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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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司諫)

서지사항
항목명사간(司諫)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녹관(祿官), 당하관(堂下官), 대간(臺諫), 대사간(大司諫), 동반(東班), 삼사(三司), 삼성(三省), 실직(實職), 양사(兩司), 정직(正職), 참상관(參上官)
하위어헌납(獻納)
동의어사간대부(司諫大夫)
관련어간의대부(諫議大夫), 도찰원(都察院), 사관(史官), 사헌부(司憲府), 서경(署經), 좌·우사간대부(左·右司諫大夫),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추국청(推鞫廳)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간쟁(諫諍)을 담당하던 관청인 사간원의 차관(次官)으로, 종3품 관원.

[개설]
사간(司諫)은 조선시대에 간원(諫院) 또는 미원(薇院)이라고도 불렸던 사간원의 관원이다. 사간원은 국정에 대한 간쟁과 왕의 정치에 대한 비평과 관원에 대한 탄핵 등의 언론을 담당하였다. 사간은 사간원의 간언(諫言)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방만하게 흐를 수 있는 왕권을 견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견제를 추구하였다.

[담당 직무]
사간원은 간쟁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봉박(封駁)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간쟁은 왕에 대한 언론으로서 왕의 언행과 시정(施政)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었다. 봉박은 왕이 내린 조서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신하가 조서를 받들지 않고,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주어 공박하는 일종의 거부권 행사이다.

사간은 대사간이 사정이 생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사간 다음가는 아장(亞長)으로서 조계(朝啓)·상참(常參)에 참여했고, 의정부·육조(六曹)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 참가했다. 대사간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반역 사건 등을 다루는 추국청(推鞫廳)이 열렸을 때도 반드시 참석하여 국문해야 했다.

5품 이하 관인의 제수와 관련된 고신(告身)과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의첩(依牒)을 사헌부 관원과 함께 심사하고 동의했는데, 이를 서경(署經)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간을 비롯한 사간원 관원은 춘추관(春秋館)사관(史官)을 겸직하면서, 국가의 중요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변천]
1401년(태종 1) 관제 개편 때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승진시켜 좌·우사간대부(左·右司諫大夫)로 하면서 계급은 통정(通政)으로 삼고, 직문하(直門下)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개편 때 사간대부를 고쳐 당상관 정3품 대사간으로 하고, 지사간원사를 사간으로 하면서 『경국대전』의 관제가 갖추어졌다. 이에 따라 사간은 조선시대 내내 간쟁과 봉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1505년(연산군 11)에 일시적으로 사간원 정언(正言)이 혁파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 다시 설치되었지만, 사간 관직은 변함이 없었다. 이후 사간원은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 구조 연구』, 일조각, 1994.
■ 구덕회, 「언론과 언관」, 『역사비평』 37, 1997.
■ 김돈, 「중종대 언관의 성격변화와 사림」, 『한국사론』 10, 1984.
■ 최승희, 「조선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대간제도의 성립과 그 기능의 분석」, 『한국학논집』 1, 1973.

■ [집필자] 오항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