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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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木箭)

서지사항
항목명목전(木箭)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목박두전(木樸頭箭)ㆍ박두전(樸頭箭)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무과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또는 교습(敎習)할 때 시험용으로 만든 화살.

[내용]
화살촉은 나무를 깎아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으며, 오늬는 충격에 견디게 하기 위해 반드시 광대싸리나무를 사용한다. 깃[羽]이 좁고 화살대의 길이는 3척 8촌 내지 4촌이다. 과거 시험에서는 목표물까지 240보(步) 거리에서 세 번 쏘아 채점하였다. 목박두전(木樸頭箭), 박두전(樸頭箭)이라고도 한다.

[용례]
議政府據兵曹呈 啓 今平安道加設甲士銃筒軍於沿邊州郡 爲先充定 然其取才 一依京中例 故雖有可用之才 不得入屬 上項軍士取才人內 沿邊所居甲士 則勿論有無役 百八十步三矢內一矢 片箭三矢內一矢 騎射五發二中 四發三中 右三才內二才入格者 銃筒軍 則三走三力中一事入格 年未滿三十者 始令試取充定 從之[『문종실록』 1년 5월 27일]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경인문화사, 2007.
■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 [집필자] 박재광