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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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위(忠武衛)

서지사항
항목명충무위(忠武衛)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후위(後衛)
관련어오위(五衛), 충무사(忠武司), 충무시위사(忠武侍衛司)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중앙군 조직의 중심이었던 오위에 속했던 군사 조직.

[개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중앙군 조직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 처음 10위(衛)였다가 4시위사(四侍衛司)와 6순위사(六巡衛司) 체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9시위사 1순위사로, 또다시 12사(司)로 바뀌면서 충무사(忠武司)로 되었다. 문종대 오위진법(五衛陣法) 도입을 계기로 5사제가 수립되었는데 충무사는 유지되었다. 1457년(세조 3) 5위제로 바뀌면서 비로소 충무위가 성립되었다. 오위진법에 의거하면서 후위(後衛)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이 건국된 뒤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중앙군을 꾸준하게 증강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을 통솔하던 군사 조직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처음에는 10위로 편성되었다가 4시위사 6순위사로 구분하고, 각사가 중·좌·우군의 삼군(三軍)으로 분속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사병을 없앤 이후에 군제 개편이 연이어 단행되면서 1409년(태종 9) 9시위사 1순위사로 고쳤다. 그때 충무시위사는 순금사(巡禁司)가 되었으나, 1413년에 신무시위사를 충무시위사로 이름을 고쳤다. 1418년(태종 18)에 12사로 늘어나면서 충무사가 되었다. 세종 때 10사로 줄였다가 다시 12사가 되었으나 변함이 없었다.

문종의 주도로 오위진법이 도입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1451년에 5사제가 수립되었다. 충무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457년(세조 3) 5위제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충무위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오위진법에 의거해서 개편되었던 관계로 조직 편성과 진법 훈련 체계가 일체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충무위는 후위로 정해졌다[『세조실록』 3년 3월 6일].

[조직 및 역할]
5위제로 바뀌면서 중앙군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병종들이 분속되었다. 충무위에는 충찬위(忠贊衛)·경시위패(京侍衛牌)·별군(別軍)이 소속되었다. 1459년(세조 5)경에 간행된 『병정(兵政)』에 따르면 경시위패 대신에 정병(正兵)장용대(壯勇隊)가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분속된 병종이 달라졌는데 충무위의 경우에는 충찬위가 제외되는 대신 충순위(忠順衛)가 새로 들어왔으며, 장용대는 장용위(壯勇衛)로 바뀌었다. 아울러 전국 진관(鎭管)의 모든 지방 군사도 5위 각각에 부별(部別)로 분속되었다. 이때 충무위는 한양 북부 및 영안도 북청진관의 군사로 중부(中部)를 이루고, 갑산진관의 군사와 삼수, 혜산진의 군사로 좌부(左部)를 이루고, 온성, 경원, 경흥진관의 군사와 유원, 미전, 훈융진의 군사로 우부(右部)를 이루었다. 경성, 부령, 회령, 종성진관의 군사와 고령, 동관진의 군사로 전부(前部)를 이루고, 영흥, 안변 진관의 군사로 후부(後部)를 이루었다.

소속된 중앙 병종의 군사는 대체로 궁궐의 시위와 국왕 호위, 그리고 수도의 치안 등을 다른 위의 병력들과 교대로 맡았다. 지방 군사들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왕이 친히 군대를 검열하는 행사에 참가했을 때의 소속을 규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변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중앙 군제가 대대적으로 변동함으로써 오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 이르면 오위의 병제(兵制)는 모두 없애고 이름만 남겨 두도록 규정되었다. 이로 인해 충무위라는 이름은 존속하였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민현구, 『조선초기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 1968.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윤훈표, 「조선 세조 때 병정(兵政) 편찬의 의미와 그 활용」, 『역사와 실학』40, 2009.
■ 차문섭, 「군사조직」, 『한국사 23 -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