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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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관(哨官)

서지사항
항목명초관(哨官)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파총(把摠), 기총(旗摠), 대총(隊摠)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군영(軍營)과 속오군(束伍軍)의 하급 부대 단위인 초(哨)의 지휘관.

[내용]
조선후기 중앙 군영의 조직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법(束伍法)에서는 영장(營將) 통솔하의 영(營)이 편제상 최상의 단위부대였다. 영에는 5개 사(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초, 1초는 3개 기(旗), 1기는 3개 대(隊), 1대는 화병(火兵) 1명을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었다. 사에는 파총(把摠), 초에는 초관, 기에는 기총(旗摠), 대에는 대총(隊摠)을 각각 지휘관으로 삼았다. 따라서 한 개의 영에는 영장 1명과 파총 5명, 초관 25명, 기총 75명, 대총 225명과 2,475명의 병사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영, 부(部), 사, 초, 기, 대, 오(伍)의 순서로 편제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용례]
訓鍊都監啓曰 (중략) 以此僧軍 姑爲一哨 令部將金瑩爲哨官 領率一樣訓鍊 而論賞等事 亦依他砲手之例 使有勸勵之心[『선조실록』 27년 3월 28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서애집(西厓集)』
■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2001.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硏究』, 혜안, 1999.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