統使)는 사자(獅子), 제군(諸君)은 백택으로 하고 문관 1품은 공작(孔雀), 2품은 운안, 3품은 백한, 무관 1·2품은 호표, 3품은 웅표(熊豹), 대사헌은 해치(獬豸)로 정하였다[『단종실록』 2년 12월 10일].

그러나 관리들의 흉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1456년(세조 2)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조선 조정의 1품관은 중국 조정의 3품에 준하니 흉배에 분별이 없을 수 없으므로 예조(禮曹)로 하여금 등급대로 고찰하여 직조해서 응당 내려주도록 했다[『세조실록』 2년 2월 6일]. 흉배는 왕의 하사품으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상은 나(羅)로 된 직금흉배를 주었으며,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이하는 사로 된 직금흉배 1필씩을 내려주었다[『성종실록』 2년 3월 12일].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흉배를 하사한 것은 아니다. 1485년(성종 16) 모든 예연(禮宴)과 객인을 접견할 때에 사라능단과 흉배를 부착한 의복을 입는 것은 보는 데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정의 문채에 관계되므로 시연(侍宴)하는 종재(宗宰)와 사옹원(司饔院)의 제조(提調)가 입지 않는 것은 불편하니 앞으로는 모두 입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흉배의 제도를 살펴보니 사가(私家)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이미 전에 붙인 것은 간혹 본품이 아니기도 하며, 법령이 엄하여 중국에서도 무역할 수 없으니 전례에 의하여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값을 받고 직조하게 하자고 했다. 이에 흉배는 바로 조정의 모채이니 승지들은 비록 재추의 열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각기 준비하여 부착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의원에서 직조는 하되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16년 윤4월 19일].

특히 1504년(연산군 10)에 흉배의 금선은 공정이 세밀하여 만들기 어려우니 그 직공과 침선비를 많이 익히도록 하여 능한 자는 우대하여 상주고 능하지 못한 자는 처벌하라고 하니[『연산군일기』 10년 11월 5일], 흉배에 수를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는지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흉배 제도는 문란해졌다. 1691년(숙종 17)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은 문관과 무관의 단령 흉배는 각각 정해진 제도가 있어서 문관은 비금(飛禽)을 쓰고 무관은 주수(走獸)를 쓰는데 이제는 혼잡하여 법도가 없으니 신칙해야 한다고 하자 옛 제도를 따르라고 하였다[『숙종실록』 17년 3월 19일].

1745년(영조 21) 『속대전(續大典)』을 간행하였는데, 장복조에 속명 흉배인 양당은 정해진 제도가 없고 당하관은 양당이 없었는데 지금 제도에는 모두 첨가해 넣었다고 하면서 당상은 학을 당하는 백한을, 왕자와 대군은 기린을, 무신은 호표와 웅비로 한다면 옛 뜻을 잃지 않을 듯하다고 하여 왕이 이를 옳게 여겼다[『영조실록』 21년 5월 26일]. 이로써 흉배 제도가 재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95년(정조 19)에 단학흉배와 쌍학흉배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898년(광무 2)에 문관 당상관은 쌍운학, 당하관은 단운학, 무관 당상관은 쌍운호, 당하관은 단운호를 달도록 하여 문관과 무관의 구분과 함께 당상관과 당하관의 구분이 지어졌다.

그밖에 대원군의 흉배는 거북흉배로 한다고 하였으나[『고종실록』 22년 9월 10일] 실제 초상화에 보이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흉배는 기린흉배이다.

[형태]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의하면, 옛날 제도에서는 흉배의 둥근 용 그림을 왕의 경우에는 발톱이 5개, 세자는 4개, 세손은 3개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전하시사복도설을 보면 곤룡포의 앞·뒤·양 어깨에 금오조원룡보를 붙였으며, 왕세자는 금사조원룡보를 붙였고, 왕세손은 금삼조방룡보를 붙였는데 어깨에는 붙이지 않았다. 고종이 입은 황곤룡포에는 해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여의주와 달을 상징하는 흰색의 여의주가 있다. 가슴 앞과 오른쪽 어깨에는 해를 상징하는 붉은색 여의주가 있으며, 등과 왼쪽 어깨에는 달을 상징하는 흰색 여의주가 있다. 용의 몸통에는 아주 정교하게 비늘을 그렸으며, 용보의 가장자리에는 능선으로 마감하여 둥근 왕비의 보와 차등을 두었다.

백관의 흉배는 사각형으로 되었으며, 가슴과 등 뒤에 다는 것은 공통이지만 시대에 따라 제작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15~17세기 중반까지는 직조흉배가 주를 이루었으며, 17세기 이후에는 자수흉배가 등장했다. 흉배의 문양은 주문양과 배경문양으로 구분하는데 이 또한 시대에 따라 구름, 물결, 삼산, 괴석, 보문, 길상 문양 등이 배경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전기에는 주변 사물과 조화를 이루어 회화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단순화, 도식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용도]
상복인 단령에 부착함으로써 신분을 구분하는 표장으로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 『예복(禮服)』
■ 국립고궁박물관, 『아름다운 궁중자수』, 2013.
■ 국립민속박물관, 『흉배』, 2000.
■ 문화재청 편, 『한국의 초상화』, 2006.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