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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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맹(司猛)

서지사항
항목명사맹(司猛)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부사정(副司正)
관련어산원(散員), 오위(五衛), 원록체아(原祿遞兒)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중앙의 오위(五衛)에 소속된 정8품 서반직.

[개설]
고려말 조선초에 산원(散員)이라 불리던 것을 조선중기에 관직 정비 과정에서 사맹(司猛)으로 고쳤다. 산원은 수도 방위를 맡은 조직의 하급 지휘관 정도로 추정하나 정확한 면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보통 산원은 특수한 직제로 여겨졌으나, 사맹으로 바뀌면서는 일반적인 무반직이 되었으며, 오위제(五衛制)가 유명무실해진 양난 이후에는 현직이 없는 문관, 무관, 음관 등에게 녹을 주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때의 사맹은 실질적인 업무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담당 직무]
1466년(세조 12)에 관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을 때 부사정(副司正)에서 사맹으로 고치면서 비로소 성립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본래 부사정은 1394년(태조 3)에 정도전의 주도로 군제를 개편하면서 고려의 유제(遺制)로 간주되었던 산원을 고친 것이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산원은 정8품으로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나 부지휘관은 아니며,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추정된다. 대체로 특수한 무관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조치를 계기로 일반적인 무반직이 되면서 널리 제수되었으며 투항하거나 귀화한 왜인(倭人)·야인(野人) 등에게도 주어졌다. 이들에 대한 제수는 사맹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세조 때 중앙군 조직을 5위제로 개편하였고, 1466년에 이르러서는 대대적으로 관직을 정비하면서 섭사정(攝司正)을 부사정으로 고치는 것과 동시에 종래의 부사정을 사맹으로 바꿨다. 이는 고려후기 이래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섭직 체계를 철폐하고 무관직에서 ‘부(副)’의 의미를 확고히 한다는 뜻도 포함되었다. 섭은 본래 ‘대신하여’의 의미가 강했던 반면에 부는 ‘버금간다’, ‘다음간다’, ‘둘째’라는 뜻으로 사용되므로 무관직의 생리에 적합하였다. 이로 인해 사맹이 신설되었다.

[변천]
『경국대전』에서는 종8품, 정원 16명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중앙의 5위 조직은 그 기능이 정지되었고, 호군 이하는 관명(官名)만 유지하면서 녹과(祿窠)를 줄여서 승진 또는 강등하여 내부(來付)한 각색(各色) 인원(人員)을 대우하도록 했다. 사맹의 경우 『속대전』에서는 정원 1명을 줄여 15명이 되었다. 모두 녹은 받지만 실제 맡은 일은 없는 원록체아(原祿遞兒)로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ㆍ관직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윤훈표, 「5위체제의 성립과 중앙군」, 『한국군사사 5 조선전기Ⅰ』, 육군본부, 2012.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