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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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증(追贈)

서지사항
항목명추증(追贈)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증직(贈職)
관련어공신(功臣), 공훈(功勳), 대신(大臣), 충신(忠臣), 효자(孝子)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종친, 실직 2품 이상, 공신 등의 3대 조상에게 관작을 내리던 제도.

[개설]
추증은 공훈을 세우고서 죽은 신하들이나 그의 직계 조상에게 관작을 내려 주는 제도였다. 대상은 공신과 실직(實職) 2품 이상 문무관의 3대를 비롯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그 내용은 『경국대전』 추증 조에 자세히 규정되었다. 그 이후로 민간뿐 아니라 왕실의 사친(私親)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남용하거나 변질되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 제한 조건들을 제정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죽은 신하들의 공적에 응하여 관작으로 상(賞)을 내리는 것은 왕의 독점적 권한이었다. 당사자와 그 가문의 명예를 높여 줌으로써 신하들의 충성을 기대할 수 있어 군신 관계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공신을 비롯하여 대신의 3대를 추증하는 제도가 건국 직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대상 범위는 확대되어 나갔다.

[내용]
추증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친 및 문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고 하였다. 부모에게는 자기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을 순차로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사망한 아내에게는 남편의 직품을 좇아 추증하였다.

대군(大君)의 처부(妻父)에는 정1품을, 왕자군(王子君)의 처부에게는 종1품을 추증하였다. 친공신(親功臣)의 경우에는 직(職)이 낮더라도 정2품을 추증하도록 하였으며, 1등 공신의 부(父)에게는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2등 공신의 부에게는 순충적덕보조공신을, 3등 공신의 부에게는 순충보조공신을 추증하고 모두 군(君)에 봉하도록 하였다.

대신과 공신 외에도 추증의 대상 범위는 매우 넓었다.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자의 부모에게는 왕에게 보고하여 세사미(歲賜米)를 내려 주고 그 부모가 죽었으면 추증하고 치제(致祭)한다고 하였다. 이는 절의자(節義者), 전사자(戰死者), 공로자, 충신, 효자, 원억자(冤抑者), 왕후의 3대, 왕실의 사친(私親) 등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증직자에게는 「추증 교지(敎旨)」를 내렸다. 그 서식은 “구관(具官) 아무개의 아버지[考](조고(祖考)·증조고(曾祖考)도 같다.) 구관 아무개에게 아무 품계 아무 관직을 추증한다.(어머니[妣]는 구관 아무개의 어머니 아무 씨(氏)에게 아무 부인(夫人)을 추증한다고 하고, 처(妻)는 구관 아무개의 처 아무 씨라고 한다.) 연(年) 보(寶) 월일”이라고 하였다.

[변천]
추증하는 법은 1396년(태조 5) 5월에 처음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이미 추증제도는 시행되었는데, 배극렴의 부모와 최무선에게 추증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이 이때에 와서 법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6품 이상으로서 3대(三代)의 제사를 받들어야 할 사람은 3대의 고비(考妣), 즉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추증하도록 한 것이었다. 공신은 2등을 추가하였다. 이 법은 현직 관원인 6품 이상이 대상이었으며, 추증의 범위는 3대 조상인 증조부모까지였다.

