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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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색(湯水色)

서지사항
항목명탕수색(湯水色)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탕수수공(湯水水工), 탕수증색(湯水蒸色), 탕수탁반(湯水托飯)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왕조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되어 물 끓이는 일을 맡아보던 천구(賤口) 신분의 노자(奴子).

[개설]
탕수색(湯水色)이란 물 끓이는 일만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비인[差備人]을 말한다. 탕수수공(湯水水工), 탕수증색(湯水蒸色), 탕수탁반(湯水托飯)이라고도 한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26구(口)로 규정하였다.

[담당직무]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빈객(賓客)에게 음식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옹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좌우 양번으로 번차(番次)하여 근무하는 궐내의 자비인 신분이다. 물 끓이는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했던 노자이다. ‘밥물과 떡국물을 끓이는 자’라는 의미의 탕수탁반(湯水托飯), ‘떡물과 찜물을 끓이는 자’라는 의미의 탕수증색(湯水蒸色), ‘물 끓이는 자’라는 의미의 탕수수공(湯水水工)이라고도 하였다. 팽부(烹夫) 등의 숙수(熟手)들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탕수색을 포함한 자비인들을 임시로 고용된 각색장이라는 의미의 가각색장(假各色掌)이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사옹원에서 근무하는 자들이지만, 국가적 행사인 연향이 있을 때에는 내자시(內資寺)·예빈시(禮賓寺)·내섬시(內贍寺)·사축서(司畜署) 등에 차출되었다.

[변천]
사옹원은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1467년(세조 13)에 개편한 이름이다[『세조실록』 13년 4월 4일]. 1895년(고종 32) 궁내부 소속으로 둔 전선사(典膳司)로 고칠 때까지 유지되었는데 전선사 이후 수라간에 두었던 숙수들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사옹원에 두었던 자비인 제도도 없어졌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설문해자(說文解字)』
■ 『진연의궤(進宴儀軌)』
■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2006.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김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