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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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좌위(忠佐衛)

서지사항
항목명충좌위(忠佐衛)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전위(前衛)
관련어오위(五衛), 충좌사(忠佐司),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중앙군 조직의 중심인 오위에 속했던 군사 조직.

[개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중앙군 조직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 처음 10위(衛)였다가 4시위사(四侍衛司)와 6순위사(六巡衛司) 체제로 변경되었다. 이때 의흥친군우위가 충좌시위사로 되었다. 이후 9시위사 1순위사로, 또다시 12사(司)로 바뀌면서 충무사로 바뀌었다.

문종대 오위진법의 도입을 계기로 5사제가 수립되었으나 충좌위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457년(세조 3) 5위제로 바뀌면서 비로소 충좌위가 성립되었다. 오위진법에 의거하면서 전위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이 건국된 뒤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중앙군을 꾸준하게 증강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을 통솔하던 군사 조직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처음에는 10위로 편성되었다가 4시위사와 6순위사로 구분하고, 각 사가 중·좌·우군의 삼군(三軍)으로 분속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그때 의흥친군우위(義興親軍右衛)를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로 고쳤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사병을 없앤 뒤에 군제 개편이 연이어 단행되면서 1409년(태종 9) 9시위사 1순위사로 바뀌었다. 또다시 1418년(태종 18)에 12사로 늘어났는데, 이때 충좌사(忠佐司)가 되었다. 세종 때 10사로 줄었다가 도로 12사가 되었으나 충좌위는 변동되지 않고 보존되었다.

문종이 주도해서 오위진법(五衛陣法)이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1451년에 5사제가 수립되었고 충좌사는 존속되었다. 1457년(세조 3) 5위제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충좌위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오위진법에 의거해서 개편이 이루어졌던 관계로 조직 편성과 진법 훈련 체계의 일체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충좌위는 전위(前衛)로 정해졌다[『세조실록』 3년 3월 6일].

[조직 및 역할]
5위제로 바뀌면서 중앙군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병종들이 분속되었다. 충좌위에는 충의위(忠義衛)·수전패(受田牌)·총통위(銃筒衛)가 속하였다. 1459년(세조 5)경에 간행된 『병정(兵政)』에 따르면 총통위 대신에 파적위(破敵衛)가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분속된 병종이 달라졌는데, 충좌위의 경우에는 수전패가 제외되었고 대신에 충찬위(忠贊衛)가 새로 들어왔다. 아울러 전국 진관(鎭管)의 모든 지방 군사도 5위 각각에 부별(部別)로 분속되었다. 이때 충좌위는 한양 남부 및 전라도 전주진관의 군사로 중부(中部)를 이루고, 순천진관의 군사로 좌부(左部)를 이루고, 나주진관의 군사로 우부(右部)를 이루고, 장흥과 제주진관의 군사로 전부(前部)를 이루고, 남원진관의 군사로 후부(後部)를 이루었다.

소속된 중앙 병종의 군사는 대체로 궁궐의 시위와 국왕 호위, 그리고 수도의 치안 등을 다른 위의 병력들과 교대로 맡았다. 지방 군사들의 경우에는 중앙에 올라가 왕이 친히 검열하는 행사에 참가했을 때의 소속을 규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 중앙 군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오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 이르면 오위의 병제(兵制)는 모두 없애고 이름만 남겨 두도록 규정되었다. 이로 인해 충좌위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민현구, 『조선초기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 1968.
■ 윤훈표, 「조선 세조 때 병정(兵政) 편찬의 의미와 그 활용」, 『역사와 실학』40, 2009.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차문섭, 「군사조직」,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