그런데 공신의 우대 조항은 1406년(태종 6)에 와서 공을 상 줄 때로 제한하였다. 아들의 관직에 따라 관작을 더할 때에 2등을 추가하지 못하며, 비공신인 각 품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이었다. 1416년(태종 16) 7월에 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전의 수교 내에, 양부(兩府) 이상’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1406년 이후부터 1416년 이전 사이에 대상자가 6품 이상에서 양부 이상 곧 2품 이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416년의 개정에는 번갈아 낮추는 등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품계마다 낮추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속육전』에 수록되었다. 또한 유공자의 경우에는 증조고비가 해당되지 않았다가, 이때에 증조고비도 포함시켜 우대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품계마다 낮추도록 한 『속육전』의 규정은 곧 다음을 말하였다. 1453년(단종 1) 8월에 “근래의 추증은 아비는 대품으로 증작(贈爵)하고 조부와 증조부에 이르러서는 정1품은 조부는 정2품, 증조부는 정3품으로 하고, 정2품은 조부는 종2품, 증조부는 정3품으로 하니”라고 하여, 정1품과 정2품의 추증이 각각 다름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였다[『단종실록』 1년 8월 23일]. 곧 정1품의 조부는 종1품으로, 증조부는 정2품으로 하고, 종1품의 조부는) 정2품으로, 증조부는 종2품으로 하며, 정2품의 조부는 종2품으로, 증조부는 정3품으로 하고, 종2품의 조부는 정3품으로, 증조부는 종3품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두 『육전(六典)』에 의거한 것으로써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그런데 공신의 추증은 법규와 실제가 다른 측면이 있었다. 1454년(단종 2) 5월에 정난공신(靖難功臣)의 부모에 대한 추증을 단행하였다. 단종은 1등 공신은 3등급을 뛰고 2등 공신은 2등급을 뛰며 3등 공신은 1등급을 뛰어서 추증하라고 전지(傳旨)하였다. 그러나 간혹 아들의 직질은 높으나 아버지는 관직이 없는 자가 있다고 하여 『속이전(續吏典)』 추증 조에 의거하여 아들의 벼슬에 준하고, 또 공신의 등급으로 품(品)을 뛰어넘어서 추증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1455년(세조 1) 9월에 좌익공신(佐翼功臣)의 부모 추증은 정난공신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듬해 6월에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부모에 대한 추증 절목(節目)도 제정하였다. 곧 1등 공신의 부모에게는 각각 한 자급씩 올려서 봉하고 증직(贈職)하되, 아비가 죽었으면 통정대부는 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3품 당상관 이상은 차례차례 한 자급을 더하여 주고, 또 아들의 직함에 따라 대품(對品)하여 계산하여 가자(加資)하여 추증하도록 하였다. 1471년(성종 2) 윤9월에는 친공신으로서 죽은 자는 벼슬이 낮더라도 정2품을 추증하도록 하였다.

왕실에서는 권위의 강화를 위해 사친(私親)을 봉작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속대전』에서는 대왕 사친의 돌아가신 아버지[考]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조(祖)에게는 좌찬성을, 증조에게는 판서를 추증하도록 하였다. 대원군 사친의 고에게는 우의정을, 세자 사친의 부(父)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하도록 하였다. 왕비의 고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는데, 위로 3대에게는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대로 추증하도록 하였다. 세자빈의 고에게는 좌의정을, 대군의 처부(妻父)에게는 우의정을, 왕자군(王子君)의 처부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하였다. 세손빈의 고에게는 우의정을 추증하였다. 이처럼 군(君)의 부(父)에게만 추증하던 것을 후에 3대로 확대하여, 종정경(宗正卿)승습(承襲)군(君)도 3대를 추증하도록 하였다. 종친에게는 종정경을 겸직으로 추증하고, 공신의 적장(嫡長)에게는 봉군(封君)을 겸하여 추증하였다.

국가에 봉공할 기회를 갖기 직전에 죽은 자에게도 추증이 이루어졌다. 관직에 제수한다는 승전(承傳)을 받았는데 관직에 제수되기 전에 죽은 자는 상당직(相當職)을 추증하였다. 새로 급제하여 분관(分館)되기 전에 사망한 자나, 등과하였는데 전시(殿試) 전에 죽은 자,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나누어 주기 전에 사망한 자도 마찬가지로 대우하였다. 왕명을 받들어 국외로 나갔다가 죽은 자도 상당직을 추증하였다.

이외에 추증에는 여러 제한 조건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추증이 남용되거나 변질된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81.

■ [집필자] 임